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사망사고 합의 때 보험사가 정한 과실 50%가 틀렸다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과실비율 자체를 서로 주장하고 양보해 정한 것이라면 나중에 그 비율이 틀렸다는 이유로 합의를 착오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취소를 허용하고, 과실비율은 손해배상액 합의에서 양보의 주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합의 당시 과실비율을 두고 실제로 다툼이 있었는지, 한쪽 과실만 있다고 서로 전제했는지를 합의 경위 자료로 확인해 두십시오.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합의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과실비율이 틀렸다는 의심이 든다고 해서 곧바로 합의 무효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과실비율이 합의에서 다툼의 대상이었는지를 확인해야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4월 밤 도로에서 1차 교통사고를 당한 뒤 1차로에 서서 가족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던 중, 뒤따라온 차량이 정차해 있던 사고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머리를 부딪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장례 직후 2차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 직원이 제시한 망인 과실 50% 기준 계산서에 따라 합의금 1억 5,000만원을 받고 합의했습니다. 그 뒤 비슷한 사고의 과실비율이 훨씬 낮게 인정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해계약은 어떤 착오일 때 취소할 수 있나요?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은 분쟁 이외의 사항을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전제나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양쪽이 예정해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삼지 않고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733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과실비율 착오와 과실 유무 착오는 무엇이 다른가요?
과실이 한쪽에만 있다고 양쪽이 전제했다면 그 전제에 관한 착오로 취소할 수 있지만, 과실비율 자체를 조정해 정했다면 분쟁 대상에 관한 착오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은 가해자 과실이 경합했는데 피해자 측이 오로지 피해자 과실로 난 사고로 착각하고 훨씬 적은 합의금을 받은 경우,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어 양보 대상이 아니었던 분쟁의 전제라고 보아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 착오 유형 | 성격 | 취소 |
|---|---|---|
| 피해자 전적 과실로 착각 | 분쟁의 전제 | 가능 |
| 과실비율 수치 자체 | 분쟁 대상 | 원칙적으로 불가 |
| 손해액 계산 자체 | 분쟁 대상 | 원칙적으로 불가 |
| 상대방 기망 | 사기 | 제110조로 검토 |
- 피해자 전적 과실로 착각
- 성격: 분쟁의 전제
- 취소: 가능
- 과실비율 수치 자체
- 성격: 분쟁 대상
- 취소: 원칙적으로 불가
- 손해액 계산 자체
- 성격: 분쟁 대상
- 취소: 원칙적으로 불가
- 상대방 기망
- 성격: 사기
- 취소: 제110조로 검토
출처 - 민법 제733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반면 이 사안처럼 망인 과실을 50%로 정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면, 과실비율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양보한 주된 대상입니다. 비율이 실제보다 높게 잡혔다고 나중에 판단되더라도 그것은 분쟁 대상 자체의 착오라서 제733조 본문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계산해 준 것이면 달라지나요?
직원이 계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족이 그 계산을 받아들여 합의한 이상 과실비율은 합의로 정한 사항이 됩니다. 다만 직원이 사고 경위를 속이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유족을 기망했다면, 착오가 아니라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사고 차량의 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을 보여 주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망인이 도로에 서 있었으니 50%가 기준」이라고만 설명했다면 기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수사 기록과 영상 확보가 먼저입니다.
과실비율 합의 다툼 대응 순서
- 합의 경위 정리 - 누가 과실비율을 제시했는지, 유족이 다른 비율을 주장한 적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과실비율이 다툼 대상이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사고 기록 확보 - 경찰 교통사고 조사 기록, 블랙박스·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기망 여부와 실제 과실을 확인합니다.
- 합의서 문구 확인 - 합의서에 과실비율과 산정 근거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적혀 있으면 양보 대상이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 취소 사유 선택 - 과실 유무 착오인지, 기망에 의한 사기인지 구분합니다. 과실비율 자체의 착오는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기간 확인·청구 - 취소권 행사 기간 안에 취소 의사표시를 하고 추가 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도 함께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차 사고 가해자와 2차 사고 가해자가 따로 있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되거나 합의 당사자가 한쪽 보험회사뿐이라면 합의서의 당사자와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합의 효력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망사고 유족들은 장례 직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내민 계산서에 서명하고, 나중에 과실비율이 높았다는 말을 들으면 합의를 무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판례는 과실비율 자체를 조정해 정한 합의는 쉽게 취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쪽 과실만 있다고 서로 전제했던 경우와는 결론이 다릅니다.
다툼의 재료는 합의 당시 과실을 두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입니다. 보험회사가 준 계산서, 유족이 다른 비율을 요구한 문자나 녹음, 경찰 조사 결과를 알았던 시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과실비율 협상 흔적이 남아 있으면 양보 대상이었다는 증거가 되어 착오 취소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이 기록은 사기 취소나 공동불법행위자 추가 청구로 방향을 바꿀 때 근거가 됩니다. 1차 사고 가해자와의 관계가 합의서에서 빠져 있다면 그쪽 청구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 당사자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합의의 착오·사기 취소를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당시 과실비율이 다툼 대상이었는지를 먼저 확정한 뒤 취소 사유와 추가 청구 상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보험회사가 준 손해 계산서·경찰 교통사고 조사 기록·블랙박스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과실비율이 다툼 대상이었는지·착오와 사기 취소 가능성·다른 가해자 청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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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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