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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남자친구 차에 탔다가 덤프트럭과 부딪혀 딸이 숨졌는데 트럭 보험사도 호의동승 감액을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난 사고에서 호의동승 감액이 인정되면 동승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상대 차량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도 같은 감액이 적용됩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먼저 호의동승 감액을 반영해 두 사람이 함께 배상할 금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남자친구 쪽 보험사와 맺은 합의서의 금액과 포기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대 차량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한쪽 보험사와 합의했다고 다른 쪽 기한이 멈추지 않습니다.

동승 차량 쪽과 이미 합의했다고 해서 상대 차량 보험사에 대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은 합의금을 뺀 나머지 손해는 상대 차량 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의 딸은 2025년 4월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꽃구경을 가다가 교차로에서 덤프트럭과 부딪혀 숨졌습니다. 사고는 두 운전자의 과실이 겹쳐 난 것이었습니다. M씨는 남자친구 차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뒤 덤프트럭 보험사에 나머지 배상을 청구했는데, 덤프트럭 보험사도 딸이 남자친구 차에 호의로 동승했다며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호의동승 감액은 상대 차량 보험사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두 사람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호의동승자가 피해를 입으면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서로 사이에 부담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먼저 호의동승 감액 비율을 반영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배상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그 결과 감액은 동승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상대 차량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도 적용됩니다.

원심은 호의동승 감액이 동승자와 동승 차량 운전자 사이의 인적 관계에 기한 것이어서 상대 차량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파기했습니다. 2026. 9. 30. 기준으로 이 판결을 바꾼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호의동승 감액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단순히 얻어 탔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관계, 동승 경위,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에 비추어 운전자에게 일반 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할 때 인정됩니다. 연인 사이에 동승자의 요청으로 함께 나들이를 간 경우처럼 관계와 경위가 감액 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차량 보험사와 다툴 때도 감액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몇 %인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감액 비율이 작을수록 상대 차량 보험사가 부담할 금액이 커집니다.

한쪽과 합의했는데 다른 쪽에 얼마를 청구하나요?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누구에게나 전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합의금만큼은 배상된 것이므로 전체 배상액에서 빼고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한쪽 합의 후 나머지 청구 흐름
  1. 1

    전체 손해액 산정

    일실수입·장례비·위자료 합산

  2. 2

    호의동승 감액 반영

    공동불법행위자 전체의 배상액 확정

  3. 3

    합의금 공제

    먼저 받은 합의금을 뺌

  4. 4

    상대 보험사 청구

    나머지를 직접청구 또는 소송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따로 소송을 하면 증거가 달라 과실상계 비율과 손해액이 서로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쪽 상대 소송에서 받은 금액이 다른 쪽 소송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못 미치면 다른 쪽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끼리의 부담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피해자에게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 쪽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사람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상은 두 운전자 사이의 과실 비율로 정해지는 내부 문제여서, 피해자가 받을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은 상대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가진 항변을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 호의동승 감액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동승 사고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한쪽 보험사와 맺은 합의서의 금액과 「나머지 청구 포기」 문구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전체 손해액 산정 -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 전체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호의동승 감액은 이 금액에 먼저 반영됩니다.
  • 감액 사유 다툼 - 동승 경위와 운행 목적 자료로 감액 인정 여부와 비율을 다툽니다. 비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차액 청구 - 전체 배상액에서 받은 합의금을 뺀 나머지를 상대 차량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직접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합의 협상 중에도 기한은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모든 가해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합의금이 전체 손해를 넘는다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과 보험사 상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은 흔히 호의동승 감액이 남자친구나 지인처럼 태워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문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사고라면 감액이 상대 차량 보험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 차량 쪽을 상대로 할 때도 감액 비율 다툼이 핵심 쟁점으로 남습니다.

기록은 합의 단계부터 챙겨야 합니다. 한쪽 보험사와 합의할 때 받은 금액, 합의서에 적힌 포기 범위, 합의 날짜가 다른 쪽 청구액을 정합니다. 합의서에 「이 사고에 관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상대 차량에 대한 청구까지 막히는지 다툼이 생기므로 서명 전에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동불법행위자별 소송은 증거에 따라 손해액이 달리 인정될 수 있어, 먼저 받은 합의금이 뒤 소송에서 산정된 손해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사이 구상은 피해자 몫과 별개로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불법행위 교통사고의 사망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먼저 맺은 합의서의 범위와 전체 손해액을 확정한 뒤 호의동승 감액 비율과 상대 차량 보험사에 대한 차액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먼저 맺은 합의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양쪽 보험사의 손해액 산정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호의동승 감액 비율·상대 차량 보험사에 청구할 차액·합의서 포기 조항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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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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