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가해자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 항소심도 그 금액대로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가해 운전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도 보험사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를 다시 다툽니다.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로 병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보험사 항소이유서의 쟁점을 확인하고 손해 증거를 다시 정리해 두십시오.
가해자 부분이 확정되어도 보험사 항소심에서는 손해액을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1심에서 쓴 진단서·감정서·치료비 영수증을 항소심 변론 전에 다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보험사도 그 금액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가 다시 다투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E씨는 2024년 교통사고로 다쳐 가해 운전자와 그 종합보험 보험사를 함께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1심은 두 피고가 연대해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운전자는 항소하지 않아 그 부분이 확정되었습니다. 보험사만 항소하자 EE씨는 운전자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보험사 항소심도 8,000만원대로 끝나야 하는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에도 효력이 미치나요?
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 피보험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별개로 병존하므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판결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고,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변형된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채권은 운명을 같이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해석입니다.
같은 소송에서 함께 소송했는데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가해자와 보험사를 함께 피고로 삼은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어서,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나 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항소하지 않아 그 부분이 확정되는 것은 보험사 부분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만 미칩니다. 보험사는 가해자의 승계인이 아니므로 이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결국 보험사 항소심은 1심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면 같은 사고에서 가해자와 보험사의 배상액이 달라지는 결과도 생깁니다.
보험사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손해액 산정의 잘못, 기왕증 기여도 같은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가해자가 다투지 않았던 쟁점도 보험사 항소심에서는 새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확정된 가해자 판결로 먼저 가해자 재산에 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받은 돈만큼 보험사에 대한 청구액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어느 쪽에서 먼저 받을지를 항소심 진행과 함께 판단합니다.
가해자 판결 확정 후 보험사 항소심 대응 순서
- 확정 범위 확인 - 가해자 부분 확정일과 확정된 금액을 판결 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가해자 재산 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 보험사 항소이유 분석 - 보험사가 다투는 쟁점이 과실비율인지 손해액인지 정리합니다. 대응 증거가 달라집니다.
- 손해 증거 보강 - 진단서, 신체감정서, 치료비·휴업손해 자료를 다시 정리해 제출합니다. 1심 증거를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 집행 순서 결정 - 가해자 재산 집행과 보험사 판결 확정을 기다리는 방안을 비교합니다.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항소심 화해 검토 - 확정된 가해자 판결 금액과 보험사 제시액의 차이를 놓고 화해 가능성을 봅니다. 지연손해금 계산도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계약상 면책 사유가 다투어지거나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약관과 판결 이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보험사를 상대로 한 직접청구 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해자와 보험사를 함께 소송해 이긴 피해자는 가해자 부분이 확정되면 보험사도 같은 금액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두 채권은 별개로 병존하고 공동소송도 통상공동소송이어서, 보험사 항소심은 처음부터 다시 손해를 따지는 재판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1심보다 촘촘한 손해 기록입니다. 치료 기간과 치료비 영수증, 휴업 기간의 소득 자료, 신체감정 결과와 기왕증 여부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어야 보험사의 감액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가 다투지 않아 쉽게 인정된 항목일수록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확정된 가해자 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입니다. 가해자 재산에서 일부라도 먼저 받으면 보험사 청구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집행 여부와 시기를 정할 때 받은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항소심에 알려야 이중 청구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청구와 항소심, 판결 후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 부분과 계속 중인 부분을 나누어 집행 순서와 항소심 증거 보강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가해자 부분 확정증명원·보험사 항소이유서·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보험사 항소심의 쟁점·손해 증거 보강 범위·가해자 재산 집행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66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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