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가해자 판결은 확정됐는데 보험사 항소심에서 손해액을 다시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기판력은 보험사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보험사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책임과 손해액을 다시 따집니다. 대법원 99다42797 판결은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채권과 가해자에 대한 채권은 별개로 병존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1심에서 낸 사고 경위와 손해액 증거를 보험사 항소심에 다시 낼 준비부터 하십시오.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다고 보험사 항소심 준비를 멈추지 마십시오. 보험사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와 손해액 증거를 다시 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확정판결을 보험사에게 다시 인정하라고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 항소심에서 그 판결문을 증거로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 2.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을 입고 가해 운전자와 그 보험사를 함께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026. 5. 1심에서 1억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가해자는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보험사만 과실비율을 다투며 항소하자 K씨는 확정 판결 금액이 보험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도 그 금액을 따라야 하나요?
아니요, 가해자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은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가해자에 대한 채권은 별개로 병존하므로, 보험사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해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가해자와 보험사를 공동피고로 한 소송이라도 각자의 판결은 따로 확정되므로, 가해자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판결이 보험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책임보험의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 대신 보험사는 가해자가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나 손해액 다툼을 가해자가 포기했더라도 보험사는 따로 주장할 수 있어, 두 판결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두 판결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받나요?
가해자와 보험사의 채무는 같은 손해를 메우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 채무도 줄어듭니다. 보험사 판결 금액이 더 적다면 보험사에서 그 금액을 받고, 나머지는 확정된 가해자 판결로 가해자 재산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자동차 사고라면 대인배상 책임보험 부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해자 상대 | 보험사 상대 |
|---|---|---|
| 근거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직접청구권 |
| 금액 한도 | 실제 손해 | 보험금액 한도 |
| 기판력 | 가해자에게만 | 보험사 판결 따로 |
| 수령 조정 | 받은 만큼 공제 | 받은 만큼 공제 |
- 근거
- 가해자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
- 보험사 상대: 직접청구권
- 금액 한도
- 가해자 상대: 실제 손해
- 보험사 상대: 보험금액 한도
- 기판력
- 가해자 상대: 가해자에게만
- 보험사 상대: 보험사 판결 따로
- 수령 조정
- 가해자 상대: 받은 만큼 공제
- 보험사 상대: 받은 만큼 공제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대법원 99다42797 판결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대응 순서
- 확정판결 정리 - 가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일과 인정 금액을 정리합니다. 보험사 사건의 증거로 제출합니다.
- 1심 증거 재제출 - 사고 경위, 진단서, 신체감정 결과를 보험사 항소심에 다시 냅니다. 기판력이 없으므로 증명을 새로 해야 합니다.
- 보험사 항변 확인 - 과실비율·기왕증·손해액 산정 방식에 대한 보험사 주장을 정리합니다. 가해자가 하지 않은 항변도 나올 수 있습니다.
- 보험금 한도 확인 - 보험계약의 대인·대물 한도를 확인합니다. 직접청구는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 중복 수령 조정 - 가해자와 보험사 중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합니다. 받은 만큼 다른 쪽 청구에서 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계약에 면책 조항이 있거나 가해자가 보험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증권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보험사 상대 직접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피고 중 가해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은 보험사 사건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는 그 판결에 묶이지 않아 항소심에서 과실비율과 손해액을 처음부터 다시 다툽니다. 가해자 판결 금액보다 적게 인정되는 일도 흔합니다.
그래서 1심 기록을 보험사 사건에서도 다시 쓸 수 있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고 조사 기록,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와 신체감정 결과, 소득 자료가 보험사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고, 가해자 판결의 확정일과 인정 금액도 함께 냅니다. 보험증권의 한도액은 청구액의 상한이 되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두 판결이 모두 확정되면 피해자는 어느 쪽에서든 받을 수 있지만 합계는 실제 손해를 넘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금액과 가해자에게서 받은 금액을 기록해 두어야 집행 단계에서 청구이의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해자·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해자 판결과 보험사 사건의 심판 범위를 먼저 구분한 뒤 보험사 항변에 맞춘 증거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해자에 대한 확정판결문·1심 판결문·사고 조사 기록·보험증권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보험사 사건의 쟁점·보험금 한도·두 판결 간 수령 조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