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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후유장애로 평생 간병이 필요하면 개호비를 일시금과 정기금 중 골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후유장애로 장래 치료비나 개호비가 계속 드는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일시금과 정기금 중 원하는 방식을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물인간처럼 여명을 확정하기 어려워 일시금 지급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체감정에서 여명 단축 정도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신체감정 결과를 받으면 여명 단축 기간과 개호 필요 인원·시간이 적힌 부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지급 방식과 금액이 모두 이 감정에서 정해집니다.

정기금으로 받으면 매달 법원에 다시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적힌 대로 매달 지급받고, 지급이 끊기면 그 판결로 강제집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4년 8월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 오른쪽 몸이 마비되고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체감정에서는 여명이 약 10년 줄었고 하루 종일 성인 1명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개호비를 매달 나눠 주는 정기금 방식을 제안했지만, A씨는 보험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한꺼번에 받기를 원합니다. A씨는 어느 방식을 고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향후치료비·개호비는 일시금과 정기금 중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입은 후유장애 때문에 장래에 치료비나 개호비를 계속 지출해야 하는 피해자는, 그 손해를 정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원칙적으로 스스로 선택합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이 이 원칙을 밝혔고,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도 같은 법리를 따랐습니다.

일시금과 정기금 비교
받는 방식
일시금: 한꺼번에
정기금: 매달 또는 매년
여명이 길어지면
일시금: 추가 청구 어려움
정기금: 생존 중 계속 지급
사정 변경
일시금: 조정 어려움
정기금: 변경의 소 가능
지급 불안
일시금: 없음
정기금: 가해자 지급 능력에 좌우

출처 - 대법원 96다21591 판결, 민사소송법 제252조

  • 일시금 - 장래 손해를 중간이자를 빼고 한꺼번에 받습니다. 가해자나 보험사의 지급 능력 걱정이 없고 분쟁이 한 번에 끝납니다.
  • 정기금 - 매달 또는 매년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아도 생존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위자료에 대해서도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하고 그 이행을 위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피해자가 일시금을 청구해도 법원이 정기금을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물인간처럼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어려워, 일시금으로 주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이때 법원은 재량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명 단축 정도가 감정으로 확인되었다면 일시금 청구를 존중합니다. 위 96다21591 판결에서도 여명이 15% 정도 단축된 것으로 감정된 피해자에게 일시금 지급을 명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여명 감정 결과는 의학적 판단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됩니다.

여명이 불확실하면 어떻게 나눠 지급하나요?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면 확실히 살아 있을 기간은 일시금, 그 이후는 생존을 조건으로 한 정기금으로 나눕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은 이런 산정 방식이 법원의 재량 범위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명 불확실 시 혼합 지급 구조
  1. 사고일

    손해 발생

  2. 확실 생존 기간

    개호비·일실수입 일시금

  3.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

    일실수입(생계비 공제) 일시금

  4. 그 이후 생존 기간

    생존 조건 정기금

같은 판결은 일실수입도 이 구분에 맞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확실히 생존할 기간의 일실수입 - 중간이자를 뺀 일시금
  •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 생계비를 뺀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뺀 일시금
  • 그 이후 기간 생계비 상당 손해 -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

정기금 판결 뒤 사정이 바뀌면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칠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판결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꿔 달라는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개호 인건비가 크게 오르거나 장애 상태가 크게 바뀐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이런 조정이 어렵다는 점도 방식을 고를 때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개호비 지급 방식 대응 순서

  • 신체감정 확인 - 여명 단축 기간, 개호 인원·시간, 향후치료 내용을 확인합니다. 방식과 금액의 기초입니다.
  • 방식 비교 - 일시금과 정기금으로 각각 받을 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여명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면 정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능력 점검 - 가해자 쪽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지급 능력과 담보 제공 필요성을 봅니다.
  • 청구취지 정리 - 일시금, 정기금, 혼합 방식 중 하나로 청구취지를 정합니다. 법원의 재량 판단에 대비한 예비적 주장도 준비합니다.
  • 판결 뒤 관리 - 정기금 판결이면 지급 기록을 보관하고, 사정이 크게 바뀌면 변경의 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성년후견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해자가 함께 책임지는 사건은 후견 절차와 책임 분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증 후유장애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증 후유장애 사건에서 보험사는 정기금을, 가족은 일시금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감정된 여명이 실제보다 짧게 나왔는지 길게 나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일시금은 감정된 여명이 끝나면 더 받을 수 없고, 정기금은 생존하는 동안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신체감정서가 도착한 날 여명 단축 근거와 개호 필요 정도를 끝까지 읽고, 이의가 있으면 재감정이나 사실조회를 곧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감정서 수령일과 이의 제출일은 소송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감정 결과가 판결의 지급 방식과 금액을 정합니다. 정기금 판결을 받았다면 매달 지급 내역을 보관해 두어야 지급이 끊겼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사정이 바뀌면 변경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증 후유장애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체감정의 여명 판단을 검토해 일시금과 정기금 중 유리한 지급 방식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신체감정 결과·간병비 지출 내역·보험사 제안서를 준비해 주시면, 여명 감정의 적정성·지급 방식별 금액·정기금 변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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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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