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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출장 가다 트럭에 받혀 다리를 잃었는데 가해자와 먼저 합의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출장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라 산재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와 먼저 합의하면 받은 배상액만큼 산재 급여가 줄어듭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가해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배상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산재 급여 예상액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서를 내밀면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이 문구에 서명하면 산재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가해자 측이 「산재로 다 보상되니 적게 받아도 된다」고 해도 그 말대로 계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 급여와 가해자 배상은 따로 계산해 차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회사 승용차로 지방 거래처에 출장을 가다 중앙선을 넘어온 화물트럭과 부딪혀 왼쪽 다리를 무릎 아래에서 절단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트럭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고, 운전자와 운수회사는 「산재로 충분히 보상받을 테니 1,500만원에 민·형사 합의를 하자」고 합의서를 보내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장 중 교통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출장지로 이동하는 중의 사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어겼거나 사적 행위를 하던 중이었거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의 사고는 제외됩니다.

다리를 잃는 장해가 남았다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더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하고, 연금이나 일시금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하면 산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로 받은 배상액만큼 산재 급여가 줄어듭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을 받으면 그 배상액을 환산한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1,000만원에 합의하면 그 금액이 산재 급여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출장 사고 보상 순서
  1. 1

    산재 신청

    출장 명령서를 첨부해 요양급여 신청

  2. 2

    급여 수령

    요양·휴업·장해급여 확정

  3. 3

    차액 계산

    전체 손해에서 산재 급여를 뺀 금액 산정

  4. 4

    가해자 청구

    위자료·일실수입 차액을 합의 또는 소송으로 청구

반대로 산재 급여를 먼저 받으면 공단이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근로자는 산재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을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가해자와 트럭 소유자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운전자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트럭 소유자나 운수회사에게는 운행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책임을 지고, 면책 사유는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소유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두 청구 중 어느 쪽에서든 손해 전부를 받으면 그 사고의 배상은 끝납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 합의금도 민사 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형사 합의서에 민사 배상과의 관계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출장 중 교통사고 산재 대응 순서

  • 산재 신청 먼저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출장 명령서를 첨부합니다. 출장 중 사고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 합의 보류 - 산재 급여 예상액이 나오기 전에는 민사 합의를 미룹니다. 합의금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 손해액 계산 - 장해등급, 나이, 소득으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계산하고 산재 급여를 뺀 차액을 정합니다.
  • 가해자 재산 보전 - 종합보험이 없으면 트럭 소유자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후 집행할 재산을 확보합니다.
  • 합의 또는 소송 - 차액을 기준으로 합의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형사 합의서 문구도 함께 조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 과실이 있거나 회사 차량 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으면 보험증권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해자 재산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장 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측이 형사 처벌을 줄이려고 서두르는 합의에 쉽게 응합니다. 「산재가 다 해 준다」는 말을 믿고 적은 금액에 서명하지만, 합의금은 산재 급여에서 빠지고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은 합의서 문구 때문에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합의 전에 숫자부터 맞춰야 합니다. 출장 명령서, 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장해진단서, 사고 전 1년 급여 내역을 모아 산재 급여 예상액과 전체 손해액을 계산하고, 합의서에 어떤 항목을 포기하는지 한 줄씩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금액이 되고, 종합보험이 없는 가해자라면 소유 차량이나 부동산 가압류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형사 합의는 처벌 수위를 좌우하므로, 민사 차액을 정리한 뒤 조건을 붙여 응하는 편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해자 재산 보전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산재 급여 예상액과 전체 손해액을 먼저 계산한 뒤 합의 조건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장 명령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장해진단서와 가해자 측 합의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산재 급여 예상액·가해자 상대 청구 차액·합의서 문구의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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