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취소
보험사 직원 거짓말에 속아 사망사고 합의를 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험사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배상 항목을 거짓으로 알려 주어 그 말을 믿고 합의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합의(화해계약)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화해계약은 분쟁 대상에 관한 착오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지만, 대법원은 사기로 이루어진 화해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직원이 한 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 적고 문자·녹음 파일을 보관하십시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의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지나면 취소권이 사라집니다.
합의금을 먼저 돌려줘야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의사를 먼저 알리고, 받은 돈은 나중에 정산 문제로 다룹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형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24년 봄 교통사고로 숨졌고, 형제자매인 D씨 등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의 보상담당 직원은 「형제자매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일실퇴직금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고, D씨는 이를 믿고 2024년 7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2025년 가을 D씨는 다른 사건 판결을 읽고 그 설명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D씨는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한 내용은 원래 취소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착오만을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화해계약이고, 화해계약은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대상이 아닌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에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배상 항목이나 금액은 보통 분쟁 대상 그 자체여서 「잘못 알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정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는 종전 권리를 다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속아서 한 합의는 왜 취소할 수 있나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이 화해계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은 화해계약이 사기로 이루어졌다면 분쟁 대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은 공무원이던 망인의 형제자매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없으므로 일실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고, 법원은 이 말을 기망으로 보았습니다.
| 사유 | 취소 여부 |
|---|---|
| 분쟁 대상에 관한 단순 착오 | 불가 |
|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 | 가능 |
| 분쟁 대상 외 사항의 착오 | 가능 |
| 상대방의 사기 | 가능 |
- 분쟁 대상에 관한 단순 착오
- 취소 여부: 불가
-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
- 취소 여부: 가능
- 분쟁 대상 외 사항의 착오
- 취소 여부: 가능
- 상대방의 사기
- 취소 여부: 가능
출처 - 민법 제110조, 제733조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사망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가해자가 그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해야 하고, 피해자가 공무원이어도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10조와 제733조도 판결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한 거짓말도 보험사의 사기가 되나요?
보험사를 대신해 합의를 진행한 보상담당 직원의 기망은 보험사 측의 기망으로 다뤄집니다. 판례 사안도 보험사 직원의 말을 근거로 보험사와의 합의를 취소했습니다. 반면 합의 상대방과 관계없는 제3자가 속였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사기 취소 대응 순서
- 발언 기록 - 직원이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날짜별로 적고 문자·녹음을 모읍니다. 기망 사실은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 직원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연금공단 회신, 판례, 다른 유족의 배상 사례가 쓰입니다.
- 취소 통지 - 사기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험사에 보냅니다.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이어야 합니다.
- 손해 산정 - 합의에서 빠진 일실퇴직금 등 손해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받은 합의금은 공제 대상입니다.
- 소송 제기 - 보험사가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문구가 있거나 합의 후 여러 해가 지난 사안이면 합의서와 교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합의일
10년 기간 시작
속은 사실을 안 날
3년 기간 시작
안 날부터 3년
취소권 소멸
합의일부터 10년
취소권 소멸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착오만으로는 합의를 되돌리기 어렵지만, 보험사 측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거짓으로 설명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길이 열립니다. 「내가 잘못 알았다」와 「상대가 틀리게 알려 줬다」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합의 교섭 때 받은 문자, 녹음 파일, 보상 안내문, 합의 당일 메모와 그 날짜가 기망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속은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날짜로 적어 두어야 취소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취소 통지와 그 뒤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분쟁 대상에 관한 착오라 취소할 수 없다」고 다투는데, 기망 행위가 증명되면 그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합의로 빠진 손해를 다시 계산하고 이미 받은 합의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청구액이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합의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교섭 당시 보험사 측의 설명 내용을 먼저 기록으로 확정한 뒤 사기 취소와 손해 재산정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보험사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사고 관련 서류·망인의 재직과 급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기망 행위의 증명 가능성과 취소 기간, 다시 청구할 손해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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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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