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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가게를 못 열었는데 치료비 말고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교통사고 재산상 손해는 치료비·차량 수리비 같은 적극적 손해와 가게를 못 열어 벌지 못한 소득 같은 소극적 손해로 나뉘고, 위자료는 따로 청구합니다. 민법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법원은 세 항목을 각각 다른 소송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영수증과 일을 못 한 날짜를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직후부터 쓴 돈의 영수증(병원비, 약값, 수리비, 교통비)과 일을 못 한 날짜를 한 장에 모아 날짜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재산상 손해는 항목마다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고, 몇 달 뒤에는 영수증을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보험회사가 준 합의서 양식에 적힌 항목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양식에 없는 손해도 따로 적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동네에서 1인 세탁소를 운영합니다. 2025년 8월 배달용 승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부딪혀 다리가 부러졌고, 차량은 수리비 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입원과 통원 치료로 3개월 동안 가게를 열지 못했고, 퇴원 뒤에도 무릎 통증으로 예전만큼 일하지 못합니다. 보험회사는 치료비와 위자료만 적힌 합의서를 보내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상 손해는 어떤 종류로 나뉘나요?

재산상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는 사고로 원래 있던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차량 수리비가 대표적입니다. 소극적 손해는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교통사고 손해 항목 구분
적극적 손해
예시: 치료비·개호비·장례비·수리비
주요 증빙: 영수증·세부내역서
소극적 손해
예시: 휴업 소득·일실수입·일실퇴직금
주요 증빙: 소득 자료·감정서
정신적 손해
예시: 위자료
주요 증빙: 상해 정도·후유장해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3조

사례에 대입하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900만원은 적극적 손해, 가게를 열지 못한 3개월의 영업소득과 후유장해로 줄어든 장래 소득은 소극적 손해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그 범위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입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와 따로 청구하나요?

따로 청구합니다. 신체를 다치게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도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각각 다른 소송물로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신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가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 등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장이나 합의 요구서에도 세 항목을 나눠 금액을 적어야 나중에 항목별로 다툼이 정리됩니다.

가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통상의 손해를 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받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차량에 실려 있던 고가의 장비가 부서진 손해나 사고로 놓친 큰 계약의 이익은 이 기준을 거쳐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사례처럼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온 사고라도 안전띠 미착용이 손해를 키웠다면 과실상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적극적·소극적 손해 모두에 적용됩니다.

재산상 손해 청구 대응 순서

  • 적극적 손해 증빙 -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약제비, 차량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통원 교통비를 모읍니다. 지출한 금액 그대로가 청구액입니다.
  • 소극적 손해 증빙 -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신고서, 카드 매출 내역, 휴업 기간 기록을 모읍니다. 벌지 못한 소득을 계산하는 기초입니다.
  • 장래 손해 확인 - 후유장해 진단과 향후치료비 소견을 받습니다. 아직 쓰지 않은 돈도 장래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항목별 금액 정리 -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를 나눠 금액을 적습니다. 보험회사 합의안과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 시효 확인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의하거나 소를 제기합니다. 항목 정리가 늦어져도 시효는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이 영업용이어서 휴차 손해가 문제 되거나 산재보험·자동차보험 급여가 함께 지급됐다면 급여 내역과 약관을 보고 공제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위자료 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보낸 합의서에 적힌 치료비와 위자료가 받을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차량 수리비, 통원 교통비, 가게를 닫은 기간의 영업소득, 장래 치료비처럼 피해자가 직접 증빙을 내지 않으면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이 많습니다.

항목마다 입증 자료가 다릅니다. 적극적 손해는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소극적 손해는 소득 신고와 매출 기록, 장래 손해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영수증 발급일과 휴업 시작일·재개일을 적어 두지 않으면 몇 달 뒤 기간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가 따로 판단되고, 지연손해금도 항목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된 자료가 있어야 청구취지를 정확히 적고, 판결 뒤 가해자나 보험회사에 대한 집행에서도 채권액을 다툼 없이 확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를 항목별로 나눠 증빙을 맞춘 뒤 보험회사 합의안에서 빠진 항목을 찾아 청구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비·수리비 영수증·소득 자료(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신고서)와 보험회사 합의안을 준비해 주시면, 빠진 손해 항목과 항목별 청구 가능 금액, 과실상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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