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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가집행으로 집을 인도받았다고 항소심이 인도청구를 기각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가집행으로 인도를 마쳤더라도 항소심은 그 집행 결과를 빼고 인도청구가 맞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94다58490 판결은 가집행에 따른 집행이 상소심에서 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임시적인 것이어서 본안 판단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항소심 판결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2주 안에 상고할지부터 정하십시오.

기한

항소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인도청구 기각 부분이 확정됩니다.

매도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을 먼저 되돌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 10. 아파트를 사고 잔금 6억원을 모두 치렀지만 매도인이 집을 비워 주지 않아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025. 6. 1심은 인도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가집행을 선고했고, C씨는 항소심 중에 가집행으로 인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6. 7. 항소심은 매도인이 더는 점유하고 있지 않다며 인도청구를 기각했고, 매도인은 집을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 결과를 판단 자료로 삼은 것이어서 상고로 다툴 사유가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집행으로 인도를 마쳤으면 항소심은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항소심은 가집행으로 인도가 끝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인도청구가 처음부터 정당했는지를 그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 94다58506 판결은 가집행선고에 따른 집행의 효력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뒤에 본안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가집행으로 만족을 얻었더라도 상소심은 그 이행 상태를 판결 자료로 삼지 않습니다. 가집행 때문에 도리어 본안에서 이길 길이 막히는 불합리를 피하려는 취지입니다.

사례처럼 항소심이 「피고가 이미 점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도청구를 기각했다면 이 법리를 어긴 것입니다. 매매대금을 모두 치러 인도받을 권리가 있었다면 인도청구는 인용되어야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로 가집행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이 1심의 인도 부분을 바꾸면, 가집행선고는 그 바뀐 한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가집행의 선고가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효력 상실은 가집행선고의 집행력에 관한 것이고, 상고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그 판결에서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을 돌려주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에게 명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매도인이 이런 원상회복 신청을 했는지, 판결 주문에 인도 명령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주문에 원상회복 명령이 없다면 매도인의 요구만으로 곧바로 집을 비워 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매도인 요구대로 소유권까지 되돌려야 하나요?

항소심이 기각한 것은 인도청구이므로, 그 판결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되돌릴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가집행은 인도처럼 사실행위를 강제하는 데 쓰이고, 등기처럼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가 이미 넘어왔다면 그 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유효한지는 따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상고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상고로는 항소심이 가집행 결과를 판단 자료로 삼은 법리 오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할 수 있는데, 가집행 법리를 잘못 적용해 인도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가집행 인도 상고 대응 순서

  • 판결서 송달일 확인 - 항소심 판결서를 받은 날을 송달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상고기간 2주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 판결 주문 확인 - 인도 부분 기각 외에 원상회복·손해배상 명령이 있는지 봅니다. 매도인 요구의 근거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상고장 제출 - 인도청구 기각 부분을 불복 범위로 정해 상고장을 냅니다. 부당이득 부분도 다툴지 함께 정합니다.
  • 상고이유서 작성 - 가집행 결과를 고려한 법리 오해를 중심으로 이유서를 씁니다. 접수통지일부터 20일 안입니다.
  • 점유 유지와 기록 - 판결 확정 전까지 점유 상태와 매도인의 요구를 문자·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원상회복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미 마쳐졌는지와 항소심 주문에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판결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관련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가집행 이후 항소심 기각에서 상고까지
  1. 1

    1심 가집행 선고

    인도청구 인용과 함께 가집행 선고

  2. 2

    가집행으로 인도 완료

    항소심 계속 중 집행

  3. 3

    항소심 인도청구 기각

    점유 상실을 이유로 기각

  4. 4

    2주 안에 상고

    가집행 법리 오해를 이유로 불복

  5. 5

    20일 안에 상고이유서

    접수통지일부터 계산

실무상 착안점

가집행으로 집을 넘겨받은 매수인은 대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인정되는 집행이어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본안이 뒤집히면 원상회복 문제가 따라옵니다. 집행이 끝났다고 다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집행 이후에도 기록을 계속 남겨야 합니다. 인도 집행을 마친 날, 잔금 지급일, 매도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한 날짜와 방식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판결 주문에 원상회복 명령이 들어갔는지는 판결서 첫 장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이 기록은 상고심에서 파기 여부가 정해진 뒤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다투는 단계에서 쓰입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매도인이 그 판결로 다시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고기간 안에 판단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집행 이후 항소심·상고심에서 판결 주문과 집행 상태를 대조해 원상회복 위험부터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항소심 판결서와 송달증명원, 인도 집행조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고 이유가 될 법리 오해·원상회복 의무 여부·등기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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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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