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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산재 차량사고에서 보험사가 준 장해위자료로 공단 구상금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후유장애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 안이라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장해위자료를 줬어도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일실수입 몫은 줄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를 일실수입 책임보험금에서 뺀 원심을 파기했고, 한도를 넘는 부상 부분만 공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보험사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사에서 돈을 받을 때 지급 내역서에 향후치료비·간병비·위자료·일실수입이 항목별로 나뉘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어떤 항목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공단 구상과 책임보험금에서 빠지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산재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보험사에서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공단과의 정산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산재 보험급여와 같은 사유의 손해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여름 G씨는 회사 일로 사업주 소유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 작업하다 떨어져 다쳤고, 산재로 처리돼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화물차의 자동차보험사는 G씨에게 향후치료비와 입원간병비, 장해위자료 150만원을 따로 지급했습니다. 그 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에 책임보험금을 구상하자, 보험사는 이미 G씨에게 준 장해위자료만큼은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에서 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가 준 장해위자료만큼 공단 구상금이 줄어드나요?

후유장애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 안에 있다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다211133 판결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장해위자료를 지급했어도 그것은 위자료 배상채권만 없앨 뿐, 치료종결 뒤 일실수입 배상채권은 그대로 남아 공단이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를 일실수입 책임보험금에서 뺀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후유장애 손해액과 책임보험 한도
후유장애 손해액과 책임보험 한도
일실수입 손해3,208만원
일실수입+장해위자료3,348만원
후유장애 한도4,500만원

판결문 금액을 만원 단위로 줄인 단순 예시 계산

이 사건에서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한도는 4,500만원이었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일실수입 손해 3,208만 7,662원에 장해위자료 140만원을 더해도 한도 안이었으므로, 보험사는 후유장애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책임보험에 한도액이 있는 때」가 아니어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돈을 공단 몫에서 빼는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어디까지 대위할 수 있나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급여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공단이 대위하는 것은 보험급여와 같은 사유의 손해배상채권뿐입니다. 보험급여로 그 손해가 메워질 수 있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산재 보험급여는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으로 정해져 있고 위자료 항목이 없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이 아닙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부상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를 넘어 한도금액만 책임보험금이 되는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 사건에서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근로복지공단에도 적용했습니다.

부상과 후유장애 부분의 공제 판단
구분한도 초과 여부보험사 지급금 공제
부상(한도 1,500만원)손해액이 한도 초과향후치료비 공제(원심 유지)
후유장애(한도 4,500만원)손해액이 한도 안장해위자료 공제 안 됨(파기)

출처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다211133 판결

이 사건의 부상 부분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부상 손해액이 부상 책임보험금 한도 1,500만원을 넘었으므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향후치료비 731만 8,780원은 부상 책임보험금에서 빼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부상 부분과 후유장애 부분은 한도를 따로 따져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단이 받을 최종 금액은 환송심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산재 차량사고 책임보험금 구상 대응 순서

  • 급여 내역 정리 - 공단이 지급한 요양·휴업·장해급여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대위 범위는 급여액이 한도입니다.
  • 보험사 지급 항목 확인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돈을 치료비·간병비·위자료·일실수입으로 나눕니다. 항목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 손해액과 한도 비교 - 부상과 후유장애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 한도와 비교합니다. 한도 안이면 보험사는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
  • 상호보완 관계 판단 - 보험사 지급금이 산재 급여와 같은 사유인지 봅니다. 한도 초과 구간에서 같은 사유가 아니면 공제됩니다.
  • 피해자 몫 확인 - 위자료처럼 공단이 대위하지 않는 손해는 근로자가 직접 청구합니다. 과실비율과 기왕증 공제도 함께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 과실비율이 크거나 사망·후유장애가 겹친 사고라면 손해액 산정 자료와 보험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공단 사이 구상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겹친 사고에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준 돈을 모두 공단 구상금에서 빼려 하고, 공단은 하나도 빼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번 판결은 항목과 한도로 나눠 답했습니다. 한도 안이면 위자료는 일실수입과 무관하고, 한도를 넘으면 같은 사유가 아닌 지급금은 공제됩니다.

그래서 지급 기록의 항목명이 금액을 정합니다. 보험사 지급결의서에 「합의금」 한 줄로만 적혀 있으면 무엇을 메운 돈인지 다투게 됩니다. 향후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치료비 충당액이 각각 언제 얼마로 나갔는지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공제 범위를 정하고, 피해자가 따로 청구할 위자료와 과실상계 뒤 남는 손해를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장해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 감정서도 후유장애 손해액이 한도 안인지 판단하는 자료로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공단 사이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급여와 보험사 지급금을 항목별로 나눈 뒤 책임보험 한도와 대위 범위를 함께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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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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