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제가 낸 추완항소가 본안에서 기각되자 추완이 부적법했다고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스스로 추완항소를 신청해 본안 판단까지 받은 사람이 상고심에서 그 추완항소가 부적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전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는 민사소송의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항소심 판결의 본안 판단 중 법령 위반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려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추완 문제가 아닌 본안의 법령 위반을 상고이유로 준비하십시오.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 본안 판단을 받았다면 1심판결 송달 과정의 흠을 상고심에서 다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 절차의 이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 11.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1억 원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판결정본이 옛 주소로 송달되어 2025. 5. 항소기간이 지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H씨는 곧바로 추완항소를 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2026. 7. 본안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H씨는 상고하면서 추완항소 자체가 부적법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완항소를 낸 사람이 나중에 그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은 원심이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본안에서 항소를 기각하자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피고 자신이 상고이유로 그 부적법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법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완항소부터 상고까지
  1. 1

    항소기간 경과

    판결정본 송달 사실을 몰라 기간 도과

  2. 2

    추완항소

    사유 소멸 후 2주 안에 제출

  3. 3

    항소심 본안 판단

    추완 인정, 항소기각

  4. 4

    상고

    추완 부적법 주장은 신의칙 위반, 본안 법령 위반만 주장

상대방은 추완항소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항소심 변론에 응하고 증거를 냈습니다.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그 전제를 뒤집으면 상대방의 신뢰와 그동안의 소송 진행이 모두 무너지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추완항소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보완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이 기간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은 본안을 심리합니다. 이때부터는 일반 항소와 같이 1심판결이 정당한지를 따지므로, 당사자는 본안 주장과 증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고심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본안 판단의 법령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만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이 계약 해석이나 법리 적용을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실 인정 자체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원안 사례의 대법원 판결도 추완 부적법 주장은 배척했지만, 송달이 무효였다는 원심 판단 자체는 그대로 두고 본안 쟁점을 따로 심리했습니다. 상고이유서에는 본안 쟁점을 앞세워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추완항소가 부적법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신의칙으로 막히는 것은 추완을 신청해 이익을 얻은 사람 자신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추완 사유가 없었다고 보면 항소를 각하할 수 있으므로, 추완 단계에서 송달 사실을 안 날을 증명하는 자료는 끝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추완항소 뒤 상고 대응 순서

  • 항소심 판결 분석 - 본안 판단에서 어떤 법리를 적용했는지 정리합니다. 상고이유가 될 법령 위반을 찾습니다.
  • 추완 주장 정리 - 추완이 부적법했다는 주장은 상고이유에서 뺍니다. 신의칙에 막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상고기간 계산 - 항소심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를 계산합니다.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냅니다.
  • 상고이유서 준비 -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냅니다. 불복 부분과 위반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집행 대비 - 항소기각으로 1심판결의 가집행 선고가 살아 있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고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완항소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부적법을 다퉜거나 송달 무효가 판결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등 민사 사건의 항소심·상고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절차 전체를 뒤집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연 절차를 스스로 부정하는 주장은 법원이 가장 먼저 걸러 내는 주장이고, 상고이유서에 넣으면 오히려 본안 주장의 설득력까지 떨어뜨립니다.

추완 사건에서는 판결정본 송달 사실을 안 날이 기록의 출발점입니다. 법원 사건 검색 화면을 본 날, 우편물이나 문자를 받은 날, 기록을 열람한 날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2주 기간 안에 추완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이 증명이 이미 끝났다면 그 다음은 본안입니다.

본안 판단이 기각으로 끝났다면 1심판결의 가집행 선고로 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고장 접수증명과 상고이유 요지를 붙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압류를 막을 수 있고, 이때 법원은 상고이유가 법률상 이유 있는지를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추완항소와 상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절차 주장을 걸러 내고 본안 판단의 법령 위반을 상고이유의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추완항소장·항소심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상고이유가 될 본안 법령 위반·상고기간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강제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