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자차 자기부담금 중 내 과실 몫까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며 낸 자기부담금 가운데 내 과실 몫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없고,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상대 운전자나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 과실비율 부분은 청구할 수 없지만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까지 막을 이유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자차보험이 과실비율 확정 전에 먼저 지급됐는지와 자기부담금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기부담금 청구도 이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내가 약정했으니 전부 내 몫이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과실비율만큼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교차로에서 다른 차와 부딪혀 자기 차 수리비 300만 원이 나왔고, 과실비율은 A씨 30, 상대 운전자 70으로 다툼이 예상됐습니다. A씨는 과실비율이 정해지기 전에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먼저 수리비를 처리했는데,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빼고 25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A씨는 자기 잘못이 30%뿐인데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전부 떠안는 것이 맞는지, 상대 차 보험사에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은 자차보험사가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에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상대방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자기부담금 부분 | 상대방에 청구 |
|---|---|
| 상대방 과실비율 부분 | 가능 |
| 내 과실비율 부분 | 불가 |
| 상대 보험사가 이미 전액 배상 | 추가 청구 불가 |
출처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반대로 자기부담금 중 내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기부담금 약정은 적어도 내 책임비율 부분은 최종적으로 내가 부담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자기부담금은 스스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까지 막을 이유는 없다며 이를 파기했습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배상할 전체 금액을 자차보험사와 나 사이에 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의 비율대로 나눕니다.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에 상대방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대위하고, 나는 자기부담금에 상대방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합니다. 보험사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므로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대위할 수는 없습니다.
| 자차보험금 | 250만원 |
|---|---|
| 보험사 대위 청구액 | 175만원 |
| 내가 청구할 자기부담금 | 35만원 |
| 내가 최종 부담 | 15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수리비 300만 원, 내 과실 30%, 상대 과실 70%, 자기부담금 50만 원이면 보험금은 250만 원입니다. 상대방의 전체 배상책임 210만 원 가운데 보험사가 175만 원을 대위하고, 나는 35만 원을 상대방이나 상대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나머지 15만 원은 내 과실비율 부분이라 내가 부담합니다.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상대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피해자는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상대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상대 운전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진 항변, 예를 들어 과실비율 다툼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보험사가 이미 상대방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 전부를 먼저 지급했고, 남은 손해만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배상의무는 이행이 끝났으므로 더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런 원고들은 원심에서 청구가 기각됐고 상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리 순서가 선처리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못 미치는 일부보험 사안에서,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고 남은 손해 전부를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자기부담금 부분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안이어서 그 판결과 사안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 전액을 청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해 환송했으므로 원고별 구체적 금액은 환송 뒤 다시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선처리 방식의 자기부담금 정산 내용을 약관에 미리 명확히 적고 보험사가 설명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 제682조 문언은 판결이 적용한 내용과 같습니다.
자기부담금 청구 대응 순서
- 처리 방식 확인 - 자차보험사가 과실비율 확정 전에 먼저 지급한 선처리인지 확인합니다. 상대 보험사가 먼저 배상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금액 자료 확보 - 수리비 내역서, 보험금 지급 내역, 자기부담금 금액을 모읍니다.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과실비율 확정 - 보험사 간 합의, 분쟁심의 결과, 판결로 과실비율을 확인합니다. 청구액이 이 비율로 정해집니다.
- 청구액 계산 - 자기부담금에 상대방 과실비율을 곱합니다. 내 과실비율 부분은 빼고 청구합니다.
- 청구와 소송 - 상대 보험사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거절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렌터카·리스 차량이거나 상대 차량이 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청구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약관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차보험으로 수리한 운전자 대부분은 「자기부담금은 내가 고른 조건이니 내 몫」이라며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중 상대방 잘못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배상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도 사고마다 반복되는 돈입니다.
청구하려면 처리 순서와 금액을 증명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자차보험금 지급 안내문에 적힌 손해액과 자기부담금, 지급일, 상대 보험사와 오간 과실비율 협의 문자나 분쟁심의 결과가 모두 필요합니다. 상대 보험사가 먼저 대물 배상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지급 순서가 드러나는 서류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때 계산 근거가 되고, 소송에서는 청구액과 시효 기산점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다툼과 자기부담금 청구를 한 소송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금 지급 순서와 과실비율을 먼저 확정한 뒤 보험자대위 범위와 피보험자에게 남는 청구액을 나눠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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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682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63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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