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교통사고 가해자인데 피해자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면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피해자에게 아직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다면 피해자의 보험회사는 가해자 측에 자동차상해보험금 구상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은 상해보험이어서 대위 약정이 있을 때에만 피해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과 이미 받은 보험금 액수부터 확인하십시오.
피해자 보험회사의 구상 통지를 받았다면,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과 피해자가 이미 받은 보험금·책임보험금 액수부터 확인하십시오. 피해자에게 아직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는지가 구상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보낸 구상 통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바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5월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승용차 운전자는 상해 2급 판정을 받아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합쳐 1억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자기가 든 자동차상해보험에서 7천만원을 먼저 받았고, F씨가 가입한 공제에서는 책임공제금으로 상해 2급 한도인 1,5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보험자대위를 이유로 F씨 측에 7천만원을 구상하겠다는 통지를 보내왔고, F씨는 이 돈을 줘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나요?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다면 구상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은 성질상 상해보험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약관에 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을 때에만, 그것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은 피해자가 약 1억원의 손해를 입고 자동차상해보험금 약 7,250만원을 받아 약 2,780만원이 남은 사안에서, 가해차량 공제사업자가 지급할 책임공제금 2천만원을 피해자가 전부 받더라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손해가 남으므로 보험회사가 대위로 취득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에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적혀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해자의 남은 손해를 먼저 채우고, 그 뒤에도 가해자 측 책임이 남는 부분만 보험회사가 대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손해를 회복할 권리가 보험회사의 대위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 전체 손해 | 10,000만원 |
|---|---|
| 자동차상해보험금 | 7,000만원 |
| 책임공제금 | 1,500만원 |
| 남은 손해 | 1,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피해자 전체 손해 - 1억원
- 자동차상해보험금 - 7천만원 수령, 남은 손해 3천만원
- 책임공제금 - 상해 2급 한도 1,500만원 수령
- 그래도 남은 손해 - 1,500만원이 남아 보험회사의 책임공제금 대위는 인정되지 않음
위 계산에서 피해자는 책임공제금을 다 받아도 1,500만원을 회복하지 못하므로, 보험회사가 책임공제금에서 가져갈 몫은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 등급별 한도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약관에 대위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위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해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구상 통지를 받으면 피해자 보험의 약관에 대위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점이 화재보험 같은 손해보험과 다릅니다. 손해보험은 법률에 따라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당연히 대위하지만, 상해보험은 약정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제한도 붙습니다.
책임보험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 9. 30. 기준 대인배상 I 책임보험금은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5천만원 범위, 부상은 상해 등급별로 1급 3천만원부터 14급 50만원까지입니다. 원안 사례 당시 부상 한도는 지금보다 낮았고,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해자가 받는 책임보험금이 늘어 남는 손해가 줄어듭니다.
| 구분 | 한도 |
|---|---|
| 사망 | 1억5천만원 범위 |
| 부상 1급 | 3천만원 |
| 부상 2급 | 1,500만원 |
| 부상 14급 | 50만원 |
- 사망
- 한도: 1억5천만원 범위
- 부상 1급
- 한도: 3천만원
- 부상 2급
- 한도: 1,500만원
- 부상 14급
- 한도: 50만원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책임보험금을 다 받은 뒤 피해자의 손해가 모두 회복되면 그때부터는 남는 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의 대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도 근처라면 상해 등급과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보험자대위 구상 대응 순서
- 구상 통지 확인 - 구상 금액, 근거 약관 조항, 지급한 보험금 내역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대위 약정 존재 여부가 첫 쟁점입니다.
- 피해자 손해 총액 확인 -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합친 전체 손해액을 확인합니다. 남은 손해 계산의 기준입니다.
- 지급 내역 대조 - 자동차상해보험금, 책임보험금·공제금으로 피해자가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합계가 손해액에 못 미치는지 봅니다.
- 답변서 발송 - 남은 손해가 있어 대위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와 판례를 적어 회신합니다. 발송일을 기록합니다.
- 소송 대응 - 구상금 소송이 제기되면 같은 계산과 자료로 다툽니다. 과실비율 다툼이 있으면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손해액이 줄거나 가해자가 대인배상 II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약관과 과실비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해자 쪽에서는 보험회사 이름으로 구상 통지가 오면 적힌 금액을 그대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이어서,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권리를 넘겨받는 범위가 법률상 좁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를 다 회복하기 전에는 보험회사가 먼저 가져갈 몫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숫자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 자동차상해보험금 지급액과 지급일, 책임보험금이나 공제금 지급액이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남은 손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상 통지를 받은 날과 회신한 날도 기록해 두면 이후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상금 소송은 대개 소액이라 판결이 빨리 나고, 판결이 확정되면 예금이나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초기 답변 단계에서 남은 손해 계산과 판례를 정확히 제시하면 보험회사가 청구를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 근거 없이 일부만 갚겠다고 하면 오히려 채무를 인정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과 보험금·책임보험금 지급 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대위 가능 범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상 통지서·보험금 지급 내역·피해자 손해액 산정 자료·사고 사실확인원을 준비해 주시면, 대위 약정 존재 여부·피해자의 남은 손해 계산·과실비율 반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 상법 제729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상법 제682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상법 제729조 단서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