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방이 상고이유서까지 냈는데 부대상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부대상고는 상고인이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곧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5조가 부대항소 규정을 상고에 준용하고, 대법원은 항소심 변론종결에 대응하는 시점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짜를 대법원 사건기록에서 확인하십시오.
상고인이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부대상고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상대방이 이유서를 일찍 냈더라도 기한은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이미 냈다는 이유만으로 부대상고 기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12. 공사대금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했고, 상대방이 먼저 상고했습니다. 상대방은 2026. 3.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고 곧바로 상고이유서까지 냈습니다. B씨는 상고기간 2주를 이미 넘긴 상태에서 부대상고를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부대상고가 가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대상고는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나요?
부대상고는 부대항소 규정이 상고심에 준용되어 인정되는 제도로, 피상고인이 상대방의 상고 절차에 올라타 자기 쪽 불복을 더하는 것입니다. 상고와 상고심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규정을 준용하므로, 자기 상고기간이 지난 피상고인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항소인이 변론종결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데, 상고심에는 변론이 원칙적으로 열리지 않아 그에 대응하는 시점이 문제가 됩니다.
부대상고의 마감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부대상고의 마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는 때, 곧 상고인이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34449 판결은 부대상고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를 항소심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0일이 지난 뒤 낸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판결서 송달
상고기간 2주 시작
송달 후 2주
상고기간 만료
상고기록 접수통지
상고인에게 송달, 20일 시작
통지 후 20일
상고이유서·부대상고 마감
기산점은 상고인 쪽이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받으면 바로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상고인의 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진행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조문도 같은 구조입니다.
상고기간 안에 낸 부대상고는 어떻게 되나요?
상고기간 안에 낸 부대상고는 독립된 상고로 보아 상대방이 상고를 취하해도 남습니다. 상고기간은 항소기간과 같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이 안에 불복했다면 이름이 부대상고라도 독립상고로 취급됩니다. 반대로 상고기간이 지난 뒤 낸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부대상고에도 이유를 따로 적어야 하나요?
부대상고도 상고이므로 상고이유를 갖춰야 하고, 실무에서는 부대상고장에 이유를 함께 적어 20일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 법률문제로 한정되므로, 사실관계만 다투는 부대상고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부대상고 이유를 20일 뒤에 보충하는 서면은 이미 낸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판단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대상고 기한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에서 상고기록 접수통지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20일의 기산점이 됩니다.
- 마감일 계산 - 통지 송달 다음 날부터 20일째 되는 날을 셉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 불복 범위 정리 - 항소심 판결에서 자기 쪽이 진 부분 중 법률 위반으로 다툴 부분을 고릅니다. 사실 판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부대상고장 작성 - 불복 범위와 상고이유를 함께 적습니다. 이유를 뒤로 미루면 판단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록 보관 - 접수증명을 받아 둡니다. 상대방 상고취하 뒤 효력 다툼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고기록 접수통지가 여러 당사자에게 다른 날 송달됐거나 공시송달이 섞인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상고심의 상고이유서·답변서 작성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내면 그 순간 부대상고 기회도 닫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마감은 상대방이 이유서를 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째입니다. 이유서를 일찍 냈다고 기한이 당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기록은 상고인에게 송달된 접수통지의 날짜입니다. 내 쪽 통지일과 상대방 통지일이 며칠 다를 수 있고, 판례는 상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을 캡처해 두면 계산 근거가 남습니다.
이 날짜 하나로 부대상고가 본안 판단을 받을지, 각하될지가 정해집니다. 상고심은 대부분 서면으로 끝나므로 20일 안에 이유까지 정리해 내지 않으면 다시 다툴 기회가 사실상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상고심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상고기록 접수통지의 송달일을 먼저 확인한 뒤 부대상고 기한 안에 불복 범위와 상고이유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소심 판결서와 상고기록 접수통지서, 상대방의 상고장·상고이유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대상고 마감일·불복 범위·상고이유가 될 법률 위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34449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7조
- 민사소송법 제425조
- 민사소송법 제426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04조
- 민사소송법 제42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