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차 창문에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렸는데 다른 차가 치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첫 차량의 운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떨어뜨린 차량의 운행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배상책임을 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인지는 운행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하고, 대법원도 이런 사안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시각을 확보해 두십시오.
두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떨어진 시각과 뒤 차량에 치인 시각의 간격을 기록해 두십시오. 상당인과관계는 두 사고 사이의 시간·장소의 근접성으로 판단됩니다.
떨어뜨린 차량 운전자가 직접 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6월 밤, A씨는 주차 문제로 다투던 B씨가 출발하려는 차량 운전석 창문에 매달리자 B씨가 그대로 시속 20~30km로 달리며 A씨의 손을 쳐 도로에 떨어뜨리고 떠났습니다. 몇 초 뒤 반대 차로에서 오던 택시가 쓰러진 A씨를 피하지 못해 역과했고, A씨는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유족은 택시 공제조합이 B씨 차량 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B씨 쪽에도 배상책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행으로」 생긴 사고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차량이 사람을 직접 들이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운행 중의 행위가 뒤이은 사고를 불러온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행 중
창가에 매달린 피해자
직후
손을 쳐 도로에 떨어뜨림
몇 초 뒤
반대 차로 택시가 역과
판단
앞 차량 운행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출처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판결은 시속 20~30km로 달리며 창가에 매달린 사람의 손을 쳐 도로에 떨어뜨리고 도주한 직후, 반대 방향에서 오던 택시가 그 사람을 역과해 숨지게 한 사안에서 앞 차량의 운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사람을 떨어뜨리면 다른 차에 치일 위험이 통상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뒤 차량 운전자와 책임은 어떻게 나누나요?
두 차량 운행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 유족은 둘 가운데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해집니다.
한쪽 보험사가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했다면 다른 쪽에 구상할 수 있고, 위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사이에서도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고가 앞 차량 운전자의 고의로 생겼더라도 보험자는 약관의 고의 면책을 들어 구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 점도 같은 판결에 있습니다.
유족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 차량 운전자가 도주했더라도 차량과 보험이 확인되면 그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쇄 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영상과 시각 확보 - 두 차량 블랙박스와 도로 CCTV를 확보합니다. 떨어진 시점과 역과 시점의 간격이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수사 기록 열람 - 형사 사건의 실황조사서와 진술조서를 확인합니다. 앞 차량 운전자의 행위 경위가 여기에 담깁니다.
- 양쪽 보험 확인 - 두 차량의 대인배상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합니다. 유족은 어느 보험사에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액 산정 -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를 계산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 청구와 구상 정리 - 한쪽에서 먼저 배상받은 뒤 보험사 사이 구상은 보험사끼리 정리하게 됩니다. 유족이 받을 금액이 겹치지 않게 합의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달린 사람이 차량 절도범이나 폭행 가해자처럼 스스로 위험을 만든 경우에는 과실상계 비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흔히 마지막으로 친 택시만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도로에 떨어뜨린 앞 차량의 운행도 사망의 원인으로 평가되고, 두 운행자는 연대책임을 집니다. 청구 상대가 늘면 배상 확보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인과관계는 시간 간격과 장소로 판단되므로 초 단위 기록이 필요합니다. 두 차량의 블랙박스, 편의점과 건물 CCTV, 112 신고 시각이 사고 직후 확보되지 않으면 덮어쓰기로 사라집니다. 앞 차량이 도주했다면 차량을 특정하려면 경찰 수사 기록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록은 민사소송에서 상당인과관계와 과실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보험사 사이 구상 소송에서도 부담 부분을 가르는 증거로 쓰입니다. 형사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그 사실인정이 민사 법원에서도 무게를 가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영상과 수사 기록으로 운행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책임 주체와 보험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영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사 기록 사본과 양쪽 차량 보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앞 차량 운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운행자별 책임·보험사 청구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425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