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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쌍방과실 사망사고 배상금을 다 낸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에 몇 년 안에 구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상대 보험사에 직접 구상하는 경우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 5년, 보험자대위로 피보험자의 구상권을 넘겨받아 행사하는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인정하면서 권리의 성질에 따라 시효를 달리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짜별 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보험자 상호간 직접 구상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현실로 지급한 때이므로 지급일별로 기간을 계산하십시오.

같은 사고라도 어떤 권리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시효가 5년이 아니라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1년 3월 A씨의 승용차와 B씨의 화물차가 쌍방과실로 충돌해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A씨의 자동차종합보험사는 2021년 8월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3억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과실 비율은 A씨 40%, B씨 60%로 정리됐으나 A씨 보험사는 B씨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미루다가 2026년 9월에야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끼리 직접 구상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들은 피해자에게 각자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므로, 한 보험사가 배상금을 모두 지급해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다른 보험사가 부담할 부분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고, 이들의 보험사들도 부진정연대 관계에 섭니다.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한 쪽은 다른 쪽의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직접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가요?

네, 5년입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보아, 그 구상금채권을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4조도 그대로입니다.

보험자대위로 청구하면 시효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이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피보험자의 상대 보험사에 대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았고, 기산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원인별 소멸시효
보험사 자신의 직접 구상권
시효: 5년
기산점: 현실 지급일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
시효: 10년
기산점: 현실 지급일

출처 - 상법 제64조·제682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 대법원 97다17544·98다40466 판결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 본인의 구상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어서 일반 민사채권의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났다면 청구원인을 보험자대위로 구성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고에 대한 각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기본 기준입니다. 쌍방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나뉘고, 한 보험사가 전액을 배상했다면 상대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 관계가 있으면 그 사정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배상금 3억원, 과실 40:60일 때 부담부분
배상금 3억원, 과실 40:60일 때 부담부분
A측 보험사 부담12,000만원
B측 보험사 부담(구상액)18,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보험사 상호 구상금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정리 -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지급일·금액별로 정리합니다. 지급일이 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 과실 비율 확정 - 사고 조사 결과와 형사 기록으로 쌍방 과실 비율을 확인합니다. 구상 금액은 상대 과실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 청구원인 선택 - 직접 구상권(5년)과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10년)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5년이 지난 지급분은 보험자대위 구성을 검토합니다.
  • 구상 청구 - 상대 보험사에 구상 금액과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보험사 사이 분쟁심의 절차가 있으면 그 결과도 확인합니다.
  • 구상금 소송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시효 완성 전에 구상금 소송을 냅니다. 분할 지급분은 가장 오래된 지급일부터 기간을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행자 책임과 운전자 과실이 따로 문제되거나 보험약관에 구상 제한 규정이 있으면 약관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 사이의 구상금 청구 소송과 그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끼리의 구상은 서로 업무상 거래가 이어지다 보니 청구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5년의 상사시효가 지나 버리면 직접 구상권은 소멸하고, 남은 방법은 보험자대위로 구성한 청구뿐입니다. 시효가 권리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기산점은 배상금을 현실로 지급한 날입니다. 합의금을 여러 번 나누어 지급했다면 지급일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하고, 치료비·장례비처럼 명목이 다른 지급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 보험사와 주고받은 구상 협의 문서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지급 내역표가 시효 항변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5년이 지난 지급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구상권을 대위한다는 청구원인을 추가해 10년 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소장 단계에서 두 청구원인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 사이의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배상금 지급일별 시효를 먼저 계산하고 청구원인을 직접 구상과 보험자대위로 나누어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상금 지급 내역·교통사고 조사 기록·양측 보험증권·구상 협의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직접 구상권과 보험자대위 구상권의 시효·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시효 중단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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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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