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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납품하러 간 식당 주차관리인에게 차 키를 맡겼다가 사고가 나면 제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손님이 아니라 납품 같은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했는데 주차관리인이 편의를 봐주려고 차 키를 받아 옮기다 사고를 냈다면 차 주인도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차 주인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가게가 평소 손님 차량을 맡아 주차해 주는 곳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소식을 들으면 먼저 본인 차량의 자동차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십시오. 피해자는 차 주인의 책임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차 주인 쪽 보험 처리가 곧바로 문제됩니다.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 사고 접수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접수하더라도 책임 범위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6월 거래처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러 갔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음식점 앞 인도에 차를 세웠습니다. A씨는 평소 그 음식점 주차를 관리하던 B씨에게 차 키를 건네고 사장과 함께 잠시 외출했습니다. 그사이 B씨가 차를 주차선 안으로 옮기다 인도를 걷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직접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차 주인으로서 책임을 지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차요원에게 차 키를 맡기면 운행자 책임이 없어지나요?

손님으로 간 가게가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두고 손님 차를 맡아 주는 곳이라면, 차 키를 맡긴 순간부터 차는 가게가 보관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차 주인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이어서 주차요원이 낸 사고의 운행자 책임은 가게 쪽이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사망·부상 사고의 배상책임을 지우고, 이 운행지배에는 현실적인 지배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간접적인 지배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손님이 아니라 납품하러 갔다면 왜 달라지나요?

사업이나 친분 같은 다른 목적으로 방문했는데 호의로 주차를 대신해 준 경우에는 차 주인의 운행지배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 판결은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러 가 인도에 차를 세우고 그 음식점 주차관리인에게 시동키를 건넨 납품업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평소 주차대행을 하지 않는 가게에서 차 주인의 요구로 우발적으로 주차를 대신해 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를 맡긴 경위별 차 주인의 운행자 책임
주차요원 상시 업소의 손님
차 주인 운행지배: 업소로 넘어감
사업·친교 목적 방문, 호의로 대행
차 주인 운행지배: 남아 있음
평소 대행 없는 곳, 요구로 우발적 대행
차 주인 운행지배: 남아 있음

출처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 판결

차 주인의 보험으로 피해자 배상이 처리되나요?

처리됩니다. 차 주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그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책임보험은 사망 사고의 경우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고, 이를 넘는 손해는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으로 처리됩니다. 종합보험 약관에서 운전자를 한정해 두었다면 주차관리인이 운전한 사고가 보상 대상인지 약관을 따로 봐야 합니다.

주차관리인과 음식점 주인은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한 주차관리인은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그를 고용해 주차관리를 맡긴 음식점 주인은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차 주인과 이들은 피해자에게 연대해 배상하고, 차 주인 쪽이 먼저 배상했다면 내부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이들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인 사고 운행자 책임 대응 순서

  • 보험사 사고 접수 - 본인 차량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립니다. 피해자의 직접 청구가 들어오기 전에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방문 목적 정리 - 손님으로 갔는지, 납품이나 영업으로 갔는지 기록합니다. 운행자 책임이 남는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 주차관리 실태 확인 - 그 가게가 평소 주차요원을 두고 손님 차를 맡아 왔는지 확인합니다. 일상적 주차대행이면 운행지배가 넘어갔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 운전자 한정 특약 확인 - 종합보험 증권에서 운전자 범위를 확인합니다. 제3자가 운전한 사고의 대인배상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 구상 청구 검토 - 배상 후 주차관리인과 음식점 주인에게 부담 부분을 청구합니다. 차 키를 넘겨받은 경위와 고용 관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차관리인이 음식점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외부 대행업체 직원이었다면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 키를 넘겨준 차 주인은 운전한 사람이 따로 있으니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누가 운전했는지보다 차 주인이 그 차에 대한 지배를 완전히 넘겼는지를 봅니다. 가게 손님으로서 주차대행을 맡긴 것인지, 다른 볼일로 가서 호의로 옮겨 달라고 한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방문 목적과 차 키를 넘긴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납품 전표나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 가게에 주차요원이 상시 배치돼 있었는지 보여 주는 사진이 모두 운행지배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피해자 쪽 소송뿐 아니라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차 주인 쪽 보험회사가 먼저 배상한 뒤 음식점과 주차관리인에게 부담 부분을 청구할 때, 주차관리의 실태와 고용 관계가 구상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운행지배가 넘어갔는지를 방문 목적과 차 키 인도 경위로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보험 증권·사고 사실확인원·납품 전표와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차 주인의 운행자 책임 인정 여부·보험 처리 범위·주차관리인과 음식점에 대한 구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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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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