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사고 3년이 지나 상대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은 사고 후 3년이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권리로 소멸시효가 10년이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날짜와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고일이 아니라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3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상금 청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구상권은 피해자의 권리와 별개로 따로 시효가 흐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4월 B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고속버스와 부딪쳤고, 버스 승객 C씨가 다쳤습니다. 사고는 B씨의 일방 과실로 정리됐습니다. 버스회사의 보험사는 2023년 10월 C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사고가 난 지 3년이 넘은 2026년 6월에야 B씨에게 4,000만원 전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B씨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시효 3년이 지났으니 갚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고 후 3년이 지나면 구상금 청구도 못 하나요?
아니요, 구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시효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과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이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취득한 뒤 피해자의 다른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이미 취득한 구상권은 그것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C씨가 B씨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험사의 구상권은 남아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청구하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입니다. 보험사는 상인이지만, 보험자대위로 넘겨받은 구상권은 원래 권리의 성질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 권리 | 시효 | 기산점 |
|---|---|---|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3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10년 | 불법행위를 한 날 |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권 | 10년 | 피해자에게 지급한 날 |
|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 | 10년 | 피해자에게 지급한 날 |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시효: 3년
- 기산점: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시효: 10년
- 기산점: 불법행위를 한 날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권
- 시효: 10년
- 기산점: 피해자에게 지급한 날
-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
- 시효: 10년
- 기산점: 피해자에게 지급한 날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보험자대위로 이전되는 권리는 원래 피보험자(버스회사)가 가졌던 구상권이고, 그 시효 기간과 기산점도 그 권리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은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에 따라 배상한 뒤 보험자대위의 법리로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제계약이 상행위라는 이유로 구상권이 상사채권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사시효 5년을 정한 상법 규정은 이 구상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상권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구상권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해 공동면책이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례라면 보험사가 C씨에게 지급한 2023년 10월부터 10년이므로 2033년 10월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사고 발생
2023년 10월
보험사가 승객에게 4,000만원 지급, 구상권 시효 시작
2026년 4월
승객의 손해배상 시효 3년 경과 무렵
2026년 6월
보험사 구상금 청구
2033년 10월
구상권 10년 시효 완성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배상금을 여러 번 나누어 지급했다면 각 지급일마다 그 금액에 대한 구상권이 생기므로 지급 내역을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구상금 소멸시효 기산점」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대가 100% 잘못한 사고인데 버스회사도 배상하나요?
네, 버스회사는 승객에게 먼저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승객이 다치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지고,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면책됩니다.
그래서 버스 보험사가 승객에게 배상한 뒤, 사고 원인을 제공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하는 구조가 됩니다. 두 운행자는 승객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고, 내부적으로는 과실 비율로 부담 부분이 나뉩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면 지급액 전액이 구상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구상금 소멸시효 대응 순서
- 지급일 확인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시효 10년은 이 날부터 계산합니다.
- 지급 내역 대조 - 치료비, 합의금 등 항목별 지급일과 금액을 받습니다. 분할 지급이면 날짜별로 시효가 다릅니다.
- 과실 비율 확인 - 사고 조사 결과와 영상으로 과실 비율을 확인합니다. 구상금은 내 부담 부분만큼입니다.
- 내 보험 처리 여부 확인 - 사고 당시 내 차 보험으로 구상에 대응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문의합니다. 대인배상 보험이 있으면 보험사가 대신 응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대응 - 시효가 남아 있다면 금액과 비율을 다투는 쪽으로 준비합니다. 지급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항변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당시 내 차에 보험이 있었는지, 피해자와 따로 합의하고 돈을 준 적이 있는지에 따라 부담 범위가 달라지므로 보험증권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상금 청구를 받은 운전자들은 교통사고는 3년이면 끝난다고 알고 대응을 미룹니다. 3년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기간이고, 먼저 배상한 쪽의 구상권은 지급일부터 10년 동안 남습니다. 보험사가 몇 년 뒤 청구서를 보내는 일이 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따져 볼 날짜는 사고일이 아니라 보험사의 지급일입니다. 치료비는 병원에 여러 번 나누어 지급되고 합의금은 따로 지급되므로, 지급 내역서를 받아 항목별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급분만 10년을 넘겼다면 그 부분만 시효 항변이 가능합니다.
시효가 남아 있다면 소송에서 다툴 것은 과실 비율과 지급액의 적정성입니다. 사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와 사고 영상이 부담 부분을 정하는 자료가 되고, 구상금 판결이 확정되면 급여나 예금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은 시점에 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사 구상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금 지급일과 과실 비율 자료를 먼저 대조해 시효와 부담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상금 청구서·보험사 지급 내역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사고 당시 보험증권을 준비해 주시면, 구상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과실 비율·내 보험 처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상법 제68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