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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보험사 사이 구상금 분쟁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소송은 낼 수 있지만 확정된 구상금 분쟁 조정결정은 보험사 사이에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어 결정과 다른 과실비율로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7다217151 판결의 판단 이유와 화해계약 효력, 불복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판결이 본 상호협정에서는 조정결정 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재심의를 청구하거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정문에 적힌 불복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확정된 조정결정은 보험사 사이에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어 결정과 다른 과실비율을 주장하며 낸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조정결정 확정을 부제소합의로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확정된 결정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확정 전에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렌터카 차량에 자동차공제를 들어 둔 회사입니다. 2025. 7. 교차로 사고를 두고 상대 보험사가 구상금분쟁 심의를 신청했고, 심의위원회는 F사 차량 과실을 40퍼센트로 정했습니다.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 불복 기간을 넘겼고, F사는 결정대로 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026. 3. 블랙박스를 다시 분석해 보니 F사 차량 과실이 없다는 감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F사 담당자는 지금이라도 소송으로 낸 구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두 보험사의 가입 차량이 부딪친 사고에서 심의위원회는 2015. 8. 17. 원고 차량 과실 30퍼센트, 피고 차량 과실 70퍼센트로 조정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통보서는 2015. 8. 27.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14일 안에 불복이 없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15. 10. 30.경 결정대로 구상금을 지급한 뒤 2015. 12. 31.경 자기 차량 과실이 없다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조정결정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며 원고 차량 과실이 없다고 보고 반환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호협정이 적법·유효해 협정회사들을 구속하고, 확정된 조정결정으로 성립한 합의에 대해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소송을 아예 낼 수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소 제기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호협정이 확정된 결정에 합의와 같은 효력을 준다고만 정했을 뿐 부제소합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를 낸 회사에 제재금을 물릴 수 있다는 조항도 사후 제재일 뿐 소 제기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 정리
쟁점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
부제소합의 성립부정, 설령 있어도 무효소 제기 자체는 적법
상호협정의 구속력적법·유효, 협정회사 구속결정 절차와 기한을 따라야 함
확정 결정의 성격 (핵심 행)민법상 화해계약결정과 다른 과실 주장으로 반환 청구 어려움
원심 판단법리오해파기환송

소는 낼 수 있지만 본안에서 결정 내용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나아가 부제소합의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재판청구권을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는 적법하게 낼 수 있지만, 본안에서는 확정된 결정이 화해계약으로 작용해 그와 다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액사건인데 대법원이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었습니다. 소액사건은 법령의 위헌·위법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없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법령 해석이 쟁점인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많이 걸려 있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면, 법령해석 통일을 위해 실체법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정결정 효력 외의 다른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보험사 사이 구상금 분쟁에서 이 쟁점이 반복되었다는 뜻이고, 이 판결로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기준이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화해계약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이고,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결정대로 지급한 구상금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지급이 되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기 어렵고, 받은 쪽은 확정된 결정에 따른 정당한 지급이라는 점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조정결정 통보를 받은 뒤 불복 기한이 아직 남아 있나요?

    기한 안에 재심의 청구나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2. 결정이 이미 확정되었고 그대로 돈을 주고받았나요?

    화해계약 효력을 전제로 분쟁 대상 밖의 착오나 다른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지만 검토합니다.

    민법 제732조, 제733조

  3.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의 청구가 문제인가요?

    협정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효력을 따로 검토합니다.

    보험업법 제125조 제1항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나중에 과실이 없다는 자료가 나왔다는 사정은 분쟁 대상 자체에 관한 것이라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 과실 비율표가 법원에서 갖는 의미는 「보험사가 보낸 교통사고 과실 비율표는 법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구상금 분쟁 조정결정 대응 순서

  • 결정문 수령일 확인 - 결정일과 송달일, 송달 간주 규정을 확인해 불복 기한을 계산합니다.
  • 사고 자료 재검토 - 블랙박스, 현장 사진, 수리 견적을 기한 안에 다시 분석합니다.
  • 재심의 청구 또는 소 제기 -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한 안에 정해진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 확정 뒤 이행 - 기한이 지나 확정되었다면 결정대로 정산하고 별도의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지만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의 송달일과 불복 여부, 착오가 분쟁 대상 밖의 사항인지에 따라 다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공제사업자 사이의 구상금 소송과 조정결정 불복, 교통사고 과실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상금 분쟁 조정에서 결론을 사실상 정하는 것은 불복 기한입니다. 판결이 본 시행규약은 결정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했고, 그날부터 14일이 지나면 확정되었습니다. 담당자 부재나 내부 결재 지연으로 기한을 넘기면 나중에 유리한 자료가 나와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확정 뒤 다툴 여지는 좁습니다. 화해계약은 분쟁 대상 자체에 관한 착오로는 취소할 수 없어서, 과실 판단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정 전 단계에서 영상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공제사업자 사이의 구상금 소송과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조정결정의 확정 여부와 불복 기한을 먼저 확인해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 보험사 간 구상금 소송
  • 구상금 분쟁 조정결정 불복 검토
  • 교통사고 과실비율 다툼
  • 화해계약 효력·취소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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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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