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보험금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배상채권을 내 보험사에 넘기는 계약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인보험 보험금을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기 보험사에 양도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상법 제729조가 인보험의 보험자대위를 막고 있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권리를 넘기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가해차량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 받을 몫은 양도가 금지되므로, 지금은 양도한 금액이 책임보험 한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가 채권양도서에 서명을 요구하면 양도하는 채권의 범위가 「보험금 상당액」인지 「손해배상채권 전부」인지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넘긴 범위를 넘는 배상금은 여전히 본인이 받을 몫입니다.
채권양도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받을 위자료와 나머지 손해까지 모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구가 정한 범위까지만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6월 A씨는 신호 대기 중 뒤차에 받혀 다쳤고,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800만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가해차량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가운데 보험금 상당액을 넘겨받는 양도서에 서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이 양도가 유효한지, 위자료는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보험은 보험자대위가 금지되는데 양도는 왜 되나요?
보험자대위 금지와 자발적 양도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생명보험·상해보험 같은 인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당연히 넘겨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해보험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54781 판결은 이 금지가 피보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에 따라 스스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률상 양도가 금지되거나 피보험자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합니다.
어떤 몫은 양도할 수 없나요?
가해차량 의무보험(대인배상Ⅰ)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최소한의 배상을 보장하려는 규정입니다.
| 구분 | 양도 |
|---|---|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직접청구권 | 금지 |
| 대인배상Ⅱ 등 초과 손해 | 가능 |
| 가해자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 가능 |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직접청구권
- 양도: 금지
- 대인배상Ⅱ 등 초과 손해
- 양도: 가능
- 가해자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 양도: 가능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제40조 제1항; 대법원 2006다54781 판결
대법원은 이 양도 금지가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의무보험금을 뺀 나머지, 예를 들어 종합보험 대인배상Ⅱ로 받을 부분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와 제9조는 현행법에서 제40조와 제10조로 옮겨졌습니다.
손해보험이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손해보험은 양도계약이 없어도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합니다.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수리비처럼 손해보험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따로 양도서를 쓰지 않아도 그 금액만큼 가해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사로 넘어가고, 피해자는 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만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금 받은 뒤 배상채권 양도 대응 순서
- 보험 종류 확인 - 받은 보험금이 상해·자기신체사고 같은 인보험인지, 차량손해 같은 손해보험인지 확인합니다. 대위가 당연히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 양도 범위 문구 확인 - 양도서에 적힌 채권 범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넘긴 범위 밖의 배상금은 본인이 받습니다.
- 의무보험 몫 분리 - 가해차량 대인배상Ⅰ 한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그 부분 양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 가해자 측 통지 확인 - 양도 사실이 가해자나 가해차량 보험사에 통지됐는지 확인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남은 청구 정리 - 위자료와 초과 손해처럼 남은 청구를 가해자 측에 따로 청구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책임 비율이 다투어지거나 보험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주장하면 양도서와 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관련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보험사가 내미는 채권양도서에 별생각 없이 서명합니다. 그 뒤 가해자 측에서 받을 배상금이 전부 보험사로 넘어갔다고 오해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넘어간 범위는 양도서 문구가 정한 범위뿐입니다.
그래서 양도서 사본과 서명 날짜, 보험금 지급 내역, 가해자 측에 양도 통지가 도달한 날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양도 범위를 「보험금 상당액」으로 적었는지, 의무보험 몫을 뺐는지에 따라 본인에게 남는 청구액이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누가 원고가 될지, 얼마를 청구할지를 정합니다. 양도 범위가 불분명하면 보험사와 피해자가 같은 배상금을 두고 다투게 되고, 그사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 3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관련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보험 종류와 양도서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의무보험 몫과 남은 청구를 나누어 청구 상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보험금 지급 내역·채권양도서 사본·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준비해 주시면, 양도의 효력·의무보험 몫의 분리·남은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54781 판결
- 민법 제449조 제1항
- 상법 제729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상법 제682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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