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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쌍방과실 충돌로 동승한 가족이 숨졌는데 두 차 책임보험금을 각각 전액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두 차가 쌍방과실로 부딪혀 동승자가 숨졌다면 유족은 손해액을 한도로 두 보험사에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두 대 이상의 자동차가 하나의 사고에 함께 관여하면 각 보험자가 자기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두 차량의 보험 가입 내역과 유족의 손해액 산정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두 차량 운행자와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족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사 한 곳과 협상하는 동안에도 다른 보험사에 대한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두 보험사가 서로 책임을 미룬다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유족은 각 보험사에 따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5년 6월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그 차와 맞은편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쌍방과실로 부딪히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두 차 모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한 보험사는 두 차가 함께 사고를 냈으니 책임보험 한도를 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두 보험사에서 각각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차 보험사에 책임보험금을 각각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한 두 대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했다면,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렇게 판단하면서 한도액을 나눠 부담한다고 본 종전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각 자동차별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승한 차의 책임보험과 상대 차의 책임보험이 각각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보장이 됩니다. 동승자도 운전자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자기가 탄 차의 책임보험 보호를 받습니다.

위 판결은 1999년 전부개정 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관한 사건이지만, 판단 이유는 책임보험의 성질 자체에 있습니다. 두 차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유족에게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도 집니다.

현행 책임보험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책임보험금은 피해자 1명당 사망하면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이고,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입니다. 부상은 상해 등급에 따라 1급 3천만원부터 14급 50만원까지, 후유장애는 장애 등급에 따라 1급 1억5천만원부터 14급 1천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현행 책임보험금 한도(피해자 1명당)
사망
한도: 1억5천만원 범위(최저 2천만원)
부상
한도: 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
후유장애
한도: 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별표 2

  • 사망 - 1억5천만원 범위의 손해액,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 부상 - 상해 등급별 한도(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 범위의 손해액
  • 후유장애 - 장애 등급별 한도(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 범위의 손해액

두 차가 함께 관여했다면 이 한도가 차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사망 사고라면 두 보험사에서 합계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전체 손해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책임보험금으로 모자라는 손해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두 차의 운행자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부분은 운행자 개인의 재산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두 운행자는 연대책임을 지므로 유족은 어느 한쪽에 남은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4억원 사망 사고 청구 구조
손해액 4억원 사망 사고 청구 구조
동승 차량 책임보험15,000만원
상대 차량 책임보험15,000만원
운행자 초과 손해10,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유족의 손해액이 4억원이라면 두 보험사에서 책임보험금 합계 3억원을 받고, 남은 1억원은 두 운행자에게 청구합니다. 운행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우므로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쌍방과실 사고 책임보험 청구 대응 순서

  • 보험 가입 확인 - 두 차량의 책임보험·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가 정해집니다.
  • 손해액 산정 - 고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를 계산합니다. 책임보험금은 손해액을 넘지 못합니다.
  • 보험사별 직접청구 - 두 보험사에 각각 책임보험금 전액을 직접 청구합니다. 한도를 나누자는 주장에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응합니다.
  • 초과 손해 청구 - 한도를 넘는 손해는 두 운행자에게 청구합니다. 재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시효 관리 - 사망일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이나 조정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쪽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부 보장사업과 운행자 판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유족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책임보험만 든 차량 사고에서 보험사들은 흔히 한도를 나눠 부담하자고 제안하고, 유족도 보험금이 한 사고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미 20여 년 전에 그런 해석을 버렸습니다. 두 차가 관여했다면 한도도 두 개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두 차량의 보험 가입 증명과 보험사 사고 접수 번호를 각각 받아 두어야 합니다. 한 보험사하고만 협상하다 보면 다른 보험사에 대한 청구 기한을 놓치기 쉬우므로, 두 곳에 같은 날 청구서를 보내고 그 날짜를 기록합니다.

소송에서는 두 보험사를 함께 피고로 삼아 각자의 한도액 전액을 구하고, 넘는 손해는 운행자들에게 연대하여 청구합니다. 운행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면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남은 손해를 회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유족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관여 차량별 보험을 나눠 청구하고 초과 손해는 운행자 재산 보전과 함께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진단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두 차량 보험 가입 내역·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험사별 청구 한도·전체 손해액·운행자에 대한 초과 손해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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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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