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도로 관리 주체에게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라도 약관에 정해 두지 않은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청구권은 대위할 수 없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인보험인 상해보험이어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약정이 있는 범위에서만 보험자대위가 허용되고, 그 약정은 약관대로 엄격히 해석합니다. 지금은 보험약관의 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 공제 항목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보험사가 「보험금을 줬으니 도로 관리청에 대한 권리는 우리에게 넘어왔다」고 하면, 약관의 자기신체사고 조항에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액 공제나 대위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적혀 있지 않으면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남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국도를 달리다 도로에 방치된 파손 구조물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1,500만원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그 금액만큼 도로 관리 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약관에는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금액만 공제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사는 왜 대위가 제한되나요?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사람의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인보험 중 상해보험이어서,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못합니다. 상해보험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가 허용됩니다.
| 구분 | 대위 여부 | 근거 |
|---|---|---|
| 손해보험 | 지급 한도에서 당연 취득 | 상법 제682조 |
| 생명보험 | 대위 금지 | 상법 제729조 본문 |
| 상해보험(자기신체사고) | 약정이 있을 때만 | 상법 제729조 단서 |
- 손해보험
- 대위 여부: 지급 한도에서 당연 취득
- 근거: 상법 제682조
- 생명보험
- 대위 여부: 대위 금지
- 근거: 상법 제729조 본문
- 상해보험(자기신체사고)
- 대위 여부: 약정이 있을 때만
- 근거: 상법 제729조 단서
출처 - 상법 제682조 제1항, 제729조
손해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보험자에게 넘어갑니다. 인보험은 이와 달리 피보험자를 보호하려고 대위를 일반적으로 막아 둔 것입니다.
약관에 영조물 하자 공제가 없으면 보험사가 대위할 수 없나요?
대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해보험의 대위 약정은 그 존재와 적용 범위를 보험약관이 정한 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약관이 예정하지 않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이 대인배상 보상액 공제만 정하고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액 공제를 정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영조물 관리 주체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는 도로 관리 주체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같은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보험사가 대위하지 못하는 이상 이 청구권은 피보험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정액 성격의 급여여서, 받은 보험금을 국가배상액에서 빼야 하는지는 약관과 급여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액을 정할 때 이 부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약관에 대위 조항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상해보험 약관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 범위에 해당 사고가 들어가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피보험자가 손해 전부를 보상받지 못했다면 피보험자의 청구가 먼저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자대위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 산정 조항과 대위 조항을 찾습니다. 공제 항목에 영조물 하자 배상이 없으면 대위가 막힙니다.
- 보험금 지급 내역 정리 - 받은 보험금의 항목과 금액, 지급일을 정리합니다. 국가배상 청구액 산정에 쓰입니다.
- 사고 현장 자료 수집 - 도로 파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고 신고 기록을 모읍니다. 영조물 하자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 대위 통지에 이의 - 보험사가 대위를 통지하면 약관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이의를 남겨 둡니다.
- 국가배상 청구 - 관리 주체를 상대로 배상신청이나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를 넘기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이 개정된 상품이거나 대인배상 가입 차량과 함께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약관 원문과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자대위를 둘러싼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보험사가 「이제 권리는 우리에게 넘어왔다」고 하면 도로 관리청에 대한 청구를 스스로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인보험이라 대위가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약관에 없는 권리는 보험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확인할 대상은 보험사 안내문이 아니라 약관 문구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계약 당시 약관과 사고 현장 기록입니다. 보험 가입일에 적용된 약관 판본, 보험금 지급일과 항목, 도로 파손 사진과 신고 시각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약관은 개정이 잦아 가입 시점 판본을 따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에서 대위 근거가 없음을 다투는 증거가 되고, 피보험자가 직접 내는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하자와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두 절차의 청구액이 겹치지 않게 정리하는 데에도 지급 내역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자대위·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 시점 약관의 공제·대위 조항을 먼저 확인한 뒤 보험사와 제3자에 대한 청구 범위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보험 약관·보험금 지급 내역·보험사의 대위 통지서·사고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약관상 대위 약정의 범위·영조물 하자 성립 여부·국가배상 청구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729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 상법 제68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