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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회사 차를 몰다 사고 낸 직원에게 회사 보험사가 보험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 업무용 차량을 회사를 위해 운전하던 직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에 들어가므로 보험사는 그 직원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 이외의 제3자에게만 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변제자대위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보낸 구상 청구서의 근거와 가입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상 청구서에 적힌 청구 근거가 보험자대위인지, 변제자대위인지, 회사의 구상권 양수인지 확인하십시오. 근거에 따라 다툴 방법이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구상 청구서를 보냈다고 바로 돈을 내거나 합의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자신이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7월 B사 영업직원 A씨는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거래처에 가다가 자기 과실로 보행자를 쳐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B사 차량은 C보험사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어 있었고, C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약 1억 2,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몇 달 뒤 C보험사는 사고를 낸 사람은 A씨이니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구상금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자대위는 누구에게 할 수 있나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진 권리를 취득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은 기명피보험자 외에 승낙을 얻어 차를 쓰는 사람,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 중인 사람도 피보험자로 넣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는 보험자대위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회사 직원 운전자도 피보험자인가요?

피보험자입니다. 약관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는 보통 기명피보험자에게 고용되어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운전자는 그 운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승낙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회사 업무로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직원에게 보험사가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는 없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운전피보험자 구상」도 이 판례로 판단합니다.

보험사가 변제자대위를 주장하면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 채무를 이행해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은 사람이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험사 구상 근거별 판단
보험자대위
직원 운전 사고: 피보험자라 불가
변제자대위
직원 운전 사고: 자기 채무 이행이라 불가
가족 운전 사고
직원 운전 사고: 고의가 아니면 대위 불가

출처 -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상법 제682조

따라서 보험자대위가 막히면 변제자대위로 돌려 청구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할 수는 없나요?

보험사의 구상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했다면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사례처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손해가 없다면 회사가 구상할 금액도 거의 없습니다.

또 2015년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피보험자의 권리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이면 보험사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가족이 운전한 사고라면 이 조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보험사 구상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근거 확인 - 구상 청구서의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보험자대위인지 다른 근거인지 구분합니다.
  • 약관 확인 - 회사 차량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를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운전피보험자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운행 경위 정리 - 사고 당시 회사 업무로 운전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배차 기록, 업무 지시 문자가 해당합니다.
  • 서면 회신 - 피보험자에 해당해 구상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합니다. 합의서 서명은 보류합니다.
  • 소송 대응 - 보험사가 소를 내면 판례를 들어 다툽니다. 개인 차량 운행이었다면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차를 개인 용도로 몰았거나 음주·무면허였다면 약관과 운행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 구상금 청구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차로 사고를 낸 직원은 보험사가 구상 청구서를 보내면 결국 자기가 물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회사를 위해 운전 중이던 직원을 약관상 피보험자로 보고, 피보험자에게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회사 업무로 운전했다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배차 기록, 거래처 방문 일정, 업무 지시 문자, 운행일지를 사고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구상 청구서를 받은 날짜와 청구 근거도 적어 둡니다.

보험사가 소송을 내면 이 기록이 피보험자 해당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운행으로 보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서에 바로 서명하거나 분할 상환을 약속하기 전에 운행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와 운행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구상 근거별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상금 청구서·보험증권과 약관·배차 기록·사고 경위서를 준비해 주시면, 피보험자 해당 여부·구상 근거의 타당성·회사와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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