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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아내가 몰던 우리 차가 급발진해 딸이 숨졌는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로 같은 보험의 피보험자인 자녀가 숨졌다면 자녀가 직접 차를 운전하거나 관리하지 않았어도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족 간 사고를 대인배상Ⅱ에서 빼고 자기신체사고로 보호하려는 약관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에서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피보험자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사가 거절 통보를 해도 기한은 계속 흐르니 통보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보험사가 「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친 경우만 자기신체사고」라고 설명해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차를 직접 쓰지 않은 가족 피보험자가 다친 경우도 자기신체사고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자기 명의 차를 가족 한정으로 종합보험에 들어 두었습니다. 2025년 7월 K씨의 아내가 동네 주차장에서 차를 출발시키려는 순간 차가 갑자기 튀어 나가, 앞에서 차에 타려고 기다리던 딸이 치여 숨졌습니다. 보험사는 대인배상Ⅱ는 가족 사고라 면책이고, 자기신체사고는 딸이 차를 사용·관리하던 사람이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이 운전한 차에 다른 가족이 치이면 자기신체사고인가요?

해당합니다. 약관이 자기신체사고를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로 정하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를 피보험자에 넣었다면, 그중 한 사람이 운전하던 중 다른 가족 피보험자가 다친 경우도 자기신체사고입니다. 다친 가족이 직접 차를 소유·사용·관리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가족 간 사고의 담보별 보상 여부(판결 사안 약관 기준)
대인배상Ⅱ
가족 피해자: 면책
이유: 약관상 부모·배우자·자녀 제외
자기신체사고
가족 피해자: 보상
이유: 다른 가족 피보험자의 운행 중 사고도 포함

출처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대법원은 대인배상Ⅱ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다친 경우를 면책으로 둔 이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족 사이 사고는 가정 안에서 처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이어서, 그 보호를 자기신체사고라는 별도 보험에 맡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대인배상Ⅱ에서 빠진 가족을 자기신체사고에서도 빼면 어느 쪽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험사가 약관 해석을 좁게 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약관은 평균적 고객이 이해하는 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이라는 문구에서 그 피보험자가 다친 사람 본인이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가입자에게 유리한 해석이 우선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같은 원칙을 둡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약관의 문구도 이 조문의 표현을 따른 것이어서, 차를 쓰고 있던 가족 피보험자가 있으면 보상 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봅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얼마나 받나요?

약관이 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계산합니다. 판결 사안의 약관은 실제손해액에서 대인배상Ⅰ·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뺀 나머지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사망보험가입금액과 계산 방식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관의 지급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발진이 의심되면 자동차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해야 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손해가 났고 그 원인이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하며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점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추정이 되더라도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 예컨대 페달 오조작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그래서 사고기록장치(EDR) 자료와 블랙박스 영상, 차량 정비 이력을 사고 직후 보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험금 청구와 제조사 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사고 자기신체사고 대응 순서

  • 담보 확인 - 보험증권에서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담보와 피보험자 범위를 확인합니다. 가족이 피보험자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 거절 사유 서면 요청 - 보험사가 거절한 이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사용·관리 요건을 좁게 해석했다면 판례로 반박합니다.
  • 사고 자료 보전 - EDR 자료, 블랙박스, 정비 이력을 확보합니다. 급발진 다툼과 보험금 청구에 모두 쓰입니다.
  • 청구서 제출 -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분쟁조정 신청도 방법입니다.
  • 시효 관리 - 보험금청구권은 3년, 제조사 손해배상은 별도 기한을 따릅니다. 두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이 자기신체사고 대신 자동차상해 담보로 되어 있거나 피보험자 범위가 판결 사안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제조물책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끼리 난 사고는 보험이 안 된다고 알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인배상Ⅱ가 가족 사고를 면책으로 두는 것은 맞지만, 그 빈자리를 메우라고 있는 것이 자기신체사고입니다. 다친 가족이 차를 직접 몰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한 보험사 해석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기록이 두 갈래 청구를 모두 좌우합니다. 누가 운전석에 있었는지, 다친 가족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블랙박스와 EDR 자료로 남아야 합니다. 급발진 의심 차량은 수리나 폐차 전에 자료를 추출해야 하고, 한번 수리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보험금 소송에서는 사용·관리 요건과 사고 경위를, 제조사 소송에서는 정상 사용 상태와 결함 추정 요건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제조사와의 다툼이 길어지더라도 보험금 청구는 먼저 진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제조물책임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와 사고기록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보험사 청구와 제조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자동차보험 약관·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블랙박스와 EDR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자기신체사고 해당 여부·보험금 산정 방식·제조사 책임 추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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