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산재 보상을 받은 뒤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산재 보상을 받은 뒤에도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산재 급여와 겹치는 손해는 공단이 먼저 가져가고 위자료처럼 겹치지 않는 손해가 피해자 몫입니다. 대법원은 공단 급여 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돈을 줬다는 이유로 공단의 대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산재에서 받은 급여 종류와 금액부터 정리하십시오.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기 전에 공단에서 받은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산재가 보상한 항목과 겹치는 손해는 공단이 먼저 회수하는 몫이 되고, 위자료처럼 산재에 없는 항목이 피해자 몫으로 남습니다.
보험사에서 이미 받은 돈을 공단 때문에 곧바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11월 물류창고에서 일하다가 선적 작업을 맡은 다른 업체의 지게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D씨에게 요양급여 약 1억원과 휴업급여를 지급했고, 장해등급 판정 뒤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업체는 사고당 1억원 한도의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었고, D씨는 2025년 여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 위자료를 포함한 약 9,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단이 같은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한도를 이미 거의 다 썼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D씨는 자신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 보상을 받은 뒤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에 따른 권리이고, 자동차사고가 아닌 지게차·시설물 사고의 배상책임보험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면, 공단도 그 급여액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같은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한도가 정해진 책임보험이라면 피해자와 공단이 같은 돈을 놓고 경합하게 됩니다.
공단과 피해자 중 누가 책임보험금을 먼저 가져가나요?
산재 보험급여와 겹치는 손해 항목은 공단이 먼저입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다239718 판결은 공단이 급여를 한 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같은 사유의 책임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공단의 대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고 발생
피해자 손해배상채권 발생
공단 급여
급여액 한도에서 공단이 대위
피해자 직접 청구
겹치는 항목 지급은 공단에 대항 못함
공단 구상
위자료 등 겹치지 않는 지급만 공제
출처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다239718 판결
원심은 피해자와 공단이 책임보험금 1억원에 대해 동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자가 먼저 받은 9,418만원을 모두 한도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대위 청구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 오해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최종 금액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건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도 공단 급여 뒤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준 돈은 공단의 대위 청구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으로 정해져 있고 위자료는 그 종류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어 공단이 대위할 수 없는 피해자 몫입니다.
| 손해 항목 | 산재 급여 | 우선 회수 |
|---|---|---|
| 치료비 | 요양급여 | 공단 |
| 휴업 중 수입 | 휴업급여 | 공단 |
| 장해로 줄어든 수입 | 장해급여 | 공단 |
| 위자료 | 없음 | 피해자 |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87조 제1항,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다239718 판결
판결 사건에서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9,418만원 안에 위자료 2,648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중 산재 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부분만큼은 공단에 줄 책임보험금에서 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위자료처럼 겹치지 않는 지급액만 한도에서 공제받습니다.
보험사에서 배상받으면 산재 급여가 줄어드나요?
같은 사유로 배상을 받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보험사에서 받은 일실수입 배상만큼 연금이 멈출 수 있습니다.
산재 피해자 보험금 청구 순서
- 급여 내역 정리 - 공단에서 받은 요양·휴업·장해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을 확인합니다. 겹치는 항목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보험계약 확인 - 가해자 업체의 배상책임보험 한도와 보험사를 확인합니다. 한도가 손해액보다 작으면 공단과 경합합니다.
- 청구 항목 구분 - 위자료와 산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따로 계산합니다. 이 부분이 피해자 몫입니다.
- 직접 청구 - 보험사에 손해 항목별 산출 내역을 붙여 청구합니다. 손해사정서의 항목 구성을 꼭 받아 둡니다.
- 공단 신고 - 제3자 행위 재해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고 배상받은 내역을 알립니다. 급여 조정 다툼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주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가해 업체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나눠 하던 경우에는 공단 대위가 제한될 수 있어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와 제3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재 피해자들은 가해 업체 보험사에 먼저 청구해 받는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산재 급여와 겹치는 손해는 공단이 먼저이고, 피해자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몫은 위자료와 산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에 기록을 나눠 두어야 합니다. 공단 급여 결정 통지서, 손해사정보고서의 항목별 산출 내역, 보험사 지급 명세서에 위자료가 얼마로 적혔는지가 나중에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합의서에 「일체의 손해」라고만 적으면 위자료 몫이 얼마였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공단과 보험사 사이 소송에서 공제 범위를 정하고, 피해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이 멈출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항목 구분이 분명하면 피해자가 받은 위자료는 산재 급여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피해자의 제3자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산재 급여 내역과 손해 항목을 먼저 나눈 뒤 보험사 직접 청구와 공단 급여 조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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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724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다239718 판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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