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주차한 차 안에서 자다가 가족이 질식사했다면 자동차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차를 운행하려고 대기하던 중이 아니라 잠자는 공간으로 쓰다가 질식사했다면 자동차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무관하게 차를 쓰다 생긴 사고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주차한 장소와 주차 뒤 다시 출발할 계획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해도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안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차 안에서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목적지로 가던 중 도로 사정 때문에 잠시 멈춰 쉬던 사고라면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된 판례도 있으므로, 거절 통지를 받자마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 아이들과 외출했다가 한적한 도로에 승용차를 세우고 창문을 모두 닫은 채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A씨와 아이들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이 A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운행 중 사고는 무엇인가요?
운행은 자동차를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했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전혀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까지 운행 중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주차된 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자다가 화재로 사망한 계약자에 대해, 자동차의 고유장치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쓰다가 자동차에 기인해 생긴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잠시 쉬려고 차를 세운 경우도 운행이 아닌가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피로가 쌓여 도로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닫은 채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자다 질식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차를 운행하려고 대기한 것이 아니라 잠자는 공간으로 쓰면서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켠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운행 중 사고를 부정했습니다. 휴식 목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 사안 | 차 안에 있던 목적 | 운행 중 사고 |
|---|---|---|
| 피로로 세우고 히터 켜고 잠 | 잠자는 공간 | 아님 |
| 주차 차량 시동 켜고 잠, 화재 | 잠자는 공간 | 아님 |
| 결빙 도로 대기 중 잠, 가스 폭발 | 운행 재개 대기 | 맞음 |
- 피로로 세우고 히터 켜고 잠
- 차 안에 있던 목적: 잠자는 공간
- 운행 중 사고: 아님
- 주차 차량 시동 켜고 잠, 화재
- 차 안에 있던 목적: 잠자는 공간
- 운행 중 사고: 아님
- 결빙 도로 대기 중 잠, 가스 폭발
- 차 안에 있던 목적: 운행 재개 대기
- 운행 중 사고: 맞음
출처 - 대법원 99다41824, 2000다89, 2000다46375 판결
반면 심야에 목적지로 가던 중 눈으로 도로가 얼어 도로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쉬려고 도로변에 세운 뒤 시동을 켠 채 자다가 가스 폭발 화재로 사망한 사안은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됐습니다. 운행을 이어 가기 위해 잠시 대기하던 상황이었고, 자동차의 본질이나 위험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운행 중 사고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요?
다시 출발할 목적지가 있었고 도로 사정이나 날씨 때문에 잠시 대기했다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726조의2도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차 장소, 주차 뒤 경과 시간, 차 안에 있던 목적이 판단 자료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아닌 다른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그 약관의 보험사고 정의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거절됐다고 다른 보험까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 안 질식사 보험금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정리 - 출발지, 목적지, 차를 세운 시각과 장소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운행을 이어 가려던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심 쟁점입니다.
- 현장 자료 확보 - 경찰 변사 기록, 사진, 주변 CCTV 확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시동과 히터 상태, 좌석 모양이 판단에 쓰입니다.
- 가입 보험 목록 작성 - 자동차보험 외에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모두 확인합니다. 보험마다 보험사고 정의가 다릅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보험회사의 거절 통지서에서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는 것인지, 자동차에 기인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봅니다.
- 청구 여부 결정 - 다툴 사정이 있으면 3년 시효 안에 보험금 청구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목적지로 가던 중이었거나 차량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 기록과 차량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사망 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경위 정리
출발지·목적지·주차 시각
- 2
현장 자료
변사 기록·사진
- 3
보험 목록
자동차·상해·운전자보험
- 4
거절 사유 확인
운행 여부·기인 여부
- 5
청구 결정
시효 3년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차 안에서 돌아가셨으니 자동차보험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거나, 보험회사가 거절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실제 결론은 차를 세운 이유와 다시 출발할 계획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그날의 이동 경로와 차를 세운 시각을 먼저 기록합니다. 휴대전화 위치 기록,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 목적지에서 기다리던 사람의 진술이 있으면 운행을 이어 가려던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운행 중 사고인지를 가르는 사실관계가 되고, 다른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사망 사고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일 이동 경위와 현장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운행 중 사고 해당 여부를 판례 기준에 맞춰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경찰 변사 사건 기록·사고 현장 사진·보험회사 거절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행 중 사고 해당 여부·다른 보험의 보상 가능성·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
- 상법 제662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 상법 제726조의2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