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빌린 통학버스 사고로 공제조합이 유치원 원장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유치원이 버스를 빌려 직접 운행을 관리했다면 공제계약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공제조합은 원장에게 보험자 대위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자 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어야 하므로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로 생긴 사고에는 대위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버스 임대차계약서와 운행노선·시간을 누가 정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에서 구상금 소장이나 내용증명이 왔다면, 버스 회사와 맺은 임대차계약서와 공제계약 약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조항을 먼저 구해 두십시오. 원장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구상 청구의 성패를 가릅니다.
교사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조합에 구상금을 물어 줘야 한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2024년 봄 전세버스 회사로부터 통학버스 한 대를 빌려 원생 등·하원에 써 왔습니다. 운행노선과 시간은 C씨가 정했고, 교사 한 명이 버스에 함께 타 아이들을 인솔했습니다. 2024년 여름 한 아이가 하차하지 못한 채 버스에 몇 시간 남겨져 크게 다쳤고, 버스 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이 아이에게 치료비 등 14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제조합은 교사들의 사용자인 C씨도 공동불법행위자라며 C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자 대위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는 누구인가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금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법」의 보험편 규정은 공제계약에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되므로, 자동차공제를 운영하는 조합도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자동차보험이나 공제 약관이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면, 그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로 생긴 사고에 대해 보험자는 대위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보험자가 자기 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빌려 쓴 유치원 원장도 승낙피보험자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한다」는 것은 직접 운전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차량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원장이 버스를 빌려 버스 회사 관여 없이 운행노선·시간·횟수를 정하고 교사를 동승시켜 원생을 인솔하게 했다면 승낙조합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1
청구원인 확인
공제조합이 보험자 대위로 구상하는지 확인
- 2
약관 피보험자 범위
승낙조합원이 보상청구권자에 들어 있는지 확인
- 3
차량 지배 여부
임차 경위, 노선·시간 결정, 인솔 교사 배치
- 4
결론
승낙피보험자면 제3자가 아니어서 대위 불가
원장이 승낙조합원이라면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보험자 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서 빠집니다. 원심은 이 점을 따지지 않고 구상 청구를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이를 파기해 원장이 승낙조합원인지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최종 결론은 이 판결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교사의 사용자책임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운전기사와 교사들의 과실이 겹쳐 생겼고 원장이 교사들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더라도, 원장이 승낙피보험자라면 공제조합은 그 책임을 근거로 대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책임은 피해 아동 쪽에 대한 책임 문제이고, 보험자 대위의 제3자 해당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판단은 공제조합의 구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피해 아동이나 부모가 원장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는 따로 남고, 원장이 가입한 다른 보험이나 공제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학버스 운영자는 하차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고, 동승 보호자는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차에서 내려 안전하게 승하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상 다툼과 별개로 이 의무를 어기면 운영자와 운전자가 행정·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동승 보호자 의무는 운영자가 지명한 성년 보호자에게 지워지므로, 누구를 지명했고 어떤 교육을 했는지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통학버스 사고 구상금 대응 순서
- 소장·통지 확인 - 구상금 청구가 보험자 대위인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인지 확인합니다. 근거가 대위라면 승낙피보험자 항변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확보 - 버스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서 운행 지휘 주체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차량 지배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운행 관리 자료 수집 - 노선표·시간표·배차 지시 문자·동승 교사 배치표를 모읍니다. 원장이 운행을 정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공제 약관 대조 -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승낙조합원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약관 문구가 대위권 범위를 정합니다.
- 다른 보험 점검 - 유치원 배상책임보험 등 원장 쪽 보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 직접 청구에 대비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제계약 약관 문구가 판결 사안과 다르거나 버스 회사 직원이 운행을 지휘했다면 약관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공제 구상금 청구 소송의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상금 소장을 받은 운영자들은 사고에 책임이 있으니 결국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험자 대위에서는 책임 유무보다 「내가 그 보험의 피보험자인가」가 먼저입니다. 피보험자라면 책임이 있어도 보험자가 대위할 수 없습니다.
이 판단은 차량을 누가 지배했는지에 달려 있어서, 운행 당시의 일상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노선과 시간을 정해 보낸 문자, 교사 동승 배치표, 임대료 지급 내역처럼 사고 전부터 쌓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고 뒤에 만든 진술서보다 사고 전 기록이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원장이 약관상 승낙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구상 청구 자체가 무너지고, 남는 것은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문제뿐입니다. 그래서 구상 소송 초기에 약관과 운행 기록부터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회사·공제조합의 구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와 차량 운행 지배 자료를 먼저 대조해 보험자 대위가 성립하는지부터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회사 차를 몰다 사고 낸 직원에게 회사 보험사가 보험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나요?
- 불법주차 차량도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 먼저 배상한 쪽은 몇 년 안에 상대 보험사에 구상해야 하나요?
- 자차 자기부담금 중 내 과실 몫까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출처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판결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 상법 제664조
- 상법 제682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제4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