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연쇄 교통사고 두 운전자에게 따로 소송하면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동불법행위자 두 명을 각각 다른 소송으로 상대하면 소송마다 증거가 달라 피해자 과실비율과 손해액이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 소송에서 받은 금액이 뒤 소송에서 산정한 손해액에 못 미치면 뒤 소송의 가해자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앞 소송 판결문과 실제로 받은 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뒤 소송도 유족이 손해와 그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앞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른 가해자에 대한 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앞 소송에서 정해진 과실비율을 뒤 소송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뒤 소송은 새로 제출하는 증거로 다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2024년 11월 밤 술에 취해 편도 1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 있다가 무보험 승용차에 먼저 치이고, 곧이어 뒤따르던 종합보험 가입 화물차에 다시 치여 숨졌습니다. B씨는 2025년 화물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아버지 과실 40%가 인정된 판결을 받고 판결 금액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 뒤 무보험 승용차 운전자에게 따로 소송을 내려고 하자, 그 운전자는 이미 앞 소송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졌고 배상도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를 함께 소송하면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함께 피고로 삼으면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하나의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가해자 각자가 그 전액을 책임집니다. 한 가해자가 자기 기여도가 작다고 주장해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책임을 일부로 줄일 수 없습니다. 가해자들 사이의 부담 비율은 배상한 쪽이 다른 쪽에 구상하면서 정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차량의 충격이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났어도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한 사람의 사망을 일으켰다면 공동불법행위로 봅니다.
가해자별로 따로 소송하면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네, 가해자별로 별개의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마다 제출된 증거가 달라 사고 경위와 손해액 산정의 기초 사실이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과실비율과 손해액도 소송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앞 소송의 판결은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 다른 가해자와의 소송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앞 소송에서 받은 돈은 뒤 소송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앞 소송에서 받은 금액은 뒤 소송에서 공제되고, 뒤 소송에서 산정한 손해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을 뒤 소송의 가해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 소송에서 피해자 과실 40%로 1억2천만원을 받았는데 뒤 소송에서 과실 30%로 1억4천만원이 산정되면, 뒤 소송 가해자는 2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뒤 소송 산정액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적으면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 앞 소송 수령액(과실 40%) | 12,000만원 |
|---|---|
| 뒤 소송 산정액(과실 30%) | 14,000만원 |
| 뒤 소송 가해자 지급 차액 | 2,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피해자 과실은 가해자마다 따로 따지나요?
한 소송에서 함께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 과실을 가해자 각자에 대한 과실로 나누어 보지 않고 가해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합니다.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과실은 과실상계 사유가 되며, 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따로 소송할 때에만 증거 차이로 비율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공동불법행위 따로 소송 대응 순서
- 앞 판결 확인 - 앞 소송의 판결문에서 과실비율과 손해액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뒤 소송에서 보완할 증거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 수령액 정리 - 앞 소송에서 실제로 받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정리합니다. 뒤 소송에서 공제될 금액입니다.
- 증거 보강 - 사고 현장 CCTV, 블랙박스, 도로 조명 상태 같은 자료를 다시 모읍니다. 피해자 위치와 자세가 과실비율을 좌우합니다.
- 소 제기 - 다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무보험 가해자라면 재산 보전도 함께 검토합니다.
- 차액 집행 - 판결로 인정된 차액을 가해자 재산에 집행합니다. 무보험 가해자는 급여나 예금 압류가 현실적인 회수 경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 소송에서 이미 손해 전액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나 합의서에 다른 가해자에 대한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뒤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앞 소송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해자와의 소송은 별개의 재판이라 증거를 더 내면 피해자 과실이 낮게 인정될 수 있고, 그 차이만큼 더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뒤 소송에서 쓸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사고 지점 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고, 목격자 연락처도 흩어집니다. 앞 소송 기록을 열람해 어떤 증거가 빠졌는지 확인하고, 뒤 소송 준비는 앞 판결 직후 바로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앞 소송에서 받은 날짜와 금액은 뒤 소송에서 공제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입금 내역과 판결 확정일을 정리해 두면 뒤 판결에서 차액이 정확히 계산되고, 그 판결로 무보험 가해자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불법행위자별 소송 구조를 설계하고 앞 소송 기록을 분석해 과실비율을 다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앞 소송 판결문·보험금 수령 내역·사고 현장 영상·형사 사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뒤 소송의 과실비율 재산정 가능성·공제 후 차액·소멸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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