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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장애연금을 받는데 가해자 배상금에서 연금 전액이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장애연금을 받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배상금은 손해액에서 연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하므로 연금 전액이 그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범위를 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지금은 장애연금 지급 내역과 보험사가 낸 손해액 산정표부터 받아 두십시오.

기한

가해자나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장애연금을 받는 중이라도 이 기간은 따로 흘러갑니다.

장애연금을 받았다고 해서 가해자 쪽 배상금에서 연금 전액이 빠진다고 미리 계산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다가 직진하던 택시와 부딪혀 하반신 장애를 입었습니다. 법원 감정으로 본 일실수입 손해는 2억원이고, 택시 쪽 책임비율은 70%로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A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연금을 받아 지금까지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은 「배상액 1억4,000만원에서 연금 3,000만원을 빼면 1억1,000만원」이라고 했고,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전액을 공제조합에 구상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연금을 받으면 가해자 배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해액에서 장애연금을 먼저 빼고 그 나머지에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이 연금 전액을 나중에 빼던 종전 판례를 바꾼 결과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민연금법」 제114조 문언은 그대로이고, 해석만 바뀌었습니다.

계산 방식에 따른 피해자 청구액 비교
계산 방식에 따른 피해자 청구액 비교
종전 방식(과실상계 후 공제)11,000만원
현행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11,9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손해 2억원, 연금 3,000만원, 가해자 책임 70%)

위 사례에 대입하면 손해 2억원에서 연금 3,000만원을 먼저 빼 1억7,000만원이 남고, 여기에 택시 책임 70%를 곱한 1억1,900만원이 A씨가 가해자 쪽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실수입 배상액입니다. 종전 방식이었다면 1억4,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빼 1억1,000만원이었으므로 9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급한 연금 가운데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줄어듭니다. 위 사례라면 3,000만원의 70%인 2,100만원까지만 공단이 공제조합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3,000만원의 분담(가해자 책임 70% 예시)
구분금액부담
공단 구상 가능액2,100만원가해자 쪽
공단 최종 부담액900만원국민연금공단
피해자 직접 청구액1억1,900만원가해자 쪽

단순 예시 계산 -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나머지 900만원, 곧 연금 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합니다. 피해자가 혼자 사고를 내 장애를 입었더라도 장애연금은 나오는 만큼, 그 부분까지 피해자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입니다. 국민연금법은 가입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정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을 받은 경우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로, 산재보험급여는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미 같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021다299594 판결은 국민연금도 사회보험이므로 해석을 통일해야 한다고 보아 이 흐름을 이어받았습니다.

따라서 한 사고로 건강보험 치료비, 산재 휴업급여,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함께 나온 경우 항목마다 해당 급여를 먼저 빼고 과실상계를 합니다. 다만 공제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합니다. 장애연금은 일실수입에서 빼고, 위자료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이미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았다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받을 때 어느 항목의 돈인지, 장애연금과 겹치는 일실수입이 들어 있는지를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연금 지급 정지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과실상계 대응 순서

  • 연금 지급 내역 확보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연금 결정통지서와 월별 지급 내역을 받습니다. 공제할 금액과 기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책임비율 확인 - 형사기록·블랙박스 영상으로 가해자 책임비율을 다툽니다. 비율이 정해져야 공단 대위 범위도 계산됩니다.
  • 공제 후 과실상계로 재계산 - 손해액에서 연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한 금액을 청구액으로 잡습니다. 보험사가 종전 방식으로 낸 산정표를 받았다면 이 단계에서 차액이 드러납니다.
  • 공단 구상 범위 점검 - 공단이 공제조합·보험사에 연금 전액을 구상하는지 확인합니다. 책임비율을 넘는 구상은 피해자 몫을 줄이므로 소송에서 다툽니다.
  • 합의서 항목 정리 - 합의금이 어떤 손해를 메우는 돈인지 항목별로 적습니다. 이후 연금 지급 정지 범위가 이 문구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 사고에 건강보험·산재·국민연금·자동차보험이 겹쳐 있거나 이미 일부 합의를 했다면 각 급여 결정서와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과 보험사·공단을 상대로 한 구상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애연금을 받는 피해자 대부분은 보험사가 내민 산정표를 그대로 믿습니다. 「연금을 받았으니 그만큼 빠지는 게 당연하다」는 설명이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뒤로는 계산 순서 자체가 바뀌었고, 과실이 클수록 종전 방식과의 차이도 커집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연금 지급 내역과 책임비율입니다. 공단이 언제부터 얼마를 지급했는지, 변론종결 때까지 얼마가 나갔는지가 공제액이 되므로 공단에서 받은 결정통지서와 지급 내역서를 날짜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 제안을 받은 날짜와 금액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청구취지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공단이 가해자 쪽에 구상금 소송을 낼 때에는 피해자 몫과 공단 몫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합의서에 항목이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공단이 연금 지급을 멈추는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회보험 급여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맞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청구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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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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