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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피해자가 저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았는데 보험사 구상금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피해자가 나에게 청구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다른 가해자의 보험사가 배상했다면 내 과실 부담부분만큼 구상금을 내야 합니다. 판례는 구상권을 피해자 채권과 별개의 권리로 보고, 연대채무 시효 규정인 민법 제421조를 공동불법행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구상금 청구서에 적힌 과실 비율과 지급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구상금 청구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여서 피해자 쪽 3년 시효가 지났다는 사정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상권 자체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배상금을 지급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나에게 소송을 걸지 않았다고 해서 사고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가해자가 대신 배상했다면 내 과실만큼은 그쪽에 물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1년 8월 비 오는 밤, B씨는 A씨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차로를 1미터쯤 침범한 채 갓길에 서 있던 C씨의 화물차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에 부딪혔습니다. C씨는 고장으로 미등이 꺼졌는데도 고장표지를 세우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의 보험사만 상대로 소송을 해 2025년 판결로 1억 2,000만원을 받았고, 보험사는 2026년 C씨에게 과실 부담부분만큼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C씨는 A씨가 자신에게는 3년 넘게 아무 청구도 하지 않았으니 시효가 끝났다고 맞서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는데 구상금을 내야 하나요?

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뒤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구상금은 내야 합니다. 구상권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과 발생 원인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과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2225 판결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사례의 시간 순서
  1. 2021년 8월

    사고 발생

  2. 2024년 8월

    피해자의 C씨 청구권 시효 완성

  3. 2025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1억 2,000만원 지급

  4. 2026년

    보험사가 C씨에게 구상 청구

최근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판결도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뒤 다른 채무자가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변제했다면 구상할 수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판례 법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민법의 연대채무 시효 규정은 왜 적용되지 않나요?

민법 제421조는 연대채무자 한 사람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부담부분만큼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고 정하지만,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각자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서로 사이에서는 과실 정도에 따른 부담부분을 가집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느냐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송을 당한 가해자만 전액을 떠안고, 소송을 당하지 않은 가해자는 책임을 모두 벗는 결과가 됩니다. 판례가 부진정연대채무에 제42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이런 불공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보험사가 가해자 대신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한 사람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97다42830 판결도 보험자대위로 구상권을 취득한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C씨 과실 30%일 때 부담부분
C씨 과실 30%일 때 부담부분
B씨 부담부분8,400만원
C씨 부담부분(구상 대상)3,600만원

단순 예시 계산(배상액 1억 2,000만원, 이자 제외)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다른 가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부분이고,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사례라면 C씨 과실이 30%로 정해질 경우 1억 2,000만원의 30%인 3,600만원과 그 이자가 구상 대상입니다.

구상금을 청구받은 가해자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시효 항변은 어렵지만 과실 비율과 손해액은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고장표지 설치 여부나 정차 위치 같은 사정으로 자기 과실이 작다는 점을 보이면 구상금이 줄어듭니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에 과다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대응 순서

  • 청구 내용 확인 - 구상금 소장이나 청구서에 적힌 지급액, 지급일,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확인합니다. 무엇을 다툴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선행 판결 검토 -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의 판결문과 손해액 계산을 받아 봅니다. 손해액이 과다하게 인정된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 사고 기록 확보 - 사고 당시 정차 위치, 표지 설치 여부, 조명 상태를 보여 주는 수사 기록과 사진을 모읍니다. 과실 비율 다툼의 근거입니다.
  • 부담부분 산정 - 양쪽 과실 비율을 기준으로 내가 부담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자 기산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 합의 또는 응소 - 비율 차이가 작으면 합의를, 크면 소송에서 다툽니다. 판결 뒤에는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대응을 미루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불법행위자가 셋 이상이거나 피해자와 따로 합의·면제를 한 사정이 있다면 합의서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구상금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상금 청구를 받은 쪽은 대부분 「피해자가 나를 3년 넘게 가만두었으니 끝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항변을 받아 주지 않고, 실제 소송의 결론은 과실 비율과 손해액에서 갈립니다. 시효 항변에만 매달리다 과실 비율을 다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차를 세운 위치, 고장표지를 세웠는지, 비상등과 미등이 켜져 있었는지, 정차한 시간이 얼마였는지가 수사 기록과 사진으로 남아야 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날짜도 이자 기산일과 구상권 시효를 정하므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부담부분을 줄이는 근거가 되고, 판결이 나면 금액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대응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예금과 급여 압류로 곧바로 이어지므로, 청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과실 자료를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구상금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기록을 토대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 비율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상금 청구서나 소장·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의 판결문·사고 수사 기록·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항변 가능성, 내 과실 부담부분, 손해액의 과다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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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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