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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숨진 사실혼 배우자의 보험금과 예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 명의 예금과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이라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 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가해자 쪽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동거 사실을 보여 줄 주민등록초본과 생활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따로 낸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기간 제한이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현행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하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반드시 사실혼 확인판결부터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안에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0년부터 혼인신고 없이 한 남성과 함께 살았습니다. 2025년 남성이 교통사고로 숨졌고 가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 남성 명의 예금통장도 찾았지만, 보험회사와 은행은 유족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O씨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내면 보험금과 예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보험금과 예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한 사람 명의의 예금과,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돈 중 사망한 사람의 일실수입·위자료 부분은 상속재산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상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뿐이라 사실혼 배우자는 이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법원에서 확인되더라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은행과 보험회사가 「유족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라는 뜻이고, 사실혼 확인판결은 그 증명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사망한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한 사람으로서 특별연고자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를 잃은 사실혼 배우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받는 돈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상속권과 관계없이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사망 사고 후 돈의 귀속
망인 명의 예금
받는 사람: 상속인
사실혼 배우자: 불가
망인의 일실수입·위자료
받는 사람: 상속인
사실혼 배우자: 불가
사실혼 배우자 본인 위자료
받는 사람: 본인
사실혼 배우자: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

출처 - 민법 제1003조 제1항, 제75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자동차 사고라면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대신 보험회사를 상대로 협상하거나 소송하면 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할지는 그 절차에서 판단됩니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은 언제 필요한가요?

과거 사실혼 관계의 확인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필요합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은 이 경우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은 공무원연금 같은 유족급여 수급권을 주장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라면 보험회사 상대 소송에서 사실혼을 증명하는 쪽이 간편합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이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사실혼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교통사고 사망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인 - 사망한 사람의 부모, 자녀 등 상속인이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예금과 손해배상금은 이들에게 갑니다.
  • 사실혼 증명 자료 - 주민등록초본, 공동 생활비, 병원 보호자 기록, 사진을 모읍니다. 위자료 청구의 전제 자료입니다.
  • 보험회사 직접 청구 -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본인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 유족급여 확인 - 사망한 사람이 공무원연금·산재보험 대상이면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를 확인합니다. 이때는 사실혼 확인소송이 유용합니다.
  • 특별연고자 검토 - 상속인이 전혀 없으면 상속재산관리 절차 뒤 특별연고자 분여를 청구합니다. 공고 기간 만료 뒤 2개월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한 사람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거나 가해자 보험 약관의 유족 범위가 문제되면 약관과 가족관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과 상속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실혼 배우자를 교통사고로 잃은 분들은 은행과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유족 증명」을 받으려고 사실혼 확인소송부터 내곤 합니다. 그러나 예금과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은 상속인 몫이라, 확인판결을 받아도 창구에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사실혼의 실체로 결정됩니다. 동거를 시작한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날, 병원에서 보호자로 서명한 기록, 함께 쓴 생활비 계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장례와 병원 기록에 보호자로 이름이 남는지도 챙깁니다.

이 기록은 보험회사와의 합의나 소송에서 위자료 인정 여부와 액수를 좌우하고, 유족급여가 걸린 경우에는 사실혼 확인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확인소송은 사망을 안 날부터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을 모으는 동시에 제기 시점을 계산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과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둘러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인 몫과 사실혼 배우자 본인 몫을 먼저 나눈 뒤 보험회사 직접 청구와 확인소송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진단서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주민등록초본·보험회사와 은행의 안내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 몫과 본인 위자료의 구분·보험회사 직접 청구·사실혼 확인소송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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