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소송 중 보험사 직원이 제 일상을 몰래 찍었는데 불법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보험사 직원이 소송 증거를 모으려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상을 몰래 촬영하면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다거나 민사소송 증거 수집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촬영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촬영된 영상이 소송에 제출된 날짜와 촬영 장소·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촬영 영상을 증거로 내면, 촬영 일시·장소·횟수와 촬영자가 누구인지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위자료 청구와 영상의 증명력 다툼 모두 이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몰래 찍힌 영상이 제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장해가 거짓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속 동작이 장해 정도와 실제로 어긋나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11월 교통사고로 허리 수술을 받고 2025년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 보험사가 D씨가 아파트 단지와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을 3주 동안 몰래 찍은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영상에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장면과 집 앞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D씨는 이런 촬영이 허용되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 직원의 몰래 촬영은 왜 불법행위가 되나요?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은 이 초상권이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보험회사 직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를 모으려고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를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 목적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증거 수집 목적이면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나요?
목적만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촬영으로 얻으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해 최종적인 위법성을 가립니다. 침해하는 쪽에서는 목적의 중대성, 촬영의 필요성과 효과,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보충성), 촬영 방법의 상당성을 보고, 침해받는 쪽에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봅니다.
| 구분 | 고려 요소 |
|---|---|
| 침해행위 쪽 | 달성하려는 이익과 중대성 |
| 침해행위 쪽 | 필요성·효과성 |
| 침해행위 쪽 | 보충성·긴급성 |
| 침해행위 쪽 | 촬영 방법의 상당성 |
| 피해 쪽 |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
| 피해 쪽 | 피해 정도와 보호가치 |
- 침해행위 쪽
- 고려 요소: 달성하려는 이익과 중대성
- 침해행위 쪽
- 고려 요소: 필요성·효과성
- 침해행위 쪽
- 고려 요소: 보충성·긴급성
- 침해행위 쪽
- 고려 요소: 촬영 방법의 상당성
- 피해 쪽
- 고려 요소: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 피해 쪽
- 고려 요소: 피해 정도와 보호가치
출처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위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은 감정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감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 소송절차 안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몰래 촬영은 보충성에 반하고, 8일 동안 미행·차량 추적을 하며 숨어서 촬영한 방법도 상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권리 침해로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회사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아래에서도 이 판단 기준은 그대로 쓰입니다.
몰래 찍은 영상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나요?
쓰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를 따르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법률에 별도 금지 규정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영상 속 동작이 장해와 실제로 어긋나는지 따로 판단하므로, 짧은 장면만 떼어 낸 영상은 증명력이 약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두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소송 안에서는 영상의 편집 여부, 촬영 기간 중 통증 기록, 감정 결과를 들어 증명력을 다투고, 별도로 촬영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몰래 촬영 피해 대응 순서
- 촬영 경위 확인 - 영상 제출 서면에서 촬영 일시·장소·기간과 촬영자를 확인합니다. 촬영 기간이 길고 사적 공간이 포함될수록 위법성이 커집니다.
- 영상 원본 요구 - 편집본이 아닌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앞뒤 장면이 잘렸다면 증명력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통증·치료 기록 대조 - 촬영일 전후 진료기록과 복용 약을 정리합니다. 영상 속 동작이 장해와 모순되지 않음을 보여 줍니다.
- 위자료 청구 검토 - 초상권·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보험사와 직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본 소송과 별도로 제기하거나 반소로 낼 수 있습니다.
- 감정 결과로 마무리 - 법원 신체감정 결과를 중심으로 장해 정도를 확정합니다. 영상보다 감정서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촬영이 집 안이나 차량 내부까지 이어졌거나 영상이 소송 밖으로 유포됐다면 촬영 경위와 유포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사생활 침해 위자료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몰래 찍힌 영상이 증거로 나오면 피해자들은 「이제 꾀병으로 몰리는구나」 하고 위축됩니다. 실제 재판에서 영상 몇 장면이 결론을 뒤집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장해 정도는 결국 법원 신체감정으로 정해지고, 짧게 편집된 영상은 증명력이 약합니다.
중요한 것은 촬영 사실을 기록으로 확정하는 일입니다. 보험사 서면에 적힌 촬영 기간과 장소, 촬영자가 직원인지 외부 조사업체인지, 영상에 가족이나 집 앞이 담겼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기간의 진료기록과 진통제 처방 내역도 함께 맞춰 둡니다.
이 기록은 두 소송에서 동시에 쓰입니다. 본 소송에서는 영상의 증명력을 떨어뜨리는 자료가 되고, 위자료 소송에서는 촬영의 기간·범위를 증명해 위법성과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제출한 촬영 증거에 대응해 왔으며, 촬영 경위와 영상 원본을 먼저 확보한 뒤 영상의 증명력 다툼과 사생활 침해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사가 제출한 영상과 증거설명서·촬영 기간의 진료기록·신체감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촬영의 위법성·영상의 증명력·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헌법 제17조
- 헌법 제10조
-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