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도로 관리 지자체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약관이 자기신체사고만 대위를 막고 있다면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을 준 보험사는 도로를 잘못 관리한 지자체에 대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12740 판결로 자기신체사고와 다른 이유, 보험금으로 못 메운 손해의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도로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를 직접 청구하려면 보험금 수령 시점과 관계없이 사고일부터 기한을 계산하십시오.
네, 약관에 대위를 막는 규정이 없다면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을 준 보험사는 도로를 잘못 관리한 지자체에 대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에만 대위를 금지한 약관을 자동차상해 특약까지 넓혀 읽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운전자나 가족이 받은 보험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남편이 모는 차를 타고 가다 굽은 내리막길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버스와 부딪쳐 크게 다쳤고 남편은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위험한 굽은 길인데도 노면표시나 시선유도표지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보험사는 2026. 3.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D씨와 남편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D씨는 보험금으로 치료비와 위자료가 다 메워지지 않았는데, 남은 손해를 지자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사의 대위,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준 경우 보험자대위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운전자가 지자체 관리 도로의 굽은 내리막에서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숨지고 동승한 아내가 다친 사고입니다. 보험사는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설치·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청구했고, 원심은 약관상 대위가 금지된다며 이 부분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자동차상해보험은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약관은 자기신체사고만 대위 금지 대상으로 정했으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자체의 국가배상책임 자체는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는 왜 결론이 다른가요?
약관이 대위를 막은 대상이 자기신체사고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보통약관은 담보 종목을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으로 나누고, 대위 금지 대상으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만 적었습니다. 특별약관이 자기신체사고 대신 자동차상해 특약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대위 조항에서까지 둘을 같이 본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 담보 | 보험 성격 | 이 사건 약관상 대위 |
|---|---|---|
| 대인배상 | 책임보험 | 허용 |
| 자기신체사고 | 상해보험 | 금지(약관 명시) |
| 자동차상해 특약 (핵심 행) | 상해보험 | 허용(금지 대상 아님) |
| 자기차량손해 | 손해보험 | 금지(약관 명시) |
결론은 각 보험사 약관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대법원은 자동차상해 특약이 실손해를 넘는 중복 보상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 특약에는 아직 받지 않은 손해배상금을 빼는 규정이 없어, 대위를 막으면 피보험자가 보험금과 배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덧붙여, 설령 자동차상해 특약을 자기신체사고에 포함해 읽더라도 이 약관은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줄 때는 대위를 허용하고 있었고, 자동차상해 특약이 바로 그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대위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대위 문제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도로 관리 주체에게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험금으로 못 메운 손해는 누가 청구하나요?
보험금을 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직접 지자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법은 상해보험 대위를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하므로, 보험사가 대위하는 몫은 지급한 보험금 범위로 한정됩니다. 위자료처럼 보험금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손해가 있다면 따로 따져 볼 실익이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받은 보험금이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나온 것인가요?
사고 당시 약관의 대위 조항을 받아 보험사 구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법 제729조
사고 지점 도로에 안전시설 부족이나 파손이 있었나요?
현장 사진과 시설 상태 자료로 도로 하자를 입증할 준비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치료비나 위자료가 남아 있나요?
남은 손해를 계산해 지자체에 직접 청구할 금액을 정합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사고를 안 날부터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을 준비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지자체 책임은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험성에 비해 노면표시와 시선유도표지가 부족했다는 점이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과실이 크면 지자체가 부담할 몫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같은 지자체에 청구하므로 서로 몫을 나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사 소송에서 하자와 과실 비율이 먼저 정해지면 피보험자 청구에도 사실상 영향을 주므로, 그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도로 하자 사고 보험금 대위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확보 - 사고 지점 사진, 노면표시와 안전시설 상태를 남겨 둡니다.
- 보험 지급 내역 확인 - 어떤 담보로 얼마를 받았는지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받습니다.
- 약관 대위 조항 확인 - 가입한 특약의 대위 허용·금지 규정을 봅니다.
- 남은 손해 계산 - 실제 손해에서 받은 보험금을 빼 직접 청구할 금액을 정합니다.
- 청구와 기한 관리 -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으로 지자체에 청구하고 3년 기한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한 특약의 대위 조항과 도로 하자가 사고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받을 몫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 하자 국가배상과 보험금·손해배상 정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의 결론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 문언에서 나왔습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이라도 약관에 대위를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문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적용된 약관 원문을 보험사에 요청해 받아 두어야 합니다.
피보험자 쪽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보험금 지급 내역의 항목입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중 무엇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알아야 지자체에 직접 청구할 남은 손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대위 소송과 시기를 맞추면 같은 사고 기록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시설물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와 보험금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특약의 약관 대위 조항과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를 나눠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도로 하자 국가배상 청구
- 자동차보험 특약 약관 해석
- 보험자대위·구상금 분쟁
- 교통사고 손해배상 정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도로 관리 주체에게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 눈 온 뒤 일반 국도 빙판에서 차가 미끄러졌는데 제설 안 한 도로관리청에 배상받나요?
- 준공 전 도로에서 가로등이 꺼져 불법주차 차량과 부딪혔다면 관리청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견인되던 내 차에 가족이 치여 숨졌는데 자동차상해 보험금이 나오나요?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상대 차 대인배상금을 빼는 약관은 무효인가요?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