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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산재 근로자를 친 사고, 보험사가 먼저 낸 입원비는 공단 구상금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사고에서 보험사가 먼저 낸 치료비가 산재 급여와 기간이나 항목이 다르면 공단 구상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지급액을 공단에 줄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하고 손해액 단계에서 미리 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보험사 치료비와 요양급여의 치료기간을 맞대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단의 구상금 청구서를 받았다면 보험사가 병원에 낸 치료비 내역(기간·병원·항목)과 공단의 요양급여 지급 내역을 나란히 놓고 겹치는 기간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겹치지 않는 치료비는 공단 몫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공단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방식에 따라 책임보험에서 나갈 돈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5월 밤 화물을 내린 뒤 1톤 트럭을 출발시키다가 뒤에서 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배달 사업주였고, 팔과 발목이 부러져 상해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C씨의 자동차보험사는 사고 직후 3주간 입원치료비 약 700만원을 병원에 직접 냈고, 그 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했습니다. 2026년 공단이 C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자, 보험사가 먼저 낸 입원비가 공단에 줄 책임보험금에서 빠지는지가 다툼이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가 먼저 낸 치료비는 공단 구상금에서 빠지나요?

산재 보험급여와 치료기간이나 치료항목이 다른 치료비라면 빠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데, 대위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급여와 같은 사유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됩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74933 판결은 책임보험 한도가 피해자의 손해액보다 적은 사고라면, 보험사가 피해자 측에 책임보험금으로 낸 돈 중 산재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부분은 공단에 줄 책임보험금에서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재 급여가 시작되기 전 입원치료비처럼 치료기간이 다르거나 산재가 보상하지 않은 치료항목이라면 이 공제 대상이 될 여지가 큽니다.

같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사건에서도 먼저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은 건강보험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책임보험금 지급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치료비를 손해액에서 먼저 빼면 왜 틀리나요?

손해액에서 먼저 빼면 한도를 넘는 사고가 한도 안의 사고처럼 계산돼 보험사가 더 많이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먼저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지 보고, 넘는다면 한도 금액에서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지급액을 빼는 것입니다.

공단 대위 시 책임보험금 계산 순서
  1. 1

    전체 손해액 산정

    과실 반영한 적극·소극 손해 합계

  2. 2

    한도 초과 판단

    상해등급별 책임보험 한도와 비교

  3. 3

    공제 대상 분류

    산재 급여와 기간·항목이 다른 지급액

  4. 4

    공단 지급액 확정

    한도에서 공제 대상 지급액을 뺀 금액

출처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74933 판결

판결 사건의 원심은 보험사가 낸 치료비를 적극적 손해에서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손해가 상해 책임보험 한도 안에 있다며 보험사에 그 전액을 공단에 주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제 전 손해액이 이미 한도를 넘었으므로 이 계산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제할 치료비가 실제로 얼마인지는 환송 후 다시 심리하도록 했으므로 최종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단 급여 뒤에 피해자에게 준 돈도 빠지나요?

산재 보험급여와 겹치는 부분이라면 빠지지 않습니다. 공단이 급여를 한 뒤 가해자나 보험사가 같은 손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준 돈은 공단의 대위 청구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공단 급여 시작 전후로 보험사 지급 시점을 나눠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026. 10. 4. 기준 상해 책임보험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부상한 경우 별표 1의 상해등급별 금액 범위에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정합니다. 1급은 3천만원, 4급은 1천만원, 14급은 5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책임으로 따로 부담하므로, 대인배상 Ⅱ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등급별 책임보험 한도 일부(2026. 10. 4. 기준)
상해등급한도
1급3천만원
4급1천만원
14급50만원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공단 구상금 대응 순서

  • 청구서 검토 - 공단이 청구한 급여 종류와 금액, 과실비율 반영 여부를 봅니다. 대위는 가해자 책임비율 범위로 제한됩니다.
  • 치료비 대조 - 보험사 지급 치료비와 요양급여의 기간·항목을 비교합니다. 겹치지 않는 부분이 공제 대상 후보입니다.
  • 한도 초과 판단 - 공제 전 손해액이 상해등급별 한도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넘을 때만 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 지급 시점 정리 - 보험사 지급이 공단 급여 전인지 후인지 나눕니다. 급여 뒤 겹치는 지급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소송 대응 - 위 계산을 근거로 공제 항변을 냅니다. 법원은 상호보완 관계 여부를 심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 과실이 크거나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이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단 구상금 소장을 받은 운전자와 보험사는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사고 직후 병원에 바로 낸 치료비가 산재 급여와 겹치지 않으면 공단 몫에서 빠지고, 이 계산만으로 수백만원이 달라집니다.

다툼은 치료 일자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보험사 지급결의서의 치료기간과 병원명, 공단 요양급여 결정서의 치료기간, 간병비·비급여 항목 구분이 있어야 겹침 여부를 보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보고서에 위자료나 비급여 치료비가 따로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공제 항변의 근거가 되고, 판결 뒤 운행자 개인에게 남는 구상 금액을 줄입니다. 책임보험에서 공제가 인정되면 공단의 나머지 청구가 어디로 향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사 지급 내역과 공단 급여 내역을 기간·항목별로 대조한 뒤 책임보험 한도와 공제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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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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