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불법주차 차량도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 먼저 배상한 쪽은 몇 년 안에 상대 보험사에 구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보험자대위로 넘겨받은 운전자의 구상권이라면 피해자에게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한 때부터 10년 안에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대법원 2024다249729 판결은 보험사가 자기 이름으로 갖는 직접 구상권은 상사시효 5년이지만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라며, 5년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배상금을 지급한 날짜별 내역과 소장에 적은 청구원인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상 소송을 내기 전에 피해자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한 날짜와 금액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하십시오. 시효는 지급한 날마다 따로 진행하므로, 가장 오래된 지급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사고 날짜를 기준으로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상권의 시효는 사고일이 아니라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2차로에 비스듬히 주차된 차 뒤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A씨의 보험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약 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A씨와 주차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8대 2로 보았습니다. A씨 보험사가 2025년 주차 차량의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자, 상대 보험사는 5년이 지난 지급분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주차 차량 운전자도 배상 책임을 지나요?
질 수 있습니다. 차로에 비스듬히 걸쳐 주차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렸다면, 주행 차량 운전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 피해자에게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생깁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주차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됐고, 운전자들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은 이 과실비율로 정해졌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부를 배상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사람의 부담 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보험에 들어 있다면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구상할 때 시효는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어떤 권리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에 자기 이름으로 직접 구상권을 가지는데, 이 지급은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한 행위여서 그 구상금채권은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 권리 | 성격 | 시효 | 기산점 |
|---|---|---|---|
| 보험사의 직접 구상권 | 보조적 상행위 채권 | 5년 | 권리 행사 가능 시 |
|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 | 피보험자의 일반채권 | 10년 | 현실 지급 시 |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 채권 | 3년·10년 | 안 날·불법행위일 |
출처 - 상법 제64조, 민법 제162조 제1항,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같은 보험사는 동시에 보험자대위로 자기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상대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갖는 구상권도 넘겨받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상 이렇게 취득한 구상권의 시효는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기산점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현실로 지급한 때입니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이 밝힌 법리이고, 이번 판결도 이를 따랐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구상권과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은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사고,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권리를 내세우느냐에 따라 시효가 두 배 차이 납니다.
소장에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운전자의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점을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판결 사안의 보험사는 소장에 사건명만 「구상금」으로 적고 근거를 모호하게 썼고, 원심은 이를 직접 구상권으로 보아 5년이 지난 지급분을 시효 소멸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준비서면에서 10년 시효의 대위 구상권을 주장해 온 소송 경과를 보면 청구원인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이라며, 원심이 청구원인을 오해해 변론주의를 어기고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보아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원심에서 다시 판단되므로 최종 인용액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구상권은 이와 달리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사고 뒤 오래 지나 지급한 금액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정리 - 피해자에게 합의금·치료비를 지급한 날짜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지급일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합니다.
- 과실비율 자료 -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주차 위치 자료를 모읍니다. 상대 운전자의 부담 부분을 정하는 근거입니다.
- 상대 보험 확인 - 상대 차량의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확인합니다. 보험사에 직접 구상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
- 청구원인 특정 - 소장에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인지, 직접 구상권인지 분명히 적습니다. 시효가 5년인지 10년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소 제기 시점 점검 - 가장 오래된 지급일부터 시효 완성 전에 소를 냅니다.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액사건이라 상고가 제한되거나 상대 보험사와 구상 협정이 있으면 협정서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지급 내역 정리
지급일별 금액 표 작성
- 2
과실비율 자료
상대 운전자 부담 부분 확정
- 3
청구원인 특정
보험자대위 구상권 명시
- 4
소 제기
가장 오래된 지급일 기준 시효 점검
실무상 착안점
구상금 다툼에서 상대방은 흔히 「사고가 5년도 더 지났다」며 시효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구상권의 시효는 사고일이 아니라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부터 셉니다. 게다가 보험자대위로 넘겨받은 운전자의 구상권이라면 상사시효 5년이 아니라 10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급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피해자에게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합의금과 치료비를 나눠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급이 여러 해에 걸쳐 있다면 어느 지급분까지 시효 안에 있는지 지급일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이 기록은 소장의 청구원인과 함께 읽힙니다. 대법원 사건에서 보험사는 소장에 근거를 모호하게 적었다가 원심에서 일부 패소했고, 준비서면에서 대위 구상권과 10년 시효를 주장해 둔 덕분에 대법원에서 파기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청구원인을 분명히 적으면 이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구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배상금 지급일별 내역과 과실비율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청구원인과 시효를 특정해 소장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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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차 보험금을 받고 정부보장사업 보상금도 받았는데 몇 년 뒤 돌려줘야 하나요?
출처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82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 상법 제47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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