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법인택시 기사가 사고로 다쳤는데 회사 급여 외 수입 증빙이 없으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에서 받은 급여 외의 실제 수입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신고된 급여만이 아니라 비슷한 직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택시 운전사의 사납금 기초 급여 외 수입 자료가 없는 경우 통계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회사 급여명세서와 함께 운송기록출력장치의 운송수입금 자료를 회사에 요청해 두십시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운송수입금 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은 1년이므로 사고 직후 요청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급여가 적다고 해서 그 금액으로만 일실수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더 벌었다는 자료나 통계소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2년부터 법인택시를 몰았고 회사 급여명세서상 월 급여는 약 210만원이었습니다. 2025년 8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와 부딪혀 허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은 노동능력이 일부 영구 상실됐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급여명세서의 210만원만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K씨는 실제 벌이가 더 많았는데 자료가 없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실수입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확인한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세무 신고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을 원칙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 소득이 직업·나이·경력에 비해 현저히 적거나 다른 소득 자료가 있으면 신고 소득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수입을 잃은 손해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범위 규정이 준용됩니다.
실제 수입 자료가 없으면 통계소득으로 계산하나요?
네, 수입이 있었지만 믿을 만한 실제 수입 증거가 없으면 비슷한 직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택시 운전사가 회사에서 받은 급여 외 수입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급여만이 아니라 통계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원안 판례의 결론입니다.
| 상황 | 산정 기준 |
|---|---|
| 실제 수입 자료 있음 | 실제 수입 |
| 신고 소득이 현저히 적음 | 신고 소득만으로 정하지 않음 |
| 급여 외 수입 자료 없음 | 유사 직종 통계소득 |
| 통계소득이 실제보다 높음 | 특별한 사정 있을 때만 통계소득 |
- 실제 수입 자료 있음
- 산정 기준: 실제 수입
- 신고 소득이 현저히 적음
- 산정 기준: 신고 소득만으로 정하지 않음
- 급여 외 수입 자료 없음
- 산정 기준: 유사 직종 통계소득
- 통계소득이 실제보다 높음
- 산정 기준: 특별한 사정 있을 때만 통계소득
출처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반대로 실제 수입을 확정할 자료가 있으면 그 금액이 기준입니다. 통계소득이 더 높더라도 앞으로 그만큼 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통계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비교해 보고 자료를 낼지 정합니다. 신고 소득이 통계소득보다 크게 낮은 경우가 많은 택시 업계에서는 이 비교가 배상액을 크게 바꿉니다.
지금은 택시 수입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법인택시 회사가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 종료 당일 수납하게 하고, 일정 금액을 기준액으로 정해 받는 사납금 방식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원안 당시보다 실제 운송수입을 보여 주는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는 운송수입금 확인 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그 자료를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면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어, 통계소득보다 실제 수입이 높다면 그 자료로 일실수입을 주장합니다.
택시기사 일실수입 대응 순서
- 급여 자료 확보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신고 소득 기준선을 확인합니다.
- 운송수입 자료 요청 - 회사에 운송기록출력장치의 운송수입금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1년이므로 서두릅니다.
- 통계소득 비교 - 고용노동부 임금 통계의 자동차운전원 소득과 실제 수입을 비교합니다. 유리한 기준을 정합니다.
- 노동능력 상실 확인 - 후유장해 진단과 신체감정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합니다. 일실수입 계산의 곱하기 값입니다.
- 보험사 협의·소송 -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를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인택시 운전자이거나 부업 수입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운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급여 자료 확보
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 2
운송수입 자료 요청
1년 보관 전 요청
- 3
통계소득 비교
유리한 기준 선택
- 4
노동능력 상실 확인
후유장해 진단과 감정
- 5
협의·소송
안 날부터 3년 안에
실무상 착안점
택시기사들은 보험사가 급여명세서 금액만 제시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급여 외 수입 자료가 없으면 통계소득으로 계산하라고 하므로, 명세서 금액이 곧 상한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회사에 운송수입금 자료를 요청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회사의 보관 의무 기간이 1년이어서 늦으면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청한 날짜와 방법, 회사의 답변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실제 수입을 확정하는 자료가 되거나, 회사가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통계소득 적용을 뒷받침합니다. 두 기준을 비교할 수 있어야 보험사 제시액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수입 자료와 통계소득을 함께 비교해 유리한 산정 기준을 먼저 정한 뒤 보험사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의 운송수입금 자료, 후유장해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실제 수입과 통계소득 중 유리한 기준·노동능력 상실률·보험사 제시액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4호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