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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피해자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나눠 냈다면 저에게 오는 구상금은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줄어듭니다. 무보험차 상해특약 보험사 한 곳이 보험금을 다 내고 다른 보험사들에게서 분담금을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받지 못한 부분의 비율만큼으로 줄어듭니다. 대법원 2019다237586 판결의 계산 방법과 과실상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구상금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들에게서 분담금을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그 전에 구상금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낸 보험금 영수증 금액을 그대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책임보험만 든 승용차를 몰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보험사 세 곳에 무보험차 상해특약을 들어 두었고, 그중 한 곳이 치료비 1억 8천만원을 모두 냈습니다. 2026. 5. A씨는 그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액에서 책임보험금을 뺀 금액을 달라는 구상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들어 보니 다른 두 보험사가 이미 분담금으로 상당액을 냈다고 합니다. A씨는 분담금을 받은 부분까지 자신이 갚아야 하는지, 피해자 과실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얼마까지 구상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한도에서, 약관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해 지급한 보험금만큼 대위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특약은 손해보험과 상해보험 성질을 함께 가진 상품이라, 약관에 대위 규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2억원을 냈더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한 손해액이 상한이 됩니다. 가해 차량 책임보험에서 이미 나온 금액은 손해액에서 뺍니다. 피해자 과실, 실제 치료비, 책임보험금 공제 여부를 하나씩 따져야 구상금 상한이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해자 가족은 보험사 네 곳과 무보험차 상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5건을 맺었고, 원고 보험사가 치료비 195,429,680원을 모두 냈습니다. 나머지 보험사들은 계약 1건마다 5분의 1 비율로 원고에게 분담금 합계 96,766,04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 과실 50%와 책임보험금 2,000만원을 반영한 손해배상채권 77,714,840원에서 분담금 한도액을 뺀 18,274,226원만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분담금 청구권과 대위 청구권은 별개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한 중복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아 만족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범위는 정당한 보험금 175,429,680원 중 분담금으로 만족을 얻지 못한 부분의 비율로 줄어, 34,847,764원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 금액이 원심 인용액보다 많아 가해자 측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줄어든 구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해배상채권액에 (정당한 보험금 − 받은 분담금) ÷ 정당한 보험금을 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77,714,840원 × (175,429,680원 − 96,766,040원) ÷ 175,429,680원으로 34,847,764원이 나왔습니다.

2019다237586 사건의 대위 범위 계산
항목금액계산
치료비 지급액195,429,680원원고 보험사 단독 지급
정당한 보험금175,429,680원치료비 − 책임보험금 2,000만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77,714,840원치료비 × 50% − 책임보험금
받은 분담금96,766,040원다른 보험사 3곳 지급액 합계
대위 가능 범위 (핵심 행)34,847,764원77,714,840 × (175,429,680 − 96,766,040) ÷ 175,429,680

출처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여기서 정당한 보험금은 보험사가 실제 낸 돈이 아니라 약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 사건도 치료비 전액에서 책임보험금을 뺀 금액을 정당한 보험금으로 보았습니다. 원심처럼 손해배상채권액에서 분담금을 그대로 빼는 계산은 대법원 방식이 아니므로, 가해자 쪽에서는 이 비율 계산을 기준으로 금액을 다시 짚어야 합니다. 원고와 다른 보험사들 사이의 분담 합의가 당연히 가해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보험사 구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사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므로, 그 권리의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구상금 청구액이 보험사가 낸 치료비 전액 기준인가요?

    피해자 과실을 반영한 손해배상액으로 상한을 다시 계산합니다.

    상법 제729조, 민법 제396조

  2. 피해자 가족이 보험 여러 건에 무보험차 특약을 들었나요?

    다른 보험사 분담금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3. 책임보험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나요?

    손해배상액에서 그 금액을 빼 달라고 주장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4. 소장을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계산 근거를 담아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치료가 몇 년에 걸쳐 이어지면 보험사가 치료비를 나눠 내고, 마지막 지급 뒤 한참 지나 소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금 지급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지났는지 계산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효 항변은 가해자가 직접 주장해야 판단을 받으므로, 답변서에 사고일과 치료 경과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무보험차 구상금 소송 대응 순서

  • 소장 확인 - 청구 금액이 실제 지급 보험금 기준인지, 손해배상액 기준인지 봅니다.
  • 과실 다툼 - 사고 영상, 사고 장소와 기상 상황으로 피해자 과실 비율을 다툽니다.
  • 공제 항목 정리 - 책임보험금 등 이미 지급된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 분담금 확인 - 다른 보험사가 낸 분담금 내역을 원고에게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 답변서 제출 - 30일 안에 위 계산을 담은 답변서를 냅니다.

약관 기준을 넘는 보험금 구상은 「책임보험만 든 가해자인데 피해자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하면 다 줘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 과실 비율과 약관상 정당한 보험금, 다른 보험사가 낸 분담금 액수에 따라 갚아야 할 구상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구상금 소송과 보험자대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상금 소장에는 보통 보험사가 낸 치료비 합계만 적혀 있고, 다른 보험사에게서 받은 분담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보험 여러 건에 무보험차 특약을 넣어 둔 경우가 흔하므로, 가해자 쪽에서 먼저 중복보험 여부와 분담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해야 비율 축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도 형사 사건 결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무단횡단 사고라면 사고 시각, 장소의 조명과 날씨, 횡단보도와의 거리 자료가 과실 비율을 가릅니다. 형사 합의 때 피해자에게 준 돈이 있다면 그 성격도 따져 손해액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를 대리해 보험사 구상금 소송과 보험자대위 범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과실상계와 중복보험 분담 내역을 기준으로 청구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교통사고 구상금 소송 대응
  • 보험자대위 범위 다툼
  • 과실상계·손해액 산정 다툼
  •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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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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