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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배상 판결 뒤 피해자가 일찍 사망하면 배상금을 돌려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뒤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해도 받은 배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심으로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런 반환 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이 일시금인지 정기금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에서 반환 요구서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판결문과 판결확정증명원, 지급받은 날짜와 금액이 적힌 입금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반환 요구가 판결의 효력과 부딪히는지는 이 세 가지로 가립니다.

피해자가 판결에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유족이 받은 배상금을 스스로 계산해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1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고,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체감정상 기대여명 20년을 기초로 한 판결이 2023년 확정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판결금 3억 2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2026년 6월 세상을 떠나자, 보험회사는 「남은 기대여명 기간의 일실수입과 개호비는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이라며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면 배상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요,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은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했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은 이런 반환 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받은 돈은 판결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판결 내용이 나중에 실제 사정과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원인 없는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위 2009다56665 사건에서도 기대여명을 13년 정도로 본 판결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피해자들이 2년 안팎 만에 사망했지만, 보험회사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나 결정으로 배상받은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보험회사가 확정판결을 뒤집을 방법은 없나요?

보험회사가 확정판결을 다투려면 재심의 소를 내야 하는데, 재심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했다는 사정은 그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심 사유는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증거 문서의 위조·변조, 증인·감정인의 거짓 진술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감정 결과가 감정인의 거짓 진술에 따른 것이었다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거짓 진술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이 확정되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예측이 빗나간 것은 감정의 거짓과 다릅니다.

정기금으로 배상받은 경우에도 같은가요?

정기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사정이 현저하게 바뀐 경우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꿔 달라는 변경의 소가 가능하므로, 일시금 판결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의 소는 앞으로 지급할 부분만 대상으로 하고, 이미 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가 아닙니다.

배상 방식별 사망 후 처리(2026. 9. 30. 기준)
일시금 판결
이미 받은 돈: 반환 의무 없음
앞으로 받을 돈: 해당 없음
화해권고결정
이미 받은 돈: 반환 의무 없음
앞으로 받을 돈: 해당 없음
정기금 판결
이미 받은 돈: 반환 의무 없음
앞으로 받을 돈: 변경의 소로 조정 가능
생존 조건부 정기금
이미 받은 돈: 반환 의무 없음
앞으로 받을 돈: 사망으로 지급 종료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변경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만 낼 수 있습니다. 개호비를 「피해자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판결받았다면 사망으로 지급 조건 자체가 끝나므로, 판결 주문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대여명보다 오래 살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판결에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오래 생존해 그 기간의 개호비 등 손해가 새로 생겼다면, 이는 앞선 소송과 별개의 소송물로 보아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 2009다56665 판결도 오래 생존한 경우의 추가 청구와 일찍 사망한 경우의 반환 청구는 소송물의 관점에서 달리 볼 수 있다고 구별했습니다.

확정판결 배상금 반환 요구 대응 순서

  • 판결의 종류 확인 - 일시금 판결인지, 정기금 판결인지,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인지 확인합니다. 종류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 확정 여부 확인 - 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확정 전이라면 상소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보험회사가 지급한 날짜와 금액,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반환 요구액과 대조하는 기준이 됩니다.
  • 반환 요구 근거 검토 - 요구서에 적힌 근거가 부당이득인지, 재심 사유인지 확인합니다. 부당이득만 내세운다면 기판력에 걸립니다.
  • 회신 또는 대응 - 반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서면 회신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기판력 항변을 합니다. 회신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기금 판결이거나 합의서에 「사망 시 정산」 같은 약정이 따로 있으면 판결 주문과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과 그에 대한 청구이의·부당이득 분쟁을 수행합니다.

반환 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 순서
  1. 1

    판결 종류 확인

    일시금·정기금·화해권고결정 구분

  2. 2

    확정 여부 확인

    판결확정증명원 발급

  3. 3

    지급 내역 정리

    지급일·금액 대조

  4. 4

    요구 근거 검토

    부당이득인지 재심 사유인지

  5. 5

    서면 회신

    기판력 항변 준비

실무상 착안점

보험회사가 「남은 기간 몫은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이라고 하면 유족들은 그 말이 상식처럼 들려 일부를 돌려주려 합니다. 그러나 확정판결로 받은 돈은 판결 자체가 법률상 원인이어서, 예측과 실제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돌려주고 나면 다시 받아 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다툼에서 확인할 기록은 판결 주문과 확정일, 지급일입니다. 일시금인지 정기금인지, 주문에 생존 조건이 붙었는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반환 요구서를 받은 날과 회신한 날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실제로 소송을 내면 기판력 항변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정기금 판결이라면 변경의 소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판결 주문을 보고 장래 지급분만 조정되는지 미리 계산해 두어야 협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의 집행과 그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과 확정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기판력 항변과 정기금 변경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판결확정증명원·보험금 입금 내역·보험회사의 반환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판력 저촉 여부·재심 사유 해당 여부·정기금 판결의 변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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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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