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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배상 판결 뒤 예상 여명보다 오래 살면 치료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식물인간 피해자가 판결의 기초가 된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로 필요해진 치료비와 개호비는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78640 판결은 이를 전 소송 때 예견할 수 없던 새 손해로 보아 기판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예측 여명이 지난 뒤 지출한 비용을 영수증과 함께 월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여명을 넘겨 생긴 새 손해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예측 여명이 지난 뒤에는 추가 비용이 생긴 시점을 기록해 두십시오.

첫 판결에서 추가 청구권을 미리 남겨 두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청구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새 손해는 별개의 청구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남편은 2017년 응급실 치료 중 산소 공급이 늦어져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Q씨는 성년후견인으로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9년 신체감정에서 예측한 여명인 2024년 말까지의 향후치료비와 개호비를 포함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2026년 현재까지 생존해 있고, 2025년부터의 치료비와 간병비는 모두 가족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Q씨는 이미 판결을 받았는데도 늘어난 기간의 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판결 뒤 여명을 넘겨 생긴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식물인간 피해자가 판결의 기초가 된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로 필요해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는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명이 종전 예측보다 수년 늘어나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필요해진 것은 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각색 사례의 판결 범위와 추가 청구 기간
  1. 2017년

    뇌손상 사고

  2. 2019년

    판결 확정(여명 2024년 말까지 인정)

  3. 2025년부터

    여명 초과, 새 손해 발생

  4. 안 날부터 3년

    추가 청구 기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만 미칩니다.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고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적극적 손해는 전 소송과 다른 소송물이므로, 청구를 미리 유보하지 않았더라도 새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막히나요?

전 소송 때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이거나 그 부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전 소송에서 여명 연장 가능성이 다투어졌는데 짧은 여명을 전제로 합의했다면 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새로 청구하는 기간의 손해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해진 치료와 개호가 원래 뇌손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를 새로 감정받아 증명합니다.

판결을 받을 때부터 대비할 방법은 없나요?

앞으로의 치료비나 개호비를 일시금이 아니라 정기금으로 받는 판결이라면, 확정 뒤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크게 바뀔 때 정기금 액수를 바꿔 달라는 변경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여명이 불확실한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생존하는 동안 매달 지급하라는 정기금 방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일시금 판결과 정기금 판결 비교
여명 초과 시
일시금 판결: 새 손해로 별소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 가능
증명할 내용
일시금 판결: 예견 불가·미포기
정기금 판결: 사정의 현저한 변경
관할
일시금 판결: 일반 관할
정기금 판결: 제1심 판결법원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식물인간 상태처럼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사람은 가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후견인이 소송을 대리합니다. 추가 청구 소송도 후견인 명의로 진행합니다.

식물인간 추가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전 판결 확인 - 판결문에서 인정된 여명, 향후치료비와 개호비의 계산 기간을 확인합니다. 일시금인지 정기금인지도 봅니다.
  • 추가 비용 정리 - 예측 여명이 지난 뒤 지출한 치료비, 간병비, 보조구 구입비를 영수증과 함께 월별로 정리합니다.
  • 신체 재감정 - 현재 상태와 새 여명, 필요한 개호 인원을 다시 감정받습니다. 새 손해 증명의 핵심 자료입니다.
  • 후견인 지위 확인 - 성년후견인 선임이 유지되고 있는지, 소송 대리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추가 소송 제기 - 전 판결 이후 새로 생긴 손해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소송에서 여명이 어떻게 다투어졌는지와 판결 방식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전 판결문과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이후 추가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 번 판결을 받으면 같은 사고로는 다시 소송할 수 없다고 알고 포기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명을 넘겨 생존해 생긴 비용은 전 소송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새 손해로 보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추가 청구를 유보한다는 말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구는 날짜 싸움입니다. 전 판결이 예측한 여명의 끝 날짜, 그 뒤 비용이 처음 생긴 날, 매달 지출한 치료비와 간병비를 영수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간병인을 가족이 맡았다면 그 기간과 시간을 기록해 두면 개호비 산정에 쓰입니다.

정리된 기록은 새 소송에서 손해액을 증명하고 소멸시효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 병원이나 보험사는 전 소송 때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전 소송의 감정서와 판결문을 함께 제출해 예측 여명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과 판결 이후 추가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 판결의 여명 전제와 그 뒤 지출 내역을 먼저 대조해 새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 판결문, 신체감정서, 여명 이후 치료비·간병비 영수증, 성년후견 심판문을 준비해 주시면, 추가 청구 가능성·기판력과의 관계·새 손해의 범위와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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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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