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책임보험만 든 가해자인데 피해자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하면 다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피해자 보험사가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지급한 돈 가운데 약관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정한 금액까지만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약관 기준을 넘겨 실제 손해대로 준 부분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던 돈이라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약관 기준 산정액과 내 책임보험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구상금 청구서가 왔다면, 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약관 기준으로 얼마를 줘야 했는지와 내 책임보험에서 이미 얼마가 지급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약관 기준 산정액이 상한입니다.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준 금액 전부를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관 기준을 넘겨 준 부분은 구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12월 책임보험(대인배상 I)만 든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의 보험회사는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에 따라, 약관 기준으로는 3,000만원이면 될 보험금을 실제 손해 기준으로 계산해 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뒤 H씨의 책임보험회사가 피해자 보험회사에 책임보험금 3,300만원을 지급했는데, 피해자 보험회사는 나머지 2,700만원을 H씨에게 구상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 보험사가 낸 돈을 가해자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대위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한도 안에서, 보통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해 지급한 보험금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은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의 성질을 함께 가진 보험입니다. 상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자대위가 금지되고, 약정이 있을 때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습니다.
약관 기준을 넘겨 지급한 부분은 왜 구상할 수 없나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준 경우에는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 보험회사는 실제 손해 전부가 아니라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만 위험을 인수했으므로, 그 기준을 넘긴 부분은 의무 없이 지급한 돈입니다.
| 피해자 보험사 지급액 | 6,000만원 |
|---|---|
| 약관 기준 산정액(상한) | 3,000만원 |
| 책임보험 지급액 | 3,300만원 |
| 가해자 구상 가능액 | 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위 사례에서 피해자 보험회사가 대위할 수 있는 상한은 약관 기준 산정액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H씨의 책임보험회사가 이미 3,300만원을 지급해 그 상한을 넘었으므로, 피해자 보험회사가 H씨에게 추가로 구상할 금액은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 제729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 피해자 보험회사 지급액 - 6,000만원(실제 손해 기준)
- 약관 기준 정당 산정액 - 3,000만원(대위 상한)
- 책임보험회사 지급액 - 3,300만원
- H씨에게 구상 가능한 금액 - 0원
책임보험만 들었으면 무보험차가 되나요?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에서는 대인배상 II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대인배상 I)만 든 차도 대개 무보험자동차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자기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보상받고, 가해자의 책임보험은 한도 안에서 따로 지급됩니다. 책임보험 자체는 모든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는 가해자 개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청구도 피해자 보험회사가 할 때는 위에서 본 대위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구상 청구서 확인 - 청구 금액과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실제 손해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부터 봅니다.
- 약관 기준 산정액 요구 -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통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이 금액이 대위 상한입니다.
- 책임보험 지급 내역 확보 - 내 책임보험회사가 피해자 측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상한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 답변서·이의 제출 - 상한을 넘는 부분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합니다. 지급명령이 오면 2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 개인 부담분 확인 - 피해자 손해가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은 피해자와 따로 정리합니다. 형사 합의 여부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와 이미 합의서를 작성했거나 보험회사 약관에 대위 약정이 따로 있으면 약관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 대응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회사에서 구상금 청구서가 오면 가해자들은 대부분 적힌 금액을 그대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보험차 상해 특약 보험회사는 약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까지만 대위할 수 있고, 실제 손해 기준으로 넉넉히 지급한 부분은 가해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청구서의 계산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받은 날, 피해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날과 금액, 내 책임보험회사가 지급한 날과 금액을 문서로 모아야 합니다. 피해자 보험회사에는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 요청과 회신을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구상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에서 청구 금액이 대위 상한을 넘는다는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급여나 예금 압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류가 오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 대응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 대위 상한을 먼저 계산해 청구 금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상금 청구서·책임보험 지급 확인서·사고 관련 서류·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약관 기준 대위 상한·책임보험 공제 여부·이의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 상법 제729조
- 상법 제682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