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렌터카 비용을 나눠 낸 친구가 숨졌는데 상대 보험사 구상금을 깎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렌터카 비용을 나눠 낸 동승자라도 그 사정으로 상대 차량 보험사의 구상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동승자가 운행이익을 나눠 가졌다는 감액 사유는 유족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함께 책임지는 다른 운행자와의 구상관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과실 비율 자료와 보험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의 구상금 소장이나 청구서를 받았다면 사고 과실 비율을 정한 자료와 보험사가 유족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지급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상금은 실제로 지급해 공동면책된 금액과 운전자 사이 과실 비율로 정해집니다.
보험사가 적어 보낸 과실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구상소송에서 운전자 사이의 과실 비율은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8월 A씨는 친구 B씨와 주말 여행을 가려고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대여 비용과 기름값은 반씩 내기로 했고, 계약은 A씨 이름으로 하면서 B씨가 연락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A씨가 운전하던 중 C씨 차량과 부딪쳤고 과실 비율은 A씨 30%, C씨 70%로 정리됐는데, 조수석의 B씨가 숨졌습니다. C씨 차량 보험사는 B씨 유족에게 3억원을 지급한 뒤 A씨와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30%인 9,000만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A씨는 B씨도 비용을 나눠 낸 공동 이용자였으니 구상금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함께 탄 친구가 비용을 나눠 냈다면 구상금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숨진 동승자가 렌터카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나눠 가졌다는 사정은 그 동승자(유족) 쪽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함께 책임을 지는 상대 차량 쪽 보험사의 구상 청구에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두 차량 운행자는 피해자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 변제처럼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는 모두에게 효력이 있지만, 동승자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감액 사유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보험사가 유족에게 전액을 지급했다면, 운전자 쪽은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 부담 부분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승자 감액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유족이 운전자나 렌터카 회사를 직접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함께 내고 함께 여행한 동승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보아, 법원이 공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액을 줄이기도 합니다.
| 청구하는 사람 | 동승자 감액 주장 |
|---|---|
| 유족(피해자 측) | 가능 |
| 상대 차량 보험사(구상) | 불가 |
| 상대 차량 운전자(구상) | 불가 |
- 유족(피해자 측)
- 동승자 감액 주장: 가능
- 상대 차량 보험사(구상)
- 동승자 감액 주장: 불가
- 상대 차량 운전자(구상)
- 동승자 감액 주장: 불가
출처 -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38275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나누어 가진 피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그 정도와 운행 경위를 참작해 배상액을 감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사례처럼 상대 보험사가 먼저 유족에게 전액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유족에게 감액을 주장할 기회가 사라지고, 구상 단계에서는 그 사정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연대해 배상하고, 내부적으로는 과실 비율만큼 부담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넘어 배상하면 다른 사람의 몫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공동불법행위와 연대채무 구상 규정이 근거입니다.
| 유족 지급액 | 30,000만원 |
|---|---|
| A씨 부담(30%) | 9,000만원 |
| C씨 부담(70%) | 21,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C씨 쪽 보험사가 3억원을 지급했고 A씨 과실이 30%라면 A씨 쪽 부담 부분은 9,000만원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에서 C씨의 구상권을 넘겨받아 청구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교통사고 쌍방과실 구상권」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렌터카 회사도 함께 구상금을 내야 하나요?
렌터카 회사도 운행자로서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여업체가 면허 확인, 사용 기간, 정비, 제3자 운전 금지 등으로 임차인과 차량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대여업체의 운행지배는 계속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은 이런 약정 아래서는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 보험사는 운전자와 렌터카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 계약에 자동차보험이 포함돼 있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렌터카 사고 구상금 대응 순서
- 소장·청구서 확인 - 청구 금액, 과실 비율,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구상금의 기준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 과실 비율 자료 확보 - 사고 영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사 과실 산정 자료를 모읍니다. 과실 비율은 구상소송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 지급 내역 대조 - 보험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항목과 금액이 실제 손해 범위 안인지 봅니다. 공동면책된 범위만 구상 대상입니다.
- 대여 계약서와 보험 확인 - 대여 계약에 포함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보험 처리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 동승자 감액 주장 시점 판단 - 유족과 직접 합의하거나 소송하는 단계라면 동승자 감액을 주장합니다. 보험사가 이미 전액을 지급했다면 구상 단계에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 계약서에 동승자가 공동 임차인으로 적혀 있거나 보험사가 유족과 합의한 금액이 판결 기준보다 크다면 계약서와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렌터카 사고로 구상금 청구를 받은 운전자는 숨진 친구도 함께 빌린 사람이니 책임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유족이 직접 청구할 때만 쓸 수 있고, 상대 보험사가 먼저 전액을 지급한 뒤에는 쓸 수 없습니다. 감액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이미 지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유족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보험사의 지급일과 지급 항목, 유족과의 합의서, 사고 직후 과실 비율 협의 문서가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과실 비율에 동의하는 문자 하나가 뒤에 구상소송에서 불리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구상소송에서 운전자가 다툴 수 있는 것은 과실 비율과 공동면책 범위입니다. 사고 영상과 현장 사진으로 과실 비율을 낮추거나,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중 실제 손해를 넘는 부분을 가려내면 구상금이 줄어듭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운전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단계에서 대응을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사 구상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과실 비율 자료와 보험금 지급 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구상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상금 소장·교통사고사실확인원·렌터카 대여 계약서·사고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과실 비율의 적정성·공동면책 범위·렌터카 보험 처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38275 판결
- 민법 제425조 제1항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 민법 제760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상법 제682조 제1항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