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 조수석의 제가 다치면 누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난 사고는 대리운전 업체와 그 보험이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동승한 차주도 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다25755 판결은 대리운전을 맡긴 사람을 운행 중 단순한 동승자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기사와 소속 업체, 업체의 보험 가입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 기사의 이름, 연락처, 소속 업체와 호출 기록을 바로 확보하고 업체에 사고를 알리십시오. 업체 보험 처리 여부를 정하려면 누가 어느 업체 소속으로 운전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처리를 위해 차주가 자기 보험을 먼저 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잘못으로 난 사고는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차주 보험은 그 보험이 없거나 부족할 때 문제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2월 회식 뒤 대리운전 앱으로 기사를 불러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던 중, 기사가 신호를 착각해 교차로에서 다른 차와 부딪혔습니다. R씨는 목과 허리를 다쳤고, 상대 차 운전자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R씨 차 수리비 견적은 620만원이 나왔습니다. R씨는 자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대리운전 업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자신의 치료비와 렌트비는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몰라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나면 누가 배상하나요?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난 사고는 대리운전 업체와 기사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운행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데 대한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대리운전 업체는 기사를 통해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운행자 책임을 지고, 기사를 사용해 사무를 맡긴 사용자로서도 기사가 업무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사 본인도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대리운전 중 다친 차주 본인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대리운전 업체와 그 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은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운전약정을 한 사람은 그 운행 중에는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차주는 대리운전 업체와의 관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 해당합니다.
| 피해자 | 주된 청구 상대 |
|---|---|
| 차주 본인(동승) | 대리운전 업체·보험 |
| 빌린 차의 운행자(동승) | 대리운전 업체·보험 |
| 제3자 | 업체·기사, 보유자인 차주 |
| 차주 차량 손해 | 업체·기사 |
- 차주 본인(동승)
- 주된 청구 상대: 대리운전 업체·보험
- 빌린 차의 운행자(동승)
- 주된 청구 상대: 대리운전 업체·보험
- 제3자
- 주된 청구 상대: 업체·기사, 보유자인 차주
- 차주 차량 손해
- 주된 청구 상대: 업체·기사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대법원 2005다25755·2007다87221 판결
다만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타던 중 대리운전을 부른 경우처럼, 다친 사람과 차량 소유자 사이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은 이런 경우 운행자는 대리운전자와의 관계에서는 동승자이지만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어서 소유자 쪽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가 다친 경우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차주는 대리운전 중에도 자기 차를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보유자로서 대리운전 업체와 함께 운행자 책임을 지는 공동운행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차주에게 배상을 청구하면 차주 보험이 먼저 처리하고 대리운전 업체 쪽에 구상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차주 보험에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본인으로 한정하는 특약이 있으면,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해 차주 보험의 보상이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자주 쓴다면 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한도를 앱이나 업체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차주 보험의 관련 특약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운전 사고 대응 순서
- 기사·업체 확인 - 기사 이름, 연락처, 소속 업체, 호출 기록을 확보합니다. 배상 주체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업체 보험 확인 - 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의 보상 범위와 한도를 확인합니다. 수리비·대인 보상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차주 보험 약관 확인 - 운전자 한정 특약 여부와 대리운전 중 사고 보상 조항을 확인합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치료비, 수리비, 렌트비, 휴업손해를 영수증과 함께 정리합니다. 보험 한도를 넘는 부분은 업체와 기사에게 청구합니다.
- 과실 비율 확인 - 상대 차량과의 과실 비율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배상액과 구상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체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거나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를 다투는 경우라면 호출 기록과 보험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보험금 청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운전 사고 상담에서 차주들은 「내 차니까 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대리운전을 불렀으니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차주가 다쳤을 때는 업체에 청구하는 동승자로 보호받지만, 제3자가 다쳤을 때는 차주도 보유자로서 책임을 나눌 수 있어 두 관계를 나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호출 시각과 앱 기록, 기사 신원, 업체와 주고받은 사고 접수 문자, 보험사 안내 문서를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업체 보험의 수리비 한도나 렌트비 보상 범위는 업체마다 달라서, 한도를 넘는 손해를 청구하려면 업체의 보험 가입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업체와 기사에게 사용자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에서 배상 주체를 특정하는 증거가 되고, 차주 보험사가 먼저 배상한 뒤 업체 보험사에 구상할 때도 쓰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 업체 재산에 강제집행할 때도 업체 정보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운행자와 사용자 관계를 먼저 정리해 배상 주체와 보험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리운전 호출 기록·기사와 업체 정보·차주 보험증권과 약관·진단서와 수리비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배상 주체와 보험 적용 순서·차주 본인 손해 청구 범위·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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