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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화상 사고 뒤 공증까지 한 합의, 성형수술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발손해라면 공증한 합의서가 있어도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합의는 화해계약이라 포기한 권리가 소멸하지만, 판례는 손해 범위를 알기 어려운 때 한 합의의 효력을 예상 밖 손해에는 미치지 않게 봅니다. 지금은 합의 직전 진단서에 성형수술 필요성이 적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합의서 사본과 공증 정본, 합의 직전에 받은 진단서를 한데 모아 두십시오. 합의 당시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가 이 서류들로 판가름 납니다.

공증을 받은 합의서라고 해서 추가 청구의 길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합의가 어떤 손해까지 포기한 것인지는 따로 해석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화학제품 공장에서 일하다 약품 가스가 폭발해 얼굴과 목에 깊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퇴원 직후 회사 대표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조용히 끝내자며 그때까지의 치료비 외에 300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A씨는 이후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성형외과에서 앞으로 3~4차례 피부이식과 흉터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비만 수천만원이 든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회사가 추가 배상을 거부하자, 공증한 합의서가 있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배상 합의 후 추가 청구는 원칙적으로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손해배상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이어서, 합의가 성립하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그 뒤 손해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31조와 제732조가 이 효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 후 추가 청구가 가능한 요건
손해 범위 불확실
확인할 사실: 사고 직후 합의였는지
예상 불가능
확인할 사실: 합의 전 진단에 없던 손해인지
중대성
확인할 사실: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지

출처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예외도 있습니다. 합의가 사고 직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것이며, 그 손해를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다면 그 부분은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때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 당시 성형수술의 필요성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 수술비는 합의로 포기한 손해에 들어가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화상은 흉터와 성형수술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합의 전 진단서에 수술 필요성이 적혀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도 합의 당시 후유장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합의 뒤에야 예상을 크게 넘는 수술이 필요해진 경우라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전체 손해를 계산한 뒤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을 항목별로 빼고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받은 합의금을 전체 손해에서 단순히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인쇄된 합의서 문구도 모두 효력이 있나요?

인쇄된 합의서의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언제나 손해 전부의 포기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 정도, 피해자의 학력, 가해자와의 관계, 합의에 이른 경위, 합의 뒤 얼마 만에 소송을 냈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부동문자 합의서 문구를 단순한 예문으로 보았습니다.

합의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는 없나요?

손해액을 잘못 안 착오만으로는 화해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대상이 아닌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손해 액수는 분쟁 대상 그 자체이므로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합의를 다투는 세 가지 경로
  1. 1

    후발손해 청구

    예상 밖 중대한 손해만 추가 청구

  2. 2

    사기 취소

    거짓 설명으로 합의한 경우

  3. 3

    불공정 무효

    궁박 이용해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

다만 회사가 거짓 설명으로 합의를 끌어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치료비가 급한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손해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게 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주장 모두 요건이 엄격해 증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합의 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합의서 해석 - 합의서에 적힌 대상 손해와 포기 문구를 확인합니다. 치료비·위자료만 정한 합의라면 후유장해는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 합의 전 진단 확인 - 합의 직전 진단서와 진료기록에 성형수술 필요성이 적혀 있었는지 봅니다. 예견 가능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현재 상태 감정 - 피부이식 횟수와 흉터 장해 정도를 신체감정으로 확인합니다. 후발손해의 중대성을 보여 줍니다.
  • 합의 경위 정리 - 합의를 권유받은 날, 들은 설명, 서명까지 걸린 시간을 문자와 메모로 남깁니다. 사기·불공정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와 시효 관리 - 새 손해가 판명된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업무 중 사고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후유장해와 향후 수술비를 명시적으로 포함했거나 합의금이 여러 차례 나눠 지급된 경우에는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현장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 효력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의서를 쓴 피해자들은 공증까지 했으니 끝났다고 체념하고, 가해자 쪽은 공증 정본만 있으면 어떤 청구도 막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실제 재판에서 공증은 합의 사실을 증명할 뿐이고, 결론은 합의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에서 납니다. 화상 사건에서는 합의 전 진단서의 한 줄이 결과를 가르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합의 날짜와 합의 직전 진료 기록의 날짜를 맞춰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성형외과 진료를 처음 받은 날, 수술 필요성을 처음 들은 날, 합의를 권유받은 날이 각각 언제인지 문자와 진료비 영수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으면 예견 가능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추가 청구 소송에서는 법원이 현재 상태를 감정해 전체 손해를 다시 계산하고 합의 당시 예견 가능했던 부분을 항목별로 뺍니다. 합의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은 이 공제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되고, 판결이 나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현장 사고와 교통사고의 합의 후 추가 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전 진단 기록과 합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맞춰 예견 가능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와 공증 정본·합의 직전 진단서·최근 성형외과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의 효력 범위·후발손해 해당 여부·사기나 불공정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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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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