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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도 상대방 공제조합의 구상금을 다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산재 사고를 함께 낸 상대방의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구상금을 청구해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판결금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물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제조합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갚았는지를 산재보험급여까지 합친 전체 손해액으로 따지고, 산재보험급여 중 사업주 과실비율 부분은 구상책임도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내역과 관련 손해배상 판결문을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상금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내역, 재해근로자가 상대방 공제조합을 상대로 받은 손해배상 판결문, 공제조합이 공단에 낸 구상금 내역 세 가지부터 확보하십시오. 구상금이 얼마인지는 이 세 숫자를 한데 놓고 다시 계산해야 나옵니다.

상대방이 소장에 적은 「우리가 판결금을 다 냈으니 사업주 몫을 내라」는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급여가 빠진 계산이면 구상 요건부터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작은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2024년 봄 센터 안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직원이 외부 화물차에 치여 크게 다쳤고, 사고에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과 A씨의 안전관리 소홀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로 약 2억 3천만원을 받았고, 화물차가 가입한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판결금을 받았습니다. 2026년 공제조합은 판결금 중 자기 책임비율 80%를 넘는 1억 6천만원을 A씨가 물어야 한다며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언제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갚아 공동의 면책을 얻게 했을 때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함께 낸 사람들은 피해자에게는 연대하여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만(민법 제760조 제1항), 내부적으로는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갚을 필요는 없지만 자기 몫을 넘겨 갚아야 다른 사람에게 그 부담부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한쪽 가해자의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보험금·공제금을 지급하고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공제조합은 가해자를 대신해 돈을 낸 것이므로 가해자보다 넓은 구상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도 연대채무자가 자기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으면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도 전체 손해액에 넣어서 계산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제조합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갚았는지 판단할 때,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전체 손해액에 관련 손해배상 판결금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부분을 뺀 나머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제조합 구상금이 인정되는지 따지는 계산 순서
  1. 1

    전체 손해액 확정

    판결금에 산재보험급여 중 근로자 과실 부분을 뺀 금액을 더함

  2. 2

    공제조합 부담부분 산정

    전체 손해액에 공제조합 측 과실비율을 곱함

  3. 3

    초과 변제 여부 확인

    공단 종국 부담분을 뺀 실제 변제액이 부담부분을 넘는지 비교

  4. 4

    사업주 면제 부분 제외

    산재보험급여 중 사업주 과실 부분은 구상 범위에서 뺌

출처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

판결금만 보면 공제조합이 80%를 넘겨 낸 것처럼 보여도, 산재보험급여를 더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공제조합이 자기 몫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판결금만 기준으로 구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어느 범위에서 책임을 면하나요?

산재보험급여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물론 구상하는 공제조합에 대해서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산재보험법은 재해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배상할 손해 중 사업주 과실비율 부분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손해 항목·귀속 주체가 서로 맞물려 같은 손해를 메우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제조합이 「내부 부담부분」을 내세워 청구하더라도 사업주가 다시 물지 않습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공단 지급액 중 어느 항목이 같은 사유인지(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등)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이 근로복지공단에 낸 구상금도 사업주에게 넘길 수 있나요?

공단이 원래 끝까지 떠안아야 할 부분은 넘길 수 없습니다.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부분과 사업주의 과실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대위할 수 없는데, 공제조합이 그 부분까지 공단에 냈더라도 이를 자기 부담부분 초과 변제로 셀 수 없고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도 없습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최종 부담자
보험급여 중 부분최종 부담사업주에게 구상
근로자 과실비율 상당근로복지공단불가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근로복지공단(사업주 면제)불가
제3자 과실비율 상당제3자(공제조합)해당 없음

출처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하면 그 급여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위 범위는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 과실비율 상당액과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차례로 뺀 차액으로 줄었습니다. 공제조합이 이 범위를 넘겨 공단에 냈다면 그 차액은 공단과 정리할 문제입니다.

산재 공동사고 구상금 대응 순서

  • 보험급여 내역 확보 -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휴업·장해급여 등 항목별 금액을 받습니다. 전체 손해액과 면제 범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관련 판결 확인 - 재해근로자가 공제조합을 상대로 받은 판결의 손해액, 과실비율, 공제한 보험급여를 확인합니다. 판결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인지도 봅니다.
  • 전체 손해액 재계산 - 판결금에 보험급여 중 근로자 과실 부분을 뺀 금액을 더합니다. 공제조합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면제 범위 산정 - 보험급여 중 사업주 과실비율 해당액을 산출합니다. 이 금액은 구상 범위에서 빠집니다.
  • 공단 구상금 항목 검토 - 공제조합이 공단에 낸 구상금 중 공단이 종국 부담할 부분이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섞였다면 그 부분은 사업주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에 하청·원청 등 여러 사업주가 얽혀 있거나 과실비율이 판결마다 다르게 정해졌다면 판결문과 지급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재 공동사고 구상금 사건에서 사업주들은 상대방이 판결문과 지급영수증을 내밀면 계산이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계산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급여까지 넣어 다시 계산하면 상대방이 자기 몫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모으는 순서가 결론을 정합니다. 공단의 항목별 지급일과 지급액, 재해근로자 판결의 과실비율과 공제한 보험급여, 공제조합이 공단에 구상금을 낸 날짜와 금액을 한 장의 표로 맞춰야 합니다. 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판결문 사본을 받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 표는 구상금 소송에서 상대방의 초과 변제 주장을 무너뜨리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1심에서 이 계산을 내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뒤늦게 다투기 어렵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업주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지급내역과 관련 판결의 과실비율을 맞춰 전체 손해액과 면제 범위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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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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