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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교통사고 판결의 지연손해금까지 보험회사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이긴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로 정해진 손해액은 원금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문 주문에 적힌 지연손해금의 시작일과 이율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한

판결이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소송을 대신 맡지 않았다고 해서 지연손해금을 따로 떼어 낼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운전자가 지연손해금을 먼저 자기 돈으로 갚아야 보험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회사 화물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25년 11월 1억 2천만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보험회사는 원금만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은 A씨가 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도 보험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정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지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손해액은 원금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보험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이 책임보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판결로 지게 된 배상책임 전체가 보상 대상이 되고, 지연손해금은 그 배상책임의 일부입니다.

보험회사가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보험회사가 지연손해금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손해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로 좁습니다. 같은 판결은 소송촉진법상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금 항목별 보험금 포함 여부(2026. 9. 28. 기준)
손해배상 원금
보험금 포함: 포함
비고: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
민법상 지연손해금
보험금 포함: 포함
비고: 판결로 확정된 경우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
보험금 포함: 포함
비고: 현행 연 12%
한도 초과분
보험금 포함: 제외
비고: 운전자 부담

출처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법의 이율은 2026. 9. 28.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법정이율 규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입니다. 다만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 주문에 기간별로 이율이 나뉘어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넘는 부분은 따로 봅니다. 대인배상Ⅱ가 무한이면 문제가 없지만, 대물배상처럼 한도가 정해진 담보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 한도를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아직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을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운전자가 보험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주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판결 지연손해금 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판결 확정 확인 -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확정된 날부터 통지와 지급 기한이 계산됩니다.
  • 보험회사 통지 - 판결 확정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립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지급 기한이 시작됩니다.
  • 지급액 대조 - 원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항목별로 나눠 보험회사 지급 제안과 맞춰 봅니다. 지연손해금이 빠졌으면 이 단계에서 이의를 적어 보냅니다.
  • 피해자 직접청구 조율 -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두 쪽에서 같은 돈을 청구하는 상황을 정리합니다.
  • 미지급분 청구 - 보험회사가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절하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가입금액 한도가 정해진 담보이거나 판결 뒤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약관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판결금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판결 확정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1. 1

    판결 확정

    확정증명원 발급

  2. 2

    보험회사 통지

    지체 없이 서면 통지

  3. 3

    10일 지급 기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

  4. 4

    지급액 대조

    원금·지연손해금·비용 확인

  5. 5

    미지급분 청구

    보험금청구권 시효 3년

실무상 착안점

운전자들은 보험회사가 원금만 내고 판결 이자는 운전자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확정판결로 정해진 지연손해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된 날과 보험회사에 알린 날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확정증명원 발급일, 통지한 전자우편이나 내용증명의 도달일이 있으면 보험회사의 지급 기한이 언제 지났는지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보험회사가 지급을 미룰 때 지연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고, 피해자가 운전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 할 때 보험금으로 먼저 정리하자고 요청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판결금 집행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판결의 원금·지연손해금·소송비용을 항목별로 나눠 보험회사의 지급 범위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과 확정증명원·보험증권·보험회사의 지급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보험가입금액 한도·지급 기한 경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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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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