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배우자가 내 차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약관이 차 주인의 승인을 요건으로 정했다면 배우자의 음주운전을 승인하지 않은 차 주인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6월 대법원은 구상 조항이 임의규정이라 보험사는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과 사고 당일 차 키가 운전자에게 간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보험사에서 사고부담금 청구서나 소장을 받았다면 보험증권의 사고부담금 조항 문구와 사고 당일 차 키가 어떻게 운전자에게 갔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차 주인이 음주운전을 승인했는지가 지급의무를 가릅니다.
배우자가 낸 음주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차 주인이 보험사가 청구하는 사고부담금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자기 차량으로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이 붙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해 5월 새벽,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12주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약 5억원을 지급한 뒤, A씨가 남편의 음주운전을 승인했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도 있다며 A씨에게 사고부담금 약 2억 4천만원을 남편과 함께 내라고 청구했습니다. A씨는 그날 남편이 차를 가지고 나간 줄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에 차 주인도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약관이 정한 경우에만 냅니다.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아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사고부담금을 내게 했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은 차 주인이 배우자의 음주운전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고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운전한 배우자는 다릅니다. 약관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지 않고, 그 승낙을 받아 운전한 친족 등도 들어가므로 음주운전을 한 배우자 본인은 사고부담금 청구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가 법 조항을 들어 약관보다 많이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이 임의규정이라서 보험사가 약관으로 요건과 효과를 달리 정했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약관에 따라서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차 주인이 차량 운행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더라도, 약관이 정한 승인 요건이 없으면 법 조항을 내세워 사고부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
약관 사고부담금 조항 확인
차 주인의 승인을 요건으로 정했는지 확인
- 2
승인 여부 판단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 사고 전후 사정으로 판단
- 3
승인 없으면 청구 불가
법 조항을 내세워 약관 범위를 넘을 수 없음
- 4
승인 있으면 약관 금액
담보별로 약관이 정한 사고부담금
대법원이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취지가 같음 -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은 법 조항이 생기면서 도입된 것으로, 용어만 다를 뿐 구상과 같은 취지입니다.
- 의무가 아님 - 법 조항은 보험사에 무엇을 금지하지도 않고, 「구상할 수 있다」고만 해서 구상할 의무를 지우지도 않습니다.
- 피해자 보호는 이미 충족 - 음주사고에도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으므로 의무보험의 피해자 보호 목적은 달성됩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조문은 2024. 2. 20. 개정(법률 제20340호) 전의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사고 사유에 더했지만, 구상할 수 있다는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초과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로만 냅니다. 구상 조항은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중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넘는 부분의 사고부담금은 처음부터 개별 보험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사고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이 사건 약관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을 나눠 사고부담금을 정했습니다.
| 담보 | 구분 | 사고부담금 |
|---|---|---|
| 대인배상Ⅰ | 의무보험 | 한도 내 지급 보험금 전액 |
| 대인배상Ⅱ | 임의보험 | 사고 1건당 1억원 |
| 대물배상 | 의무보험 가입금액 이하 | 지급 보험금 전액 |
| 의무보험 가입금액 초과 | 5,000만원 |
출처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사안 약관)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액
- 대인배상Ⅱ - 사고 1건당 1억원
- 대물배상(의무보험 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된 보험금 전액
- 대물배상(의무보험 가입금액 초과 손해) - 5,000만원
약관은 가입 시기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기 보험증권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금액은 사고 1건당 2,000만원 범위의 손해액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사고부담금 조항을 찾아 누가 어떤 경우에 내는지 확인합니다. 차 주인의 승인 요건이 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청구 내역 분리 - 보험사가 청구한 금액을 대인배상Ⅰ·Ⅱ와 대물배상별로 나눕니다. 임의보험 부분은 약관이 정한 한도를 넘는지 봅니다.
- 승인 여부 정리 - 사고 전 운전자와 함께 있었는지, 차 키를 건넸는지, 술을 마신 사실을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명시적·묵시적 승인 판단의 사실관계가 됩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승인 사실을 다툽니다. 법 조항만 근거로 한 청구라면 약관 범위를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 운전자와 정산 - 운전한 배우자가 사고부담금을 낸 뒤 공동 부담 문제가 생기면 따로 정리합니다. 부부 사이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 주인이 술자리에 함께 있었거나 운전자에게 차 키를 직접 건넨 경우처럼 승인 여부가 다퉈지면 당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의 구상금·사고부담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사고를 낸 사람이 가족이면 차 주인은 보험사가 보내온 사고부담금 청구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구상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앞세웁니다. 이번 판결로 약관이 차 주인의 승인을 요건으로 정했다면 그 요건이 갖춰져야만 차 주인이 낸다는 점이 정리됐습니다.
승인 여부는 사고 전후의 사실로 판단합니다. 그날 운전자와 함께 있었는지, 술을 마시는 것을 알았는지, 차 키를 누가 어떻게 가져갔는지가 문자·통신 기록·블랙박스·주차장 출입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기록은 지워지거나 보존 기간이 끝납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승인 사실을 다투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보험사가 승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차 주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운전자 본인에 대한 청구만 남습니다. 청구 금액을 담보별로 나눠 두면 임의보험 부분이 약관 한도를 넘는지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의 구상금·사고부담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의 사고부담금 요건과 차 주인의 승인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담보별 청구 범위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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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