소송 절차
상고이유서에 과실상계만 쓰고 위자료는 안 쓰면 위자료도 심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위자료 부분에 대한 이유가 없으면 그 부분은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리하지 않습니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에서만 심리하고, 상고이유는 불복하는 부분과 위반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위자료 부분의 상고이유도 함께 적어야 그 부분이 심리 대상이 됩니다.
상고장에 불복 범위를 넓게 적어 두었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자동으로 심리되지는 않습니다. 부분마다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3. 8. 화물차에 치여 다친 뒤 운송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26. 5. 항소심은 T씨 과실을 40%로 보고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T씨는 상고하면서 상고이유서에 재산상 손해의 과실상계 비율만 문제 삼았고 위자료는 적지 않았습니다. T씨는 위자료 부분도 함께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고심은 무엇을 심리하나요?
상고이유에 적힌 부분만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심리합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할 수 있고,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합니다. 1심·2심처럼 사건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 부분 | 이유서 기재 | 결과 |
|---|---|---|
| 재산상 손해 과실상계 | 있음 | 심리함 |
| 위자료 | 없음 | 이유서 미제출로 기각 |
- 재산상 손해 과실상계
- 이유서 기재: 있음
- 결과: 심리함
- 위자료
- 이유서 기재: 없음
- 결과: 이유서 미제출로 기각
출처 -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31조, 대법원 80다597 판결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97 판결은 상고이유는 불복 대상이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고 그것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서에 재산상 손해의 과실상계만 다투고 위자료에 관한 이유가 없다면 위자료 부분은 상고이유서 제출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위자료 부분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상고가 기각됩니다. 상고인이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야 하고, 위 판결에서도 위자료 부분 상고는 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항소심 판결서 송달
상고기간 2주 시작
상고장 제출
원심법원에 제출
소송기록 접수 통지
이유서 기간 20일 시작
통지 후 20일
이유서 제출 마감
미제출 부분
변론 없이 상고기각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과 미제출 기각 규정은 원안 판례 당시와 같은 구조입니다. 원안 판례 당시의 조문 번호는 달랐지만 내용은 현행 제427조·제429조·제431조에 이어져 있습니다.
상고이유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불복하는 부분마다 따로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과실상계 비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모두에 영향을 준다면, 두 부분에 모두 그 위법이 미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원심판결 전부에 불복한다」는 한 줄만으로는 위자료 부분의 이유를 적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인정에 대한 불만만 적는 것도 부족합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구속하므로,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정을 빠뜨렸다거나 산정 기준을 벗어났다는 식으로 법령 위반의 형태로 써야 합니다.
상고이유서 대응 순서
- 불복 범위 정리 - 원심판결에서 다툴 부분을 재산상 손해·위자료·지연손해금 등으로 나눕니다. 부분마다 이유가 필요합니다.
- 기간 계산 -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을 계산합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 부분별 이유 작성 - 각 부분의 위반 법령과 판결에 미친 영향을 적습니다. 과실상계 주장이 위자료에도 미치면 그 점을 밝힙니다.
- 보충서 활용 한계 확인 - 기간 뒤 낸 보충서는 기간 안의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봅니다. 새 부분을 추가하는 용도로는 쓰지 못합니다.
- 결과 대비 - 파기되는 부분과 기각되는 부분을 예상해 환송 후 절차와 집행을 준비합니다. 기각된 부분은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심판결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하나의 과실비율로 묶어 판단했다면 판결 이유를 보고 이유서 기재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상고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고장에 「원심판결 전부에 불복」이라고 적었으니 대법원이 알아서 다 보리라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상고심은 이유서에 적힌 부분만 보고, 이유가 없는 부분은 이유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유서 작성 전에 불복할 부분을 표로 나누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재산상 손해, 위자료, 지연손해금 각각에 대해 원심 판단과 금액, 다툴 법령 위반을 한 줄씩 적어 두면 빠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짜도 표 맨 위에 적어 20일을 관리합니다.
이 표는 판결 뒤에도 쓰입니다. 일부만 파기되면 파기된 부분은 환송 후 다시 다투고 기각된 부분은 확정되므로, 확정된 금액은 곧바로 집행하거나 상대방에게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분별로 결과를 대조해 두면 집행 범위를 정하는 데 혼선이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심을 수행해 왔으며, 원심판결을 손해 항목별로 나눠 불복 범위와 상고이유를 정리하고 20일 제출기간 안에 빠짐없이 이유서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소심 판결문·상고장·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항목별 불복 범위·상고이유가 될 법령 위반·이유서 제출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97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7조
- 민사소송법 제431조
- 민사소송법 제429조
- 민사소송법 제423조
- 민사소송법 제425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