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를 일부만 냈는데 보험사에 얼마까지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내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치료비 범위에서만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아직 내지 않은 부분은 판결·화해·서면합의 등으로 채무가 확정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대법원도 지급했거나 확정된 부분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에게 준 돈의 영수증과 지급 명목부터 정리하십시오.
피해자에게 돈을 줄 때는 계좌이체로 보내고, 치료비 몇 원을 손해배상금 일부로 지급한다는 영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보험사에 청구할 때 지급 사실과 명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남은 치료비를 내가 먼저 다 갚아야만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0월 퇴근길에 신호를 늦게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피해자 치료비로 병원에 400만원을 직접 냈고, 남은 치료비 900만원은 아직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E씨는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회사에 1,300만원 전부를 자기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했거나, 변제·승인·화해·재판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무가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보험자는 따로 정한 기간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은 피보험자가 피해자 치료비 중 일부만 지급한 사안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치료비는 상법이나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고, 지급한 부분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속하는지 가려서 보상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낸 치료비는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상 한도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그 지급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든 금액만 인정됩니다.
| 가해자가 먼저 낸 치료비(청구 가능) | 400만원 |
|---|---|
| 미정산 치료비(피해자 직접청구) | 9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남은 치료비는 누가 보험사에 청구하나요?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해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 사고라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남은 치료비를 대신 갚고 청구하려면 그 지급이 끝나야 합니다.
보험자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아직 돈을 받지 못했는데 가해자가 보험금을 먼저 받아 가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합의금 전액이 보험으로 나오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아닌 서면합의로 배상액을 정하면 보험사는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까지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전에 보험사의 산정액을 먼저 확인해야 차액을 떠안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이 구조를 유지합니다.
가해자 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정리 - 피해자에게 준 치료비·합의금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지급 영수증과 이체 내역이 청구액의 기준이 됩니다.
- 사고 접수 확인 - 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되어 있는지, 피해자가 직접청구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조정합니다.
- 확정 여부 판단 - 남은 손해가 판결·화해·서면합의로 확정되었는지 봅니다. 확정 전이면 그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통지 발송 - 채무가 확정되면 보험사에 확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합니다. 통지일부터 10일이 지급 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합의 전 산정액 확인 -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에 보험사 지급기준 산정액을 받아 둡니다.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와 과실비율을 다투고 있거나 형사 합의금이 섞여 있으면 합의서와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피해자에게 지급
영수증·이체 내역
- 2
채무 확정
판결·화해·서면합의
- 3
보험사 통지
지체 없이 발송
- 4
보험금 지급
통지 후 10일 내
실무상 착안점
가해 운전자들은 보험에 들었으니 피해자에게 준 돈과 앞으로 줄 돈을 모두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배상했거나 배상액이 확정된 부분만 보상하고, 그 한도도 법률상 손해배상액입니다.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 무슨 명목으로 돈을 주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병원에 직접 낸 치료비 영수증, 피해자 계좌로 보낸 이체 내역, 「손해배상금 일부」라고 적은 영수증은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되고, 형사 합의금과 민사 배상금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명목이 불분명한 돈은 나중에 보험사가 공제를 거부하거나 피해자가 이중으로 청구하는 원인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확정된 채무를 먼저 나눠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보험증권·치료비 영수증·피해자 이체 내역·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미 지급한 치료비의 청구 범위, 남은 손해의 확정 방법, 보험사 지급기준과 합의금 차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723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2항
- 상법 제723조 제2항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 상법 제719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 상법 제724조 제1항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38391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