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 가족이 45년치 간병비를 한 번에 달라는데 다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식물인간 피해자 쪽이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그 방식을 거절할 수 없지만, 여명이 불확실하면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확실히 생존할 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을 조건으로 한 정기금으로 나누는 방식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여명 감정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피해자 쪽이 제시한 여명 70세 기준의 근거가 신체감정서인지, 단순히 평균수명표인지 확인하십시오.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감정서의 여명 판단이 배상액을 크게 바꿉니다.
일시금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지급을 거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정기금 방식으로 바꿔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B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27세 직장인 A씨가 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담당 의사는 A씨의 남은 수명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A씨 가족은 A씨가 72세까지 산다고 보고 앞으로 45년분 치료비와 개호비 약 18억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는 여명도 모르는데 45년치를 한 번에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는 누가 지급 방식을 정하나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일시금과 정기금 중에서 고릅니다. 가해자가 여명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일시금 청구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식물인간처럼 후유장애가 얼마나 계속될지, 잔존 여명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시금으로 배상하게 하면 사회정의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어, 법원은 피해자가 일시금을 청구했더라도 재량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여명이 불확실하면 금액은 어떻게 나눠 계산하나요?
확실히 생존하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의 손해는 일시금, 그 뒤 기간의 손해는 피해자가 살아 있을 것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나눕니다. 대법원은 이런 혼합 방식이 법원의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봤습니다.
| 기간 | 치료비·개호비 | 일실수입 |
|---|---|---|
| 확실한 생존 기간(예 15년) | 일시금 | 일시금 |
|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 | 생존 조건 정기금 | 생계비 공제 일시금 + 생계비 상당 정기금 |
| 가동연한 이후 | 생존 조건 정기금 | 없음 |
- 확실한 생존 기간(예 15년)
- 치료비·개호비: 일시금
- 일실수입: 일시금
-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
- 치료비·개호비: 생존 조건 정기금
- 일실수입: 생계비 공제 일시금 + 생계비 상당 정기금
- 가동연한 이후
- 치료비·개호비: 생존 조건 정기금
- 일실수입: 없음
출처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예를 들어 감정 결과 사고 뒤 15년까지는 생존이 확실하다고 나오면, 그 15년분 치료비와 개호비는 중간이자를 빼고 한꺼번에 지급하고, 16년째부터는 피해자가 살아 있는 동안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일실수입도 같은 기준에 맞춰 일시금 부분과 생계비 상당의 정기금 부분으로 나눠 정합니다.
정기금 판결 뒤 사정이 바뀌면 금액을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칠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꿔 달라는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개호 비용 단가가 크게 오르거나 피해자 상태가 크게 달라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인접 검색어인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도 같은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개호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개호가 필요한지, 하루 몇 명이 필요한지는 신체감정으로 밝혀진 후유장해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이 규범적으로 평가합니다. 피해자의 나이, 정신 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함께 봅니다.
가해자 쪽은 감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보면 재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성인 1인 개호인지 2인 개호인지에 따라 배상액 차이가 큽니다.
식물인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청구 내역 확인 - 여명, 개호 인원, 치료비 단가가 어떻게 잡혔는지 봅니다. 평균수명표만 쓴 청구라면 다툴 부분이 많습니다.
- 신체감정 대응 - 여명과 개호 필요성에 대한 감정서를 검토합니다. 감정이 과도하면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 지급 방식 주장 -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 기간 이후 손해는 정기금으로 하자고 주장합니다. 판례 기준을 들어 설명합니다.
- 보험 처리 확인 - 가해 차량 보험사와 소송 대응 역할을 정합니다. 보험 한도를 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판결 후 관리 - 정기금 판결이 나오면 지급 기록을 남기고, 사정이 크게 바뀌면 변경의 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사고 전부터 지병이 있었거나 보험 한도를 넘는 청구라면 진료기록과 보험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중상해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이후 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청구 내역 확인
여명·개호 인원·단가 확인
- 2
신체감정 대응
과도하면 재감정 신청
- 3
지급 방식 주장
확실한 생존 기간 이후 정기금
- 4
보험 처리 확인
보험 한도 초과 여부
- 5
판결 후 관리
사정 변경 시 변경의 소
실무상 착안점
식물인간 사건에서 가해자 쪽은 여명이 불확실하니 일시금은 안 된다고 버티기 쉽습니다. 판례는 그 이유만으로 일시금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툴 부분은 지급 방식을 법원이 정기금으로 바꿀 만큼 여명이 불확실한지입니다.
그래서 신체감정서의 문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여명을 몇 년으로 봤는지, 확실히 생존한다고 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개호 인원을 몇 명으로 봤는지를 감정 회신일과 함께 정리해 둡니다. 재감정 신청은 감정서를 받은 직후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정기금 판결이 나오면 지급은 수십 년 이어집니다. 매월 지급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사정이 크게 바뀌었을 때 변경의 소를 낼 근거가 되고, 피해자 쪽도 지급이 끊기면 그 판결로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중상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신체감정 결과를 먼저 검토한 뒤 여명과 개호 범위, 지급 방식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또는 청구서·신체감정서·진료기록·보험증권을 준비해 주시면, 여명 판단의 적정성·정기금 방식 주장 가능성·개호 인원 다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