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항소심이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는 환송판결을 하면 바로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항소심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므로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환송판결은 그 심급의 심판을 마치고 사건을 항소심에서 떠나게 하는 판결이어서 상고의 대상인 종국판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환송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의 상고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십시오.
환송판결에 상고하려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1심에서 다시 재판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상고기간이 지나 환송판결이 확정됩니다.
환송판결에 불만이 없다면 굳이 상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1심으로 돌아가 본안을 다시 심리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조합은 2024. 10. 거래처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는데, 2025. 6. 1심은 원고에게 소송할 자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항소하자 항소심은 2026. 8. 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P조합은 1심에서 다시 재판받기 전에 이 환송판결에 곧바로 상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송판결은 왜 종국판결로 보나요?
그 심급의 심판을 마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은 항소심이 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으로 환송하는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마치고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므로 종국판결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환송판결을 중간판결로 보던 종전 판례는 변경되었습니다.
- 1
1심 소 각하
본안 판단 없이 종료
- 2
항소심 환송판결
1심판결 취소, 1심으로 환송
- 3
2주 안 상고
환송판결을 대법원에서 다툼
- 4
상고 안 함
환송판결 확정, 1심 본안 재개
종국판결이 아닌 중간판결이라면 따로 상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에서 함께 다퉈야 합니다. 환송판결을 종국판결로 보므로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말은 환송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두면 그대로 확정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환송판결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은 항소심이 1심판결을 취소한 이유, 예컨대 원고에게 소송할 자격이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본안을 심리합니다. 1심에서 다시 원고 자격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상고 여부는 환송판결서를 받은 직후에 정해야 합니다.
어떤 조문에 따라 상고하나요?
현행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에 따라 상고합니다.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원안과 판례가 든 「제392조」는 1990년대 이전 구법의 조문 번호이고,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제422조 제1항이 상고의 대상을 정합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만 할 수 있습니다. 환송판결이 1심의 소 각하 판단을 잘못 취소했다거나, 환송할 요건이 없는데 환송했다는 점을 법령 위반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항소심은 언제 1심으로 환송하나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1심판결을 취소할 때는 원칙적으로 1심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1심이 본안을 전혀 심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거나 당사자가 동의하면 항소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송을 원하지 않는 쪽은 항소심 단계에서 자판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안 심리가 충분히 되었다면 1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송판결 상고 대응 순서
- 판결 성격 확인 - 항소심 판결 주문에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환송판결이면 종국판결입니다.
- 상고기간 계산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를 계산합니다. 상고장은 원심인 항소법원에 냅니다.
- 상고이유 정리 - 환송 요건 판단이나 소의 적법성 판단의 법령 위반을 찾습니다. 사실 인정만으로는 상고가 어렵습니다.
- 상고이유서 제출 -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 1심 재개 대비 -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가 기각되면 1심에서 본안 심리가 다시 열립니다. 본안 주장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심이 일부 청구만 환송하고 나머지는 자판했다면 판결 주문을 보고 상고 대상과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의 항소심·상고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송판결을 받으면 1심으로 돌아가 다시 싸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어서 2주 안에 상고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그 뒤 1심에서는 환송판결이 내린 판단을 전제로 본안을 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송판결서를 받은 날이 가장 먼저 챙길 기록입니다. 전자소송 송달 내역이나 송달증명원으로 도달일을 확인하고, 상고 여부를 정하는 회의 일정도 그 기간 안에 잡아야 합니다.
상고하기로 했다면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환송 요건이나 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 오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1심 각하 이유와 항소심 취소 이유를 나란히 정리한 표가 상고이유서의 뼈대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을 수행해 왔으며, 항소심 판결의 성격과 상고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환송판결을 다툴 실익과 1심 재개에 대비할 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항소심 환송판결문·판결서 송달일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상고 가능 여부와 기간·상고이유가 될 법령 위반·1심 재개 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23조
- 민사소송법 제418조
- 민사소송법 제425조
- 민사소송법 제427조
- 민사소송법 제42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